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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만, 유해물질(PBDEs) 관리기준 강화 예정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3-09-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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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해물질(PBDEs) 관리기준 강화 예정
- 총 9개 물질 추가 적용대상에 포함 -
- 환경보호가 주된 목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
□ 새로운 유해물질 관리기준 적용 예정
○ 대만 환경보호부는 PBDEs(브롬계 난연제: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및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방법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자문을 구하고 있음.
○ 규제 도입 배경: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강화, 관련 산업(기업)의 환경보호의식 제고
○ 규제 내용: 기존 테스트 적용대상에 PBDEs를 비롯한 액체, 고체류 독성 유해물질 9개 물질 추가, 테스트 추가 적용대상
테스트 추가 적용대상
테스트법
중문명
영문명
NIEA T706.23B
六氯內-甲烯基-四氫苯二甲酸
Chlorendic acid
氟乙醯胺
Monofluoroacetamide
對-氯-鄰-甲苯胺
p-Chloro-o-toluidine
滅蟻樂
Mirex
十氯酮
Chlordecone
五氯苯
Pentachlorobenzene
α−安殺番
alpha endosulfan
β-安殺番
beta endosulfan
安殺番硫酸鹽
Endosulfan sulfate
NIEA T506.31B
七溴二苯醚
Heptabromodiphenyl ether
六溴二苯醚
Hexabromodiphenyl ether
四溴二苯醚
Tetrabromodiphenyl ether
□ 시사점
○ 환경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자문하고 있고 시행예정단계이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개정의 주목적은 사용규제를 통한 환경보호 강화이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관세장벽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피하고, 자국 산업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환경, 기술기준 강화를 통한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임.
- 이번에 추가된 PBDEs 관련 물질은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상품 중 하나인 휴대폰 인쇄회로기판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대만의 규제 내용을 면밀히 주의해야 함.
자료원: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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