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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만, 유해물질(PBDEs) 관리기준 강화 예정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3-09-22
  • 출처 : KOTRA

 

대만, 유해물질(PBDEs) 관리기준 강화 예정

- 총 9개 물질 추가 적용대상에 포함 -

- 환경보호가 주된 목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

 

 

 

□ 새로운 유해물질 관리기준 적용 예정

 

 ○ 대만 환경보호부는 PBDEs(브롬계 난연제: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및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방법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자문을 구하고 있음.

 

 ○ 규제 도입 배경: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관리강화, 관련 산업(기업)의 환경보호의식 제고

 

 ○ 규제 내용: 기존 테스트 적용대상에 PBDEs를 비롯한 액체, 고체류 독성 유해물질 9개 물질 추가, 테스트 추가 적용대상

 

테스트 추가 적용대상

테스트법

중문명

영문명

NIEA T706.23B

內-甲基-四氫苯二甲酸

Chlorendic acid

乙醯

Monofluoroacetamide

對--鄰-甲苯胺

p-Chloro-o-toluidine

滅蟻樂

Mirex

氯酮

Chlordecone

氯苯

Pentachlorobenzene

α−安殺番

alpha endosulfan

β-安殺番

beta endosulfan

安殺番硫酸鹽

Endosulfan sulfate

NIEA T506.31B

苯醚

Heptabromodiphenyl ether

苯醚

Hexabromodiphenyl ether

苯醚

Tetrabromodiphenyl ether

 

□ 시사점

 

 ○ 환경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자문하고 있고 시행예정단계이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개정의 주목적은 사용규제를 통한 환경보호 강화이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관세장벽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피하고, 자국 산업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 환경, 기술기준 강화를 통한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임.

  - 이번에 추가된 PBDEs 관련 물질은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상품 중 하나인 휴대폰 인쇄회로기판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대만의 규제 내용을 면밀히 주의해야 함.

 

 

자료원: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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