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통상정책]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에 세제혜택 시행 예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9-22
- 출처 : KOTRA
-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에 세제혜택 시행 예정
- 10월 1일 전후 관련 정책 발표 예정 -
-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대외무역 형태로 육성 중, 추가 지원정책도 발표할 전망 -
□ 수출 환급세 및 수출면세 시행 가능성 높아
○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언론은 보도
-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 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환급세 및 수출면세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이르면 10월 1일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큼.
- 증치세 전문 영수증 제공이 가능한 일반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와 소비세 환급정책을 실시
- 증치세 전문 영수증 제공이 불가능한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와 소비세 면세정책을 시행할 방침
○ 중국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실적인 수요 충족과 일부 음성화된 전자상거래분야의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빠른 성장에도 통관, 검역, 전자결제, 세수 혜택 등 분야의 현행 법규나 정책이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세금 및 통관과정에서 편법으로 운용 중인 일부 분야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장웨이화(張維華) 국가 세무총국 수출입관세처 처장에 따르면 대다수 전자상거래 업체는 현행 법규에서 수출 환급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전자상거래 형태는 수출량이 많지만, 소액 규모로 택배나 우편을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함.
- 이는 전자상거래산업 발전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체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자료원: 證券時報
□ 전자상거래,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태로 성장
○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함.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1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함.
- 중국 국제전자상무센터 장다밍(張大明) 부주임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지속 늘어나 전년 대비 30% 내외 증가할 전망임.
- 중국 최대 IT 컨설팅업체 iResearch의 조사 결과,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6조4000억 위안으로 중국 대외무역액의 18.5%를 차지할 전망
○ 수출기업 수와 수출 규모 면에서도 큰 비중 차지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알리바바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을 진행한 중국 수출업체는 약 8만 개에 육박
- 2012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규모는 약 1조3000억 위안으로 중국 중소기업 수출 총액의 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추진정책
○ 2012년 3월 상무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외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일부 의견'을 발표해 전자상거래는 대외무역방식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
- 새로운 판매경로 확보 및 무역형태 다양화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마케팅 경로임을 역설
○ 국가발전개혁위회, 재정부, 상무부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2012년 3월과 2013년 4월, 2회에 걸쳐 '전자상거래 건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함.
- 이로 전자상거래 신용서비스 체계 설립, 전자영수증 사용 시범사업 진행, 전자상거래 택배 규범화, 전자상거래 표준 제정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일괄 제시함.
○ 2013년 8월 2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세관 총서 등을 비롯한 9개 정부 부처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소매수출 지원정책 시행에 대한 의견'을 통해 통관 및 검역절차 간소화, 결제처리업무 개선 및 보완, 세제 혜택 등의 6대 지원정책을 제시함.
-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을 위한 신규 통관시스템을 마련해 수출기업 및 제품에 대한 검역 등록 및 관리 방침을 제시함.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외환계좌 개설 허용, 국제 전자결제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 조건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증치세와 소비세 환급 및 면세정책을 시행할 방침 밝힘.
- 이 정책은 10월 1일부로 중국 내 조건에 적합한 모든 전자상거래 무역기업에 적용됨.
○ 중국은 현재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등 5개 도시에서 전자상거래 무역 통관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함.
□ 시사점
○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혜택 증가 및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수혜 기대
- 장웨이화(張維華) 국가세무총국 수출입관세처 처장은 이번 정책의 실시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업 원가를 줄이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힘.
- 주안쉰(朱安順)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다오닷컴(淘寶島) 사장은 제품 가격이 몇십 달러정도인 경우 세관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힘.
- 이 기업은 연간 영업 수입이 약 1000만 달러 내외에 달하며 전자제품을 16~17% 환급률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약 160만~170만 달러의 환급세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
- 이 조치의 시행으로 현재 급성장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은 세제 혜택에 따른 성장세 지속이 전망됨.
- 외국계 중국 내 진출 기업은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를 활용한 제품 수출 확대 및 거래처 다양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출장려책에 이어 향후 전자상거래 수입지원정책도 발표될 예정임.
-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 혜택에서 관련 제도 정비 및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예상됨.
- 중국의 내수소비 확대와 내륙시장 개척,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 중이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업은 향후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商務部, 中國政府網, 新華網, 法律信息網, 中國國際電子商務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FTA·통상정책]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에 세제혜택 시행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TBT] 중국 건축용 안전유리, 신규 표준 시행
중국 2013-09-22
-
2
[기타무역장벽]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UAE 내 인식과 현황
아랍에미리트 2013-09-21
-
3
[FTA·통상정책] 우크라이나 일부 품목 관세율 인하 추진
우크라이나 2013-09-20
-
4
[TBT] 대케냐 수출 시 알아야 할 케냐 표준인증제도
케냐 2013-09-20
-
5
[TBT]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 해석 개정
일본 2013-09-20
-
6
[통관수입규제] 美 철강업체, 방향성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한국 제소
미국 201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