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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판지 반덤핑 규제 철회 예비 판정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홍효숙
  • 2013-09-05
  • 출처 : KOTRA

 

호주, 판지(Greyback Cart○nb○ard) 반덤핑 규제 철회 예비 판정

- 국내 판지 제조기업 적극적 진출 가능 -

- 반덤핑 결정 후에도 적극적 대응전략으로 상황개선 노력 필요 -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9월 3일 한국산 판지(Greyback Cartonboard)에 대해 반덤핑 규제에 대한 ‘철회’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함.

  - 2005년 5월 호주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판지(Greyback Cartonboard)에 덤핑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10년 덤핑규제 재심사에서도 반덤핑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함. 본 규정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2015년 7월까지 유효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2013년 5월 국내 한 제지업체로부터 본 제품과 관련된 반덤핑 규제 재검토 요청을 받았으며, 규제 재검토 심의 결과,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철회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함.

 

 ㅇ 반덤핑 규제 철회 대상 품목

  - 제품명: 코팅 판지(Coated greyback cartonboard, 한면은 회색, 다른 한면은 백색)

  - 두께: 320~720microns

  - 무게: 250~550g/1㎡

  - HS Code: 48101390, 48101990, 48102990, 48109900

 

 ○ 반덤핑 규제 철회 배경

  - 국내 한 제지업체는 “호주 내에서 코팅 판지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Amcor사가 2013년 10월 본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이 경우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없어지고 오히려 호주 내 판지 수입업체의 원재료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반덤핑 규제 재검토를 요청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관련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 이를 인정하고 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철회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

  -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2013년 10월 발표 예정

 

 ○ 한국산 판지는 덤핑 규제로 호주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한국 제품이 비록 덤핑규제에 묶여 있었으나 호주 바이어들은 여전히 한국산 판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규제 철회로 더 공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임.

 

 ○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반덤핑 판정이 내려진 후라도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반덤핑 규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상황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ustralian Government Anti-Dumping Commission,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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