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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로 본 무역동향(1): 통상법과 규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07-20
  • 출처 : KOTRA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로 본 무역동향(1): 통상법과 규제

- 2000년 이후 급증하던 ITC의 관세법 337조 조사 청구, 2012년에 처음으로 감소 -

- 방어적인 태도 벗어나 미 통상법과 규제를 우리 기업의 특허보호 위해 활용해야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2012년 미국 경제와 무역 동향을 망라한 64번째 무역보고서를 발간함. ITC는 무역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준사법적 연방 정부기관으로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무역 보고서를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함. 267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2012년 미국 경제와 무역, 무역법과 규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음. ‘ITC 보고서로 본 무역 동향’은 2012년 보고서를 이전 보고서들과 비교·분석하면서 무역동향 변화를 살펴볼 것임. (1)편에서는 무역법과 규제 변화를, (2)편과 (3)편에서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다룰 예정

 

□ 경제 동향

 

 ○ ITC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회복되고 있음.

  -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1.7%에서 0.5%p 증가해 2012년 2.2%를 기록한 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 평균은 2011년에 3.9%에서 2012년 3.2%로 감소함.

 

 ○ 무역가중지수(trade-weighted index)로 계산된 외국 통화에 대한 2012년 달러의 가치는 전년보다 1.0% 평가절하됨.

  - 달러는 유럽 통화에 비해 1~5% 떨어졌지만 일본 엔화 대비 평가절상됨.

  - 유럽 재정 위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통화 변동은 고르지 못해서 1분기와 3분기, 4분기에는 달러 값이 떨어진 반면 2분기에는 오름세를 보임.

  -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연말에는 위안화 대비 달러 값이 1% 하락했음.

 

□ 무역 동향

 

 ○ 2012년 무역적자폭은 2011년에 비해 감소

  - 상품과 서비스 분야 전체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1년 5600억 달러에서 2012년에 5400억 달러로 약 200억 달러 감소함.

  - 상품분야에서 무역 적자는 2011년 7384억 달러였는데, 2012년에는 7353억 달러로 31억 달러로 줄었지만 2010년 6459억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임.

  - 서비스에서는 흑자를 기록해 2010년에 1458억 달러, 2011년 1785억 달러에서 2012년 1958억 달러로 약 173억 달러 늘어나 증가 추세를 유지함.

 

2012년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무역수지

자료원: 국제무역위원회(ITC)

 

 ○ 2012년 무역량은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2011년의 성장률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음.

  - 석유 관련 상품에 대한 수입 요건 강화가 2012년의 무역량 증가율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safeguard action)*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용어 설명집 참조)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외하고 2012년에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음.

  - 중국산 타이어에는 2009년 9월 이후부터 3년 동안 추가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첫 해에는 35%, 두번째 해에는 30%, 세번째 해에는 25% 종가세*를 각각 부과함.

   * 종가세란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등 과세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를 말함.

 

□ 통상법 301조(Section 301)*

 

 ○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중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보복조치를 규정한 법률조항(자세한 내용은 용어 설명집 참조)

  - 2012년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통상법 301조가 한 건 있었지만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음.

  - 미국과 EU 간 소고기 호르몬 분쟁에서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라 EU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소고기 쿼터를 4만5000메트릭톤(metric ton) 까지 높이기로 했음.

 

□ 스페셜 301조(Special 301)*

 

 ○ 스페셜 301조란 미 종합무역법에 따라 무역대표부가 공정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미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에 따라 1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2012년 스페셜 301조 조사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77개국 지적재산권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함.

  - 무역대표부는 그 어떤 나라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로 분류함.

   *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이란 미 무역대표부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지칭

 

 ○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법률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

  - ITC 보고서는 중국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무역 비밀(trade secret)* 절도,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 정부 조달 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인 “자주혁신정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란 특허를 실시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 트레이드시크릿(trade secret)이란 노하우 등과 같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 비밀

  - 러시아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말레이시아, 스페인, 이스라엘은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

  - 말레이시아와 스페인 등은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서 빠진 반면, 26개국은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음.

  - 이스라엘이 의약품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3개나 통과시키면서 2012년 9월 이스라엘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감시대상국(watch list)이 됨.

  - 2012년 12월에 미 무역대표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을 발간했고 30개 이상의 시장이 이 목록에 포함됨.

 

□ 관세법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s)

 

 ○ 관세법 337 조사 청구, 2011년까지 급증하다 2012년에 감소

  -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

  -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지재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특허분쟁에서 차지하는 337조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사청구가 급증하는 추세(2000년 12건→2011년 72건)

  - 2000년까지 337조 조사 청구건수는 연평균 12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에 7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에 20건이 줄어든 52건을 기록함.

 

337조 조사 증가 추이

회계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사 개시 건

19

19

28

32

38

39

47

39

63

72

52

조사 진행 중

44

37

47

58

66

77

89

91

108

128

127

 

자료원: 2000~2012년 ITC 무역보고서 취합,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2012년 127개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가 있었고 52개 조사를 새롭게 시작함.

  - 52개의 조사 중에서도 12개는 이미 완료된 조사들과 관련된 후속 절차 개시건(ancillary proceedings)이고, 40개가 신규 조사 개시건(investigations instituted)임.

  - 2012년 337조 조사의 약 40% 이상이 통신, 컴퓨터 장비, 직접회로, 디스플레이 장치와 관련된 것이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 반덤핑관세 조사(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s)

  - 반덤핑관세란 기업이 특정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 수출해서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무역위원회는 5개의 반덤핑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16개의 조사를 2012년에 완수

  - 상무부(DOC)는 4개국의 6개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들 중 7개에 반덤핑 관세 명령(antidumping duty order)을 내림.

 

 ○ 상계관세 조사(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 무역위원회는 9개의 상계관세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9개의 조사를 2012년에 완수

  - 미 상무부는 두 개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들을 완수했는데, 그 중 두 개에 상계관세 명령을 내림.

 

□ 일몰재심사제와 무역조정지원

 

 ○ 일몰재심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 2012년에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해 42개의 일몰재심과 (덤핑 제소에서) 조사의 중단 협정을 시행

  - 무역위원회는 46개의 재심을 마무리했고, 38개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 2012년 회계연도에 미국 노동부는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신청서 1427개를 접수했고 1144개가 무역조정지원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음.

  - 2012년 TAA 신청 건수는 2222개였던 2010년, 1671개였던 2011년에 비해 감소

 

□ 시사점

 

 ○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ITC의 관세법 337조 조사

  - 삼성전자와 애플 간 ITC 특허 공방에서 알 수 있듯 특허분쟁에서 관세법 337조 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ITC는 2012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한 바 있고, 이후 4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음.

  - 특허침해가 본 판정에서 인정되면 수입금지 명령(exclusion order)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짐.

  - 337조 조사결과는 대세효를 갖기 때문에 부품 하나라도 침해로 판정되면 전체 제품이 수입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

 

 ○ 방어적인 태도 버리고 미국의 무역법과 규제를 우리 기업의 특허보호 위해 활용

  - 지난 6월에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는데,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우리 기업은 ITC의 관세법 337조를 자사의 특허보호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337조 조사를 비롯한 미국 무역법과 규제의 절차 및 특징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함.

  - 신속한 대응을 위해 ITC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무역대표부 및 무역유관 기관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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