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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친환경 방오도료 사용 의무화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2013-07-17
  • 출처 : KOTRA

 

핀란드, 친환경 방오도료 사용 의무화

- 2013년 6월부터 산화아연 미포함 제품 사용 -

- 2013년 말까지 유통되는 모든 제품 회수 -

 

 

 

□ 친환경 방오도료(Anti-Fouling Paint) 사용 의무화

 

 ○ 핀란드는 2013년 6월부터 산화아연이 미포함된 방오도료 사용을 전면 시행

  - 방오도료는 선박의 선체에 붙어 서식하는 해중생물체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의 운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품

  - 방오도료의 화학성분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핀란드 정부는 관련 제품의 사용 제한을 시행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 이 조치는 2012년 스웨덴 화학담당국(KEMI)에서 산화아연이 수중생물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핀란드 정부가 '핀란드 화학물질법안(744/1989)'과 'EU 살생물제품관련지침(98/8/EC)'을 적용해 발효

 

 ○ 2013년 6월부터 관련 제품 중 산화아연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2013년 말까지 모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유해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를 모두 회수하기로 함.

 

□ 규제 적용 대상

 

 ○ 핀란드 화학물질법안(744/1989) 및 EU 살생물제품관련지침(98/8/EC)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상은 핀란드 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하는 모든 방오도료로 2013년 이후 기존 제품은 판매도 금지

 

방오도료 사용 모습

 

□ 핀란드 화학물질법안(744/1989) 및 EU 살생물제품 관련지침(98/8/EC) 충족 요건

 

 ○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방오도료는 유럽 환경규약인 EU 살생물제품관련지침(98/8/EC)과 핀란드 국내법인 화학물질법안(744/1989)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

  - 핀란드 안전화학물질청(TUKES)는 EU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만 화학물질법안의 승인대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산화아연이 포함된 모든 선박용 방오도료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EU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으로 간주함.

 

□ 시사점

 

 ○ 핀란드 운수업의 약 90%가 해운업일 정도로 핀란드 선박산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한국의 방오도료는 전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 판매가 이뤄지지만, 위 기준 충족에 뒤처질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핀란드 안전화학물질청(TUKES), 현지 언론보도 및 바이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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