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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회 Swissness 법안 통과, Swiss-Made 요건 강화 예정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3-07-04
  • 출처 : KOTRA

 

스위스 의회 Swissness 법안 통과, Swiss-Made 요건 강화 예정

- 향후 Swissmade로 인정되기 위해 제조비용 중 60% 이상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

- 시계산업, 초콜릿업계에서는 환영…기타 제조업체는 불만 표명 -

- 정확한 발효일 아직 미정 –

 

 

 

□ Swissness 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ㅇ 지난 6월 6일 스위스 상원에 이어, 21일 스위스 하원에서도 강화된 Swiss-Made 법안 통과

  - 이는 스위스 공산품의 스위스산 부품 비율 최소치를 정하는 법률로 지난 6년간 공방을 벌인 이슈

 

 ㅇ 이 법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계를 예로 들면, 지난 40년간 50% 이상이 스위스산 부품일 경우 Swiss Made 라벨을 붙일 수 있었으며, 이 비율도 시계의 무브먼트에 한정

  - 그러나 신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Swiss Mad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 내에서 발생해야 함.

  - 식품의 경우 제품 무게의 80% 이상이 스위스산 재료 혹은 원료로 이루어져야 함(예외도 있음).

  - 우유의 경우 100% 스위스산일때 Made in Switzerland 혹은 Swiss-made로 지칭될 수 있음.

 

□ 업계의 반응

 

 ㅇ 산업계의 지난 수년간의 공방 및 로비에도 “스위스”라는 브랜드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한테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음.

  - 스위스 브랜드가 붙은 제품에는 다른 국가의 동일 제품보다 최고 20%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ㅇ 한편 각 산업계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시계산업: 주로 아시아에서 부품을 수급하는 저가 시계 제조업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스워치 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스위스 시계제조업체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왔음.

  - 스위스 시계협회(FH)는 신규 법안이 스위스의 고부가가치 시계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논평하며 국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성명 발표

  - 기타 산업계: 동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함. 독일·프랑스는 Made in Germany 혹은 Made in France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각 제조비용의 50% 및 45%만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스위스에서는 그 기준이 60%로 너무 높다고 불만을 토로

  - 제조비용에 R &D 비용도 포함되므로 대기업에 비해서 R &D 투자비용이 훨씬 낮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Swissness 법안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ㅇ ‘스위스산은 고품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위스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산임을 주장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와 실제 스위스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일찌감치 스위스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스위스산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음.

 

 ㅇ 2006년에는 기업들이 하원(Nationalrat)에 스위스산 제품 보호 관련된 입법을 정식 요구했고, 하원은 연방내각(Bundesrat)에 스위스 제품 보호 차원에서 ‘Swissness’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함.

  - 연방내각에서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2009년 11월에 드디어 법안 검토를 하원 및 상원에 지시

 

 ㅇ 그러나 연방내각이 구상한 법안에서 요구하는 스위스니스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요건이 매우 엄격해(가공식품의 경우, 제품 원료의 80% 이상이 스위스산으로 구성돼야 “스위스산”으로 간주) 주요 대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자, 하원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요건을 일부 완화

 

 ㅇ 하원에서는 가공정도에 따라 스위스니스 충족요건에 차등을 줄 필요성이 있다며, 가공이 많이 필요한 제품은 원료의 60%만 스위스산, 가공이 적게 필요한 제품은 원료의 80% 이상이 스위스산이어야 한다고 주장

 

 ㅇ 상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위스니스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 가공식품산업계 및 농업계의 반발로 내부 검토가 지연되기도 함.

 

 ㅇ Made in Switzerland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으나 세부 충족요건에 대해서는 2013년 초까지만 해도 이견을 보이다가 2013년 6월에 기적적으로 이견을 좁히고, 결국 연방내각에서 제출안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

 

□ 전망

 

 ㅇ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보통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100일 동안 5만 개의 유효서명을 모을 경우 이 법안을 정식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ㅇ swissness 법안은 통과되기 전에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나 법안이 통과된 후 관계자들은 반대 컴페인을 벌이지 않기로 발표

 

 ㅇ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 신규법안은 해외에서 부품을 소싱하는 스위스 기업과 그 기업에 납품하는 서플라이어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고급시계 부품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함.

 

 ㅇ 아직 법안 발효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법안 통과 후 100일 간의 국민투표 제안일을 거친 후 세부 내용 조율하는데까지 수개월을 소요할 수 있음) 스위스 제조업체와 협업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ㅇ Swiss Label은 스위스산 제품을 보증하는 인증

  - 스위스산이라는 사실이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위스산(Swiss Made 혹은 Made in Switzerland) 및 스위스적인 것(Swissness)을 내세운 기업의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음.

  - 아직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Swiss Label이 도입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Swiss Label은 스위스 제품 및 서비스 진흥기관에 의해 도입됐으며, 2013년 6월 기준 총 524개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음.

  - Swiss Label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wissness 법안”에 만족하지 않고 더 기업친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스위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상표권을 등록해 Swiss Label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Swiss Label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스위스에 있어야 하며 스위스 원산지 및 고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스위스인에 의해 경영돼야 함.

 

 

자료원: NZZ, Tagesanzeiger, Bieler Tagblatt, 연방지적재산기관, Andreas Keiser, swissinfo.ch,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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