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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성분 표기 강화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6-07-22
  • 출처 : KOTRA

 

브라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성분 표기 강화

  - 2016년 7월 3일부터 모든 식품 및 음료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

 

 

 

□ 개요

 

 ○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2016년 7월 3일부터 음식물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식품 정보표시 규제를 강화함.

  - 새 규제 적용일로부터 1년 정도의 시험 및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식품 생산자들은 견과류, 갑각류 및 유제품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성분을 제품에 표기해야 유통허가 승인을 받음.

 

□ 세부 내용

 

 ○ 국가위생감시국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7가지 식품에 대해 식품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를 2016년 7월 3일부터 시행함.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17개 식품: 밀류(호밀·보리·귀리 및 관련 제품), 갑각류, 계란, 어류, 땅콩, 대두, 우유(모든 포유동물의 우유), 아몬드, 도토리, 캐슈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리언 너트, 페칸, 피스타치오, 잣, 밤

  - 현재 브라질에는 6살 이하의 6~8%의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성분의 정확한 표기 필요성이 대두됨.

  - 위생감시국은 '기존 제품 정보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글자와 난해한 전문용어로 표기돼 소비자들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불만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알레르기로 인한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식품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정확히 숙지하고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함.

  - 알레르기는 식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위생제품을 통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규제 적용 시험단계에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환경 개선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식품산업협회(ABIA)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정보 제공 환경 개선 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식품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해 제품 상담원이 정보를 밝고 친절한 태도로 알려주는 식의 고객상담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임.

  - 정보의 투명성 및 접근 용이성과 관련된 새로운 체제 도입을 위해 관련 사회 운동 참여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

 

 ○ 알레르기 유발식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주요 식품은 유제품, 견과류, 갑각류, 대두 혹은 계란이 함유된 제품들

 

 ○ 위 식품들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어떤 절차로 알레르기 반응이 진행되는가?

  - 알레르기 유발 식품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두드러기 및 부기가 발생하며, 호흡곤란 및 구토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 소량의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가?

  - 제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의 양과 알레르기 반응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물질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드물게는 식품의 냄새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환자의 증상 악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편이 좋음.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이와 같은 식품성분표시 규제 강화를 통해 브라질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번 식품성분표시강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적용일 및 시기에 관한 정보는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65%의 식품협회에 등록된 상품이 새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남.

  -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 및 음료제품 기업은 제품포장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새 규정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특히, 새 규정의 공식 발효 후에는 규정을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유통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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