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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6-07-20
  • 출처 : KOTRA

 

베트남,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 8월 2일부터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

- 철강괴, 철강봉에 각 23.3%, 15.4%의 관세 부과해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 베트남,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 4년간 수입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결과 발표

  - 7월 18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말 개시된 조사 결과와 관련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결과를 공표함(Decision No. 2968/QD-BCT).

  - 해외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잠정 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

  - 이번 최종판정 발표로 기존의 잠정 세이프가드 유효기간이 8월 1일 종료되며, 8월 2일부터 최종판정 조치가 발효됨.

 

 ○ 베트남의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개요

  - 2015년 12월 15일,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Hoa Phat사, Southern Steel사, Thai Nguyen Iron & Steel사, Vietnam Italy Steel사)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청원했음.

  - 12월 2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결정(Decision No. 14926/QD-BCT)

  - 조사개시 후 70여 일이 지난 2016년 3월 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공표함(Decision No. 862/QD-BCT). 3월 22일부터 철강괴, 철강봉에 각 23.3%, 14.2%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5월 5일,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이 베트남 국내외의 생산자, 수출입자, 각국 외교부 대표 및 기타 유관기관의 참석하에 공청회를 개최

  - 6월 25일, 조사를 종료한 경쟁관리국은 상부기관인 산업무역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관기업·기관에도 이 보고서를 전달, 의견 표명을 요청함.

  - 7월 18일, 반가공 철강재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최종판정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국가) 전 세계 모든 국가(한국 포함)

  - 대베트남 수출량이 베트남 총수입량의 3% 이하인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로서 최종판정 결정문(Decision No. 2968/QD-BCT) 부록 2에 기재돼 있는 국가는 제외

 

 ○ (세이프가드 관세율) 철강괴와 철강봉에 각 23.3%, 15.4%의 수입관세 부과 후 매년 단계적 인하 예고

  - 최종판정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4년간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반가공 합금재의 자국 수입을 제한하게 되며, 관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됨.

  - 오는 8월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철강괴와 철강봉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각 23.3%와 15.4%로, 철강괴 적용 관세율은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동일하나 철강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대비 1.2% 인상됨.

 

베트남의 수입 반가공 합금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일정

                         (단위: %)

기간

세이프가드 관세율

철강괴

철강봉

‘16.3.22.~‘16.8.1.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23.3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14.2

‘16.8.2.~‘17.3.21.

23.3

15.4

‘17.3.22.~‘18.3.21.

21.3

13.9

‘18.3.22.~‘19.3.21.

19.3

12.4

‘19.3.22.~‘20.3.21.

17.3

10.9

‘20.3.22.~

0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시)

0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시)

자료원: Decision No. 2968/QD-BCT

 

 ○ (적용 대상) HS Code 8자리 기준 반가공 철강재 12개 품목(철강괴 5개 품목, 철강봉 7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과 동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구분

순번

HS Code

품목명

철강괴

7207

 ㅇ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1

7207.11.00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인 것으로 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함.

2

7207.19.00

   · 기타

7207.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3

7207.20.29

   · 기타

4

7207.20.99

   · 기타

7224

 ㅇ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함)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5

7224.90.00

   · 기타

철강봉

7213

 ㅇ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1

7213.1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

7213.91.20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14

 ㅇ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

7214.20.31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4

7214.20.41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7227

 ㅇ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함)

5

7227.90.00

   · 기타

7228

 ㅇ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30

  - 기타의 봉(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6

7228.30.10

   · 횡단명이 원형인 것

 

9811

 

 

7

9811.00.00

 ㅇ 붕소 또는 크롬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평판압연, 열간압연을 제외한 것

자료원: Decision No. 2968/QD-BCT

 

 ○ (면제 규정) 위의 적용 대상품목 가운데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반가공 철강재 제품은 세이프가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①, ②, ③ 또는 ④의 조건에 해당되는 제품이 세이프가드 관세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 해당 면제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 ⑤의 조건에 해당되는 제품이 세이프가드 관세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의 면세 신청 → 서류심사(최장 60일 소요)'의 과정을 거쳐 산업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면제 조치된 이후에도 매분기 자재 수입량을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용접자재 실제 생산량과 면세된 수입자재의 교역량을 수시로 조사받게 됨.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세이프가드 면제 결정이 철회되는 것은 물론, 면제받은 수입관세 전액을 소급과세하게 된다고 명시

 

□ 향후 일정

 

 ○ 중간조사 시행

  - WTO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정 및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시행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에 의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의 유지, 철회 또는 조치 수준 완화를 결정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의 중간시점 이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지난해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중간조사 발표 결과가 그 예.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은 식물성 정제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중간시점에 수입 해당품목에 대한 중간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입품으로 인해 악화됐던 자국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중간시점인 2018년 8월 전, 이 조치의 존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 업계 현황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조치가 유지되거나 완화 조정될 수 있음.

 

 ○ 세이프가드 기간 연장도 가능

  - 베트남 관련 법령(Ordinance No. 42/2002/PL-UBTVQH)이 허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 포함)은 최대 4년임.

  - 하지만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우려되며,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이 입증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년간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음.

 

□ 시사점

 

 ○ 베트남 정부, 자국 철강산업 지키기에 돌입

  - 현재까지 베트남은 4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며, 2개 품목은 현재 조사단계에 있음. 조치 유형별로는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이 각 4건, 2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이 4건을 차지

  - 최근 베트남은 반가공 철강재에서 아연도금제품,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까지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베트남의 수입규제(조사 포함) 현황

품목명

유형

조사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비고

식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12.12.26

‘13.8.23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3.8.23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글루탐산나트륨

(MSG)

세이프가드

‘15.9.1

‘16.3.10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5부터 4년간

톤당 종량세 부과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13.7.2

‘15.9.5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16.4.29) 중국,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16.8.2.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16.3.3

-

한국,

중국(홍콩 포함)

(‘16.5.23) 예비판정일 최장 60일 연기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16.7.6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향후 세이프가드 피소 품목 확대될 가능성 커…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 필요

  -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수입 급증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지 업계도 늘고 있어 베트남의 수입규제는 점차 늘어날 전망. 특히 반덤핑 대비 제소절차가 간단한 세이프가드 청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보조금 지급)를 한 일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와는 달리, 세이프가드에서는 자국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수입품을 해당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됨.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비교적 적은 시장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수출기업과 국가도 수입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됨.

  - 이번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마찬가지. 베트남 철강업계의 위기가 중국발 저가 철강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이나, 베트남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베트남에 해당 철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게 됨.

  - 한국의 경우 이번 세이프가드 최종판정으로 인해 철강괴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이 기존 0~7%에서 23.3%로 큰 폭 인상됐음.

 

철강괴·철강봉의 기존 관세율과 세이프가드 관세율 비교

                         (단위: %)

구분

HS Code

기존 관세율(한-베 FTA 기준)

‘16.8.2~‘17.3.21 적용

세이프가드 관세율

철강괴

7207.11.00

7

23.3

7207.19.00

5

7207.20.29

7

7207.20.99

7

7224.90.00

0

철강봉

7213.10.00

0~15

15.4

7213.91.20

10

7214.20.31

15

7214.20.41

15

7227.90.00

0

7228.30.10

0

9811.00.00

10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피소 시에는 유관기업·기관 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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