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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기압밸브 통상 분쟁, WTO 제소 절차 개시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6-07-18
  • 출처 : KOTRA
Keyword #WTO #통상

 

한-일 공기압밸브 통상 분쟁, WTO 제소 절차 개시

- 韓 ‘적절한 조치’ VS 日 ‘한국 제품과 경쟁관계가 아니다’ 입장 차이 -

- 일본발 통상 압력 주의 필요 -

 

 

 

□ 日,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WTO 제소

 

 ○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9일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AD)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 7월 4일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이 설치됨.

  - 이에 앞선 지난 4월 양국은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나, 적절한 조치라는 한국의 입장과 밸브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일본 입장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았음.

 

 ○  WTO 패널의 검토 대상은 한국 정부에서 2015년 1월에 확정한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 한국 정부는 2015년 8월 19일부터 5년간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통상 8%의 관세에 더해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

  -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2013년 12월 T사 등 한국 기업 11개사가 일본 제품의 덤핑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후, 1년간의 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1월 최종 확정된 것임.

  - 조사 개시 당시 신청인이 주장한 덤핑률은 98.7%이며, 신청자는 일본 수출자가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적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

  - 반덤핑 관세율은 SMC 11.66%, CKD와 그 밖의 공급자는 23.97%임.

 

□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 규칙상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8일 발표한 2016년판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기압 밸브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반덤핑 협정 위반 가능성 제기

  - 즉, 수입품이 한국 국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득적인 설명 부족(AD 협정 3.1조 및 3.2조)

  - 덤핑에 의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및 인과관계의 인증 과정상 결함(AD 협정 3.1조, 3.2조, 3.4조 및 3.5조)

  - 중요 사실 공개 등의 조사 절차상의 결함(AD 협정 6.9조)을 지적함.

 

□ 한-일 공기압 밸브 교역 추이

 

 ○ 공기압밸브란?

  - 공기압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공압 실린더 등의 기계적 운동을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 제조공장 등 조립장치 및 반송 장치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 일본의 주요 제조기업에는 SMC, 토요오키 공업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기압밸브의 주요 수요자는 현대자동차, 삼성 디스플레이 등 다수이며, 647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 중 23%는 국내 기업, 73%는 덤핑 수입이 차지

 

 ○ 우리나라는 일본의 3대 수출시장

  - 우리나라는 일본 공기압 밸브 3대 수출시장. 2015년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1억324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4%를 차지

  - 특히 2대 수출 국가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감소한 2015년에도 대한 수출은 증가하면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

  - 2016년 1~5월 수출액은 4695만 달러로, 2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일본 공기압밸브(HS Code 848120.2000)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1~5

증감률

16/15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체

1,000.1

100

1,011.2

100

770.6

100

334.8

100

0.01

1

중국

343.5

34.3

330.5

32.7

205.3

26.6

101.7

30.4

17.5

2

미국

162.9

16.3

152.6

15.1

133.5

17.3

49.9

14.9

△15.2

3

한국

101.5

10.2

98.4

9.7

103.2

13.4

46.9

14.0

1.4

4

벨기에

58.7

5.9

91.1

9.0

61.7

8.0

23.6

7.1

△4.3

5

멕시코

32.5

3.3

39.0

3.9

44.1

5.7

15.4

4.6

△13.7

자료원: WTA

 

 ○ 일본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

  - 2013년까지는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은 6위 수입국에 불과했으나, 2014년 대일 수입액이 전년대비 535% 증가한 138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후 최대 수입국이 됨.

  - 특히 2016년 1~5월 대일 수입은 2257만 달러로, 전체 수입 3673만 달러의 61%를 차지

 

한국의 공기압밸브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KITA

 

□ 시사점

 

 ○ 공격적 법률주의(Aggressive Legalism)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

  - 과거 무역입국을 자처하면서 비대립적∙비법률적이었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통상 관련 국제법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로 바뀜.

  - 비대립적 통상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일본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로, WTO 발족 이후인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은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데 그침. 같은 기간 미국은 527건, EU는 468건, 한국은 127건에 대해 조사 개시

  -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2012년 6월 종료) 1건이며, 2015년 5월부터 조사 개시한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한편, 일본에 대한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치는 2016년 2월 말 기준 총 56건이며,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반덤핑 조치는 공기압밸브 포함 6건

  - 그러나 최근 일본은 공격적 법률주의를 표방하며 일본 기업의 반덤핑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제소, 수산화칼륨 반덤핑 관세 조사 개시에 이어 공기압밸브 반덤핑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통상 압력을 높이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패널 설치 이후 채택까지는 약 1년 소요

  - 일본 정부는 WTO 규칙을 통해 본 건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향후 필요한 수단을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

  - 한국 정부도 WTO 분쟁 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경제산업성 불공정 무역 보고서, 보도자료, WTA, KITA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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