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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한경준
  • 2016-07-18
  • 출처 : KOTRA

 

베트남, 수입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올해 들어 철강제품에만 두 번의 수입규제 조사 개시-

- 전 세계 8개 품목이 대상, 한국 철강업계 ‘빨간불’ -

 

 

 

□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수입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정

 

 ○ 베트남 강판제조 3개사, 베트남 정부에 세이프가드 청원

  - 2016년 5월 24일, Nghiem & Chinh 법률사무소는 베트남 국내 강판제조 3개사(Dai Thien Loc, Nam Kim Steel, Ton Dong A)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수입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서를 제출했음.

  - 6월 6일, 조사기관인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은 이 청원서를 접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 및 규제 시행에 대한 의사 표시를 요청했음.

 

 ○ 수입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정 발표

  - 7월 6일,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수입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전격 발표했음(Decision No.2847/QD-BCT).

  - (베트남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배경) 청원 기업들은 지난 3년간(2013~2015)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종업원 감소, 재고 및 손실 증가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음. 이에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해당 품목 수입량 급증과 청원기업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해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전격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음.

 

청원 기업들이 주장하는 2013~2015년 베트남의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수입 추이

             (단위: 톤,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량

129,754

201,649

311,116

수입액*

121.66

183.19

235.06

대한국 수입액**

25.77(21.2%)

26.73(14.6%)

36.08(15.3%)

주1: *달러 수입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정부 결정문상 베트남 동화 표기)

주2: **대한국 수입액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해당 품목 대베트남 수출액을 합산해 산출

자료원: Decision 2847/QD-BCT

 

  - (세이프가드 조사대상 품목) 전 세계(한국 포함)에서 수입되는 아래 8개 HS Code에 속하는 품목

 

순번

HS Code

품목명

 

7210

 ㅇ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0.70

  - 페인트한 것,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1

7210.70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

7210.7090

   · 기타

 

7212

 ㅇ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40

  -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3

7212.4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7212.4020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5

7212.4090

   · 기타

 

7225

 ㅇ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7225.99

  - 기타

6

7225.9990

   · 기타

 

7226

 ㅇ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6.99

  - 기타

7

7226.9919

   · 기타

8

7226.9999

   · 기타

자료원: Decision 2847/QD-BCT

 

  - (세이프가드 조사대상 시기) 2013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최종판결 시기) 조사기간을 6개월 이하로 규정하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18조에 의거, 이 조사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 차례(2개월 이하)의 조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어 최종판결 시기가 내년 3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절차

 

 ○ 유관기업·기관 신청 및 조사 관련 질의응답서 송부 절차

  - 이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관기업·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경쟁관리국은 유관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이를 수령한 기업·기관은 답변 내용 및 이 조사에 대한 의견을 베트남어로 작성, 경쟁관리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경쟁관리국은 조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이 조사에 대한 유관기업·기관의 의견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의견은 이 조사의 최종판결 전에 소명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보호소송 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 (+84-4)2220.5002 (ext.1038) 또는 (+84-4)2220.5018

   · Email: hungnht@moit.gov.vn 또는 quynhpm@moit.gov.vn

 

 ○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제20조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 지연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향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쟁관리국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에 경쟁관리국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자국 기업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가능성을 유념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 또한, 작년 12월 개시된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약 3개월 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된 바, 이번에도 유사한 동향을 보일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관리조치 시행 가능성

  -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 제15조 2항에 따르면, 경쟁관리국은 조사 개시 결정 직후부터 조사 완료시점까지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서 발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이 수입허가서 발급제도는 해당 품목의 수입통계를 위한 것으로,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님.

  -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서 발급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 내용은 사전 통보될 예정임.

 

□ 시사점

 

 ○ 베트남, 철강품목에 대해 올해에만 2건의 수입규제 조사 착수

  - 2016년 7월 기준, 베트남 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사 포함) 건수는 총 4건이며, 수입규제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가 각 2건으로 동일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거나 잠정조치를 시행 중인데, 3건 모두 수입규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지난해 말 착수된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6월 말 완료돼 조사기관인 경쟁관리국이 상위기관인 산업무역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조만간 산업무역부의 최종판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한편, 당초 6월로 예상됐던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일이 연기됐는데, 연기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경 예비판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번에 조사 착수된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조사 건에 대해서도 잠정 세이프가드 시행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

 

베트남의 철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및 조사 현황

품목명

유형

조사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비 고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13.7.2

’15.9.5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16.4.29) 중국,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반가공

합금 철강재

세이프가드

’15.12.25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16.6.24) 조사 완료. 현재 최종판정 검토 중

아연도금제품

반덤핑

’16.3.3

-

한국, 중국(홍콩 포함)

(’16.5.23) 예비판정일 최장 60일 연기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16.7.6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베트남 기업들, 세계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둔화로 골머리 앓아… 베트남도 보호무역 ‘장벽 쌓기’에 합류하나?

  - 베트남 정부는 해외에서의 무역구제조치 피소건수 및 자국 산업계의 수입규제 요구도에 비해 자국의 무역구제제도 활용도가 극히 저조함을 문제 삼고,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하고 있음.

  - 특히 세이프가드는 반덤핑·반보조금과 달리, 공정한 무역거래에서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라는 일정 조건이 확인된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 따라서 최근 급증한 수입 철강제품으로 인해 자국 시장 지분을 잃은  베트남 철강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청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한국의 철강 관련 기업들은 현지 업계 동향과 정부 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결정문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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