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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PPP법(2)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하얀
  • 2016-07-14
  • 출처 : KOTRA

 

두바이 PPP법(2)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기관 상이 -

- 민간기업에서 프로젝트 제안 가능 –

 

 

 

□ PPP 프로젝트 승인기관

 

 ○ 신규 두바이 PPP법의 발효로 수·전력산업에만 한정되던 민관 협력프로젝트를 두바이 정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희망 시,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 있게 됐음. 이에 프로젝트 규모(해당 정부기관의 투자비용)에 따라 상위 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발주가 가능해짐.

  - PP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기관(혹은 발주처)의 투자비용이 2억 디르함 미만인 경우에는 재무부나 재무정책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 진행이 가능함.

  - 2억 디르함 이상 5억 디르함 미만인 경우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5억 디르함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정책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승인기관

승인기관

프로젝트규모

PPP프로젝트 수행 정부기관

2억 디르함 미만(5400만 달러 미만)

재무부

2억~5억 디르함 미만(5400만~1억3600만 달러)

재무정책 최고위원회

5억 디르함 이상(1억3600만 달러 이상)

주: 정부기관 투자비용 금액 기준, 1달러=3.67디르함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각의 정부기관(혹은 발주처) 내에 파트너십위원회 구성

  - 파트너십위원회(Partnership Committee)의 구성원은 해당 정부기관의 Director General이 임명 가능하나, 프로젝트 규모가 2억 디르함 이상인 경우 재무부 관계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해야 함.

 

□ 입찰 참가자격 및 절차

 

 ○ 프로젝트 입찰참가는 두바이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Dubai)에서 발행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기업이라면 입찰 참가 가능

 

 

 ○ 프로젝트 승인

  - PPP 프로젝트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파트너사가 되는 민간기업에서도 제안 가능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앞서 언급된 프로젝트 승인 관련 기관이나 발주처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승인

 

 ○ 입찰안내서 발송(ITB 혹은 ITT)

  - 프로젝트 진행 정부기관(혹은 발주처)은 PQ통과업체 혹은 직접 선정한 입찰참가 대상업체를 초청, 프로젝트의 조건 및 세부사항 안내서(Conditions and Specification Book)를 제공

  - 예외적으로 발주처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파트너사(혹은 민간기업)가 있을 경우, 입찰절차 없이 계약도 가능

  - 입찰 참가업체는 발주처가 제공한 프로젝트의 조건과 세부사항 안내서에 따라 제안서(Proposal) 제출

  - 1개 이상의 PQ 통과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참가 시, 컨소시엄 명으로 제안서 제출(조건 및 세부사항 안내서에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의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명기돼 있을 경우는 제외)

   · 조건 및 세부사항 안내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로, 포함내역은 원문 Article(17) 참고

 

 ○ 입찰심사

  - 파트너십위원회는 조건 및 세부사항 안내서에 근거해 기술, 재정, 법률 등의 면에서 제안서를 심사해 Short List 선정

 

 ○ Envelope Open 및 수주기업 선정

  - 파트너십위원회는 Envelope Open을 위해 Short List에 선정된 입찰 참가자 혹은 입찰 참가자의 법적대리인을 초청

  - 파트너십위원회는 재정과 기술면에서 평가해 최종 수주기업을 선정

 

 ○ 프로젝트 회사(Project’s Company) 설립

  - PPP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파트너사(수주 민간기업)가 선정되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정부기관)와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 발주처에서 파트너와의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오직 프로젝트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 설립도 가능함.

  - 단, 발주처에서 재정부의 승인을 얻을 경우 회사 설립은 불필요하며, 파트너사 자체가 프로젝트회사로서 인정을 받게 됨. 하지만 이 경우, 파트너사가 재정 및 기술적으로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있다는 충분한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함.

   · 프로젝트회사(Project’s Company)는 발주처와 파트너(혹은 프로젝트 수주 민간기업)가 공동으로 합작해 LLC 형태로 설립

 

 ○ PPP프로젝트 파트너십 계약

  - 발주처(정부기관)와 파트너사(수주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나, 재무정책 최고위원회 및 파트너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0년 이상 계약도 가능

   ·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내용은 원문 Article(26) 참고.

 

□ 시사점 및 전망

 

 ○ 신규 PPP법에 따르면,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프로젝트 제안이 가능하며, 발주처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업이 있을 경우 입찰절차 없이도 계약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발주처의 프로젝트 발주 외에도 우리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음.

 

 ○ 한편, 신규 PPP 법에서 두바이 정부의 정부보증(Sovereign guarantees)에 대한 항목이나, 스폰서와 외국인 지분의 비율 등의 주요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실제 신규 PPP 법이 적용된 PPP 계약 사례를 지켜봐야 할 것임.

  - 건설동향 전문 뉴스사인 ConstructionWeekOnline.com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전력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 보증을 한 바 있으나, 기타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정부가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보증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자료원: 두바이 PPP법 원문, Zawya, 걸프뉴스, The National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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