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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나토(NATO)와 협력 강화
  • 현장·인터뷰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6-06-01
  • 출처 : KOTRA

 

스웨덴, 나토(NATO)와 협력 강화

- 나토 호스트국 협약 발효로 위기상황 시 협력 용이해져 -

- 러시아와의 마찰 불가피할 듯 -

 

 

 

□ 스웨덴, ‘나토 호스트국가 협약’ 발효

 

 ○ 스웨덴 국회, NATO와 체결한 호스트국 협약 발효하기로 결정

  - 2014년 9월, 스웨덴은 나토와 'Host Country Agreement with NATO' 양해 각서를 체결함.

  - 스웨덴 정부는 이 각서의 발효를 위해 DS 2015:39로 명명된 의제를 국회에 제출했고, 최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찬성 254, 반대 40)으로 통과됨에 따라 ‘나토 호스트국 협약’이 발효됨.

 

스웨덴 국회 의결 모습

 

 ○ 5시간에 걸친 열띤 공방

  - 일부 의원들의 과격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찬성 254표, 반대 40표로 통과됨.

  - 반대파 입장(좌파, 스웨덴민주당)

   · 나토 연합군이 스웨덴 영토에서 훈련 시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 위험함. 회원국 중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주변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마찰로 지역정책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찬성파 입장

   · 그동안 스웨덴 국방장관 Peter Hultqvist(페테르 훌트크비스트)은 ‘나토 호스트국 협약’ 발효를 강력히 주장해 왔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크림반도 불법병합 등 주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NATO와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임.

   · 협약이 발효되면, 만약의 경우 향후 스웨덴이나 주변국에 위기나 전쟁이 발발할 때 NATO 회원국이나 협력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다고 피력함.

   · 이번 국회 결정은 결국 국방장관의 노선을 따른 것으로 풀이됨.

 

 스웨덴 국방장관 Peter Hultqvist

 

 

 ○ 호스트국가 협약

  - 스웨덴은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4년 NATO의 PFP(Partnership for Peace)에 조인함으로써 협력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그동안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리비아 등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왔으며, 2015년 스웨덴의 해외파병 평화유지군 수는 885명임.

  - ‘나토 호스트국 양해각서’는 2014년 9월, 당시 스웨덴 군 총사령관인 Sverker Goranson(스베르케르 여란손)과 Philip M. Breedlove 나토 유럽 최고사령관이 체결한 것으로, 2016년 5월 스웨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나토 호스트국 협약‘이 정식 발효하게 됨.

  - 따라서 앞으로 스웨덴은 위기나 전시 상황 시 나토군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호스트 국가로서 스웨덴 영토 내에서 나토군의 연합작전 훈련과 교육도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나토 연합군도 스웨덴이나 주변국에 전쟁이나 위기 발생 시 스웨덴군 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연합작전 수행 시 스웨덴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번의 ‘나토 호스트국 협약’ 발효가 나토 연합군이 스웨덴 정부의 허락 없이 스웨덴 영토 내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스웨덴 정부가 허락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만 스웨덴 영토 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 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서명에 기초해 설립된 군사 동맹체임.

  - 현재 미국,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2개국과 유럽 2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북대서양 조약 5조에는 만약 회원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 무장 공격이 발생하면, 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회원국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주도록 명시돼 있음.

  -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NATO 회원국이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비회원국임.

 

 시사점

 

 ○ 나토와의 협력 강화

  -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2015년 9월 정기국회 개원 연설에서 “2016년도 정부 안보정책으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따라 국방비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제협력도 심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나토와의 호스트국 협약’ 발효로 앞으로 스웨덴과 나토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와의 마찰 불가피, 긴장감 고조

  - 최근 들어 스웨덴 영해에 러시아 잠수함이 심심치 않게 출몰하고, 스웨덴 영공에도 러시아 전투기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 일련의 무력시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토 호스트국 협약’까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지고 긴장감 또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스웨덴국회, NATO 홈페이지(www.nato.int), Dagens Nyheter, Svenska Dagbladet 등 언론 종합 및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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