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까?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임소라
  • 2016-04-22
  • 출처 : KOTRA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까?

- 미 연방정부 구제금융 필요해 관련 법안 제정 위한 절차 진행 중 -

- 공공교육, 전기, 의료 서비스 등의 중단으로 주민들 미국 본토 이주 -

- 전체시장 축소로 수출과 진출, 모두 고려해봐야 -

     

     

     

□ 푸에르토리코 재정 위기 현황

 

 ○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5일, 자치령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신청)를 선언함.

  -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총 부채액 720억 달러로,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오는 5월 1일이 상환기한인 정부개발은행의 4억2200만 달러의 상환을 유예했음.

  - 푸에르토리코는 지난해 6월 이미 ‘파산’을 선언하고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공표한 바 있음.

  -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으로 상당 부분에서 자치권이 인정돼, 예산 설정 및 통과 등 재정 관련 부분에서 연방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음.

     

□ 연속되는 지불유예 신청으로 디폴트상태 예측, 연방정부 개입 불가피

     

 ○ 미국의 연방 주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지방자치정부의 파산에 관한 법률인 Chapter 9 Protection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의 금융관리감독에 의해 채무구조조정 등 구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일반 시민들의 전기, 의료 서비스 등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 이 법안은 미국의 50개 연방 주가 파산을 맞을 경우 적용되는 구제 법안으로, 연방에 속하지 않는 자치령에 적용된 적은 없음. (2013년 디트로이트가 이 법안으로 구제됨)

     

 ○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연방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령으로, 원칙대로라면 해당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의 구제금융이 불가함.

  -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측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부채구조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연방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상태이며, 의회의 천연자원 위원회(The Natural Resource Committee)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안한 상태임.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푸에르토리코는 연방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됨.

 

 ○ 지난 4월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방만한 경영에 대한 일방적 구제금융(Bailout)이라며 날 선 비판으로 반대했음.

  - 공청회 다음날인 14일 아침 의회 위원회의 투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공청회 결과가 좋지 않아 반대파들과의 의견격차를 좁히기 위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된 상태임.   

 

□ 푸에르토리코는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나?

 

 ○ 푸에르토리코는 2006년부터 재정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 최근 10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왔음.

  - 1976년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푸에르토리코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 연방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후 많은 기업들이 유입됐고 섬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나, 1996년 본토 내 주(州)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면제혜택이 조금씩 줄어 10년 후인 2006년 만료됐음.

  - 이때부터 기업들이 푸에르토리코를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불황에 빠지게 됐고,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공채 발행을 늘리기 시작했음.

     

 ○ 푸에르토리코에서 발행한 국공채는 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이 채권을 구입해왔으며,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이에 대한 세입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져 이를 무분별하게 발행했던 것이 사태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됐음.

     

□ 푸에르토리코 국민 1인당 부채가 미국 어느 주보다 많고, 실업률 15% 넘어

 

 ○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본토로 주거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만 10만 명이 본토로 이주했으며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고 있음.

  - 푸에르토리코 시민들은 미국 시민권자들로 본토로의 이주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 인구 감소는 지출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전체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인구감소는 정부의 세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재정위기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공립학교가 문을 닫은 상태이며, 시민들의 연금이나 의료보험 보조금 지불불능 등 공공서비스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공화당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서비스 등 인도적 문제가 있어 연방차원의 구제금융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연방의 구제금융이 시행되면 이후 이어지는 절차는 미국 연방으로의 편입일 수 있음.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주민 여론은 이미 미국 연방으로의 편입을 희망한 지 오래임.

  

 ○ 미국 연방으로 편입될 경우 푸에르토리코로 수출 시 기존 수출 관세에 연방세가 부과되며, 현지 진출에 대한 세금혜택 등의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구제금융이 시행된다고 해도 부채의 규모가 워낙에 크고 푸에르토리코의 계속되는 인구 감소세로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재정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 기업은 미국 내 물류 재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주요 언론보도 및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선언,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