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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한국 기업 진출 시 스마트 워킹 활용 가능
  • 투자진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16-04-20
  • 출처 : KOTRA

 

이탈리아, 한국 기업 진출 시 스마트 워킹 활용 가능

- 현재 대기업 위주의 스마트 워킹에서 중소기업으로 저변 확대 예상 -

- 스마트 워킹을 위한 통신 환경 및 인프라 구축 시 현지 진출기업의 효과적 운용 가능 -

 

 

 

□ 이탈리아의 스마트 워킹, 대기업이 주도 하에 증가세

 

 ○ 유연한 노동환경 제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워킹 증가세

  -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대표되는 신개념 노동환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2015년 이탈리아 대기업의 17%, 중소기업의 5%가 스마트 워킹에 참여. 특히 정보 통신, 금융, 기계 산업 분야에서 10만 명 이상이 스마트 워킹 근무

 

이탈리아 내 주요 기업의 스마트 워킹 현황

회사명

분야

스마트 워킹 근무자 수(명)

스마트 워킹 모델

American Express

금융

           990

2일 / 일주일

Barilla

식품

                1,600

2일 / 일주일

BNL

금융

       400

1일 / 일주일

Fastweb

통신

             1,200

3일 / 한 달

Finmeccanica

기계

                        30,000

논의 중

GM

자동차

         650

10일 / 일 년

Intesa Sanpaolo

금융

                       3,000

2일 / 일주일

Microsoft

IT

            800

자유

Siemens

기계

                1,700

자유

Unicredit

금융

                 1,800

1일 / 일주일

Vodafone

통신

                        3,500

1일 / 일주일

자료원: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교 osservatorio 연구소에 의하면, 스마트 워킹 시행으로 연간 270억 유로 생산성 향상, 100억 유로 비용 절감

  -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으로 근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업무와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의 공간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시너지 효과

  - 2015년 이탈리아 렌치 정부의 노동 개혁으로 발의된 Jobs Act 법안은 유연한 일자리(스마트 워킹)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 이탈리아 스마트 워킹 법안의 내용

 

 ○ 생산성 향상, 삶과 노동의 중재가 목적

  - 2016년 안정화 법(208/2015)에서 스마트 워킹(유연한 노동)을 '생산성 향상과 삶과 노동의 용이한 중재를 목적으로 한 고용 관계의 이행을 위한 유연한 방식'으로 정의

 

 ○ 스마트 워킹을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며 스마트 워킹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고용인과 고용주의 서면 계약으로 스마트 워킹 수행하며, 총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여야 하고 스마트 워킹에 필요한 기술적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스마트 워킹 근로자는 보수, 승진에 있어 직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이탈리아 스마트 워킹 시스템 이용 현황

 

 ○ 대면 회의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의 시스템은 전화, 파일 전달 시스템은 메일

  - 디지털 기술의 사용 전략에 대한 출판 프로젝트인 Digital4에서 이탈리아 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2월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들은 여전히 사무실에서의 대면 회의를 선호하는 가운데 단체 통화 회의 및 화상회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회사 내에서 파일을 전달 할 때 이용하는 솔루션은 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내 파일 공유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 wetransfer 순으로 메일링 이외 사내 시스템을 통한 파일 공유 증가

  -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스마트 워킹에 필요로 되는 시스템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회의 시 이용하는 시스템과 파일 전달 시 이용사는 솔루션(복수 응답 가능)

자료원: digital4.biz

 

 ○ 스마트 워킹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와 소셜 협업 시스템과 같은 환경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

  -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회사 외 근무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모바일 기기와 함께 채팅 시스템, 웹 컨퍼런스, 문서 공유 시스템 등의 협업 시스템 구축 필수

  -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osservatori의 스마트 워킹 확산을 위한 제반 여건 조사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스마트 워킹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보여줌. 특히 기기, 장비 부분에 있어 대기업의 91%가 ‘있음’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49%만 ‘있음’이라고 응답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기, 장비 확산이 필요함을 시사

 

스마트 워킹 확산을 위한 제반 여건 조사

자료원: osservatori.net

 

 ○ 스마트 워킹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 문화 개선 필요

  - Osservatorio Smart Working의 책임자 Mariano Corso 씨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스마트 워킹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진정한 스마트 워킹은 하나의 도구의 차원을 넘어 신뢰, 책임감, 유연성, 협동을 바탕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설명

  - 2015년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교의 osservatori의 스마트 워킹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의 관심도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워킹 시행에 대기업, 대도시 쏠림현상 극복해야 할 문제로 대두

   · 이탈리아 254개 대기업의 48%가 ‘흥미있음’, 37%가 ‘장래 도입 예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351개 중소기업의 48%가 ‘흥미없음’의 반응을 보여 이탈리아에서 스마트 워킹은 아직 대기업 위주의 관심 분야임을 시사

  

이탈리아 기업의 스마트 워킹 관심도 조사

자료원: osservatori.net

 

□ 타 유럽 국가들의 스마트 워킹 제도 현황

 

국가

스마트 워킹 주요 내용

영국

- 스마트 워킹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 없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으로 스마트 워킹 수행

- 스마트 워커를 재택근무자, 회사 외 근무자, 원거리 근무자 등으로 정의하고, 행정적으로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이동 근로자로 정의

프랑스

- 스마트 워킹은 원격근무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 계약으로 법(387/2012)에서 정의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전예고 시 철회 가능

스페인

- 노동자의 규칙 제13항에 근로자의 자유 선택에 따라 집 혹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거리 근무’ 정의

- 법에서 스마트 워킹 근무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서면으로 계약돼야 함을 명시

네덜란드

-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노동 시간, 장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Flexible Work Act 효력 발생

- 회사 외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변경 요청 전 최소 26주를 근무해야 하며, 원격근무 시작 2개월 전 요청 필수

자료원: 일간지 il sole 24 ore

 

□ 시사점

 

 ○ 이탈리아 정부의 광대역망 및 IT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워킹 시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5년 기준 이탈리아 대기업의 17%, 중소기업의 5%, 전체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스마트 워킹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마트 워킹을 시행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렌치 정부의 신규노동법 Jobs Act 법안으로 스마트 워킹은 점차 확대 추세

  - 이탈리아 대기업의 경우 이미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반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스마트 워킹을 위한 장비와 기기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의 스마트 워킹 참여 증가 예상

 

 ○ 현지 진출 국내기업 혹은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은 스마트 워킹을 통해 효과적인 인력 운용 기대

  -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경우, 현지의 고정운영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탈리아 현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UI 편의성을 높여 현지화된 스마트 워킹 솔루션을 제공다면 이탈리아와 유럽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www.osservatori.net, www.digital4.biz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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