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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승인(eTA) 제도 시행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6-03-02
  • 출처 : KOTRA

     

캐나다 입국승인(eTA) 제도 시행

-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 입국승인제도 의무화 -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한국 국민도 eTA 신청 필요 -

- 주재지역으로 방문 전 입국승인(eTA) 사전 취득해 입국심사 단축 가능 -

 

 

 

□ 캐나다 입국승인(eTA) 개요

 

 ○ 2016년 3월 15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 국적자는 입국승인(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사전 취득 필요

  - 캐나다 이민국(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캐나다 단기방문 여행객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발표함.

  - 단,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 eTA 취득 불요

 

 ○ eTA가 필요한 경우(부분)

  -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 방문 또는 경유 시(캐나다에서 비행기 환승 포함)

  -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 방문 시 eTA 및 미국 영주권 카드 필요

  - 2015년 8월 이전 비자(방문·학생·취업 등) 취득자가 출국한 이후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 시

 

 ○ 예외

  - 미국 시민권자, 비자취득국 국적자,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등

  - 캐나다 영주권자(단, 영주권 카드 반드시 필요)

  - 방문·취업·학생 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 시

  - 캐나다 이중국적자는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 입국승인(eTA) 신청방법

     

 ○ eTA는 2015년 8월 1일부터 미리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 목적, 방문기간 등을 입력

  - eTA 신청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이며, 승인 결과는 신청 후 이메일을 통해 72시간 안에 확인 가능

  - eTA는 5년 또는 여권만료 일자 중 빠른 날짜까지 유효함.

 

 ○ 캐나다 입국 심사 시 eTA 신청에 사용한 여권을 제시하면 되고, 별도의 출력본은 요구되지 않음.

  - 만약 eTA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공항에 도착할 경우, 인터넷이 연결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가능함.

     

 ○ eTA 신청: https://onlineservices-servicesenligne.cic.gc.ca/eta/welcome?lang=en&_ga=1.55465580.675496142.1452623218

  - 한국어 안내: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 입국승인(eTA) 제도의 배경

     

 ○ eTA 취득 의무화는 비자면제 제도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캐나다 입국 거부에 따르는 정부의 비용과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인을 제외한 비자면제국 국적자 중 약 74%가 비행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고 있음.

  - 비자면제제도는 참여국 간 여행 및 비즈니스 교류를 장려하기 위함이나, 각국의 이민법 및 관세법, 형사법 등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은 캐나다 대사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나, 비자면제국 국적자는 어떠한 사전 심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심사관이 담당하는 입국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eTA 발급을 받은 여행객 사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캐나다 국경관리청 심사관에 의해 eTA가 취소될 수 있음.

  - eTA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입국 거절을 불허 사유가 있을 경우, 캐나다 안보에 위험을 미칠 경우 등의 이유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2013년 6월부터 캐나다 입국 거부를 당한 여행객은 향후 5년간 캐나다 재입국이 금지되고, 캐나다와 미국 간 정보 공유로 인해 미국으로의 입국 또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입국승인 제도 발효 시, 한국인 캐나다 입국 거부 대폭 축소될 전망

  - 사전에 캐나다 입국승인을 받음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캐나다 출장 시 공항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원: 캐나다 이민국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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