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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발효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Q&A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5-10-19
  • 출처 : KOTRA

 

2015년 10월 12일 발효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Q&A

- 7월 13일 대통령 최종 서명 이후 90일 지나면서 자동 발효 -

- 자유항 입주자 주요 혜택은 법인세 및 직원 고용주세 감면, 무비자 입국, 통관 간소화 등 -

- 관련 법안 개정 진행 중, 입주신청서류도 미확정 -

 

 

 

□ 배 경

 

 ㅇ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시’를 ‘자유항(Free Port 혹은 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함을 최초로 발언

  - 이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의회 및 주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음.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되며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됨.

 

 ㅇ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톡을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관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발생 시점 이후(또는 입주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직원에 대한 고용주 측 고용주세 감면 :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ㅇ 그러나 법안은 발효됐으나 러시아 정부 내에서 관련 혜택 제공 등을 위해 연관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자유항 입주기준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ㅇ 러시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혜택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아직 불확실해 현지 업체들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ㅇ 이에 관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까지 알려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에 대한 주요 질의를 아래와 정리해 보았음. (Q &A는 2015년 10월 14일까지 발표된 내용 기준)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그것이 궁금하다 'Q&A'

 

 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정기간은 몇 년인지?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발효 이후 최대 70년까지 효력이 있음. 그러나 상황 및 러시아 정부 합의 등에 따라 자유항 지위 연장이 가능

 

 ②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이 되는 15개 시(市) 또는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 (市 단위) 블라디보스톡, 아르쬼, 발쇼이 까멘, 나호드카, 파르티잔스크, 우수리스크, 스파스크-달니 등 총 7개
(행정구역 단위) 나제진스키, 슈코톱스키, 악쨔브리스키, 파르티잔스키, 빠그라니치니, 하산스키, 한카이스키, 올긴스키 등 8개 구역

 

 ③ 자유항 입주자가 돼 관련 혜택을 받고 싶은데, 최소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 부총리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Yuri Trutnev에 따르면 입주 최소 투자금액은 5000만 달러(약 100만 달러)임.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유항 입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 투자액 기준을 낮추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임. 즉, 최소 투자금액은 아직 미정

 

 ④ 자유항 입주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것인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입주 가능

 

 ⑤ 그렇다면 자유항 입주에 업종 제한은 없는지?

  → 아직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음. 기본적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은 러시아 연방법에 준해 판단함. 즉, 연방법(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제한이 없는 업종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이나 실제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함.

 

 ⑥ 자유항에 입주신청서를 내고 싶은데, 어떤 기관을 접촉하면 되는지?

  → 서명된 자유항 법안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관리․감독․운영하는 기관은 아래 4개로 구성되며 4개 기관은 최소 50%, 최대 100%까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정부기관임. 기관별 업무 분장에 따라 자유항 입주신청서 제출 기관은 '극동개발공사‘임.

 

기관명

주요 역할 및 특징

극동개발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자유항 법안 시행 총괄 책임

- 자유항 관리회사(극동개발공사) 및 자유항 내 부지 관리(토지 수용 필요 시, 수용 진행)

- 자유항 입주자 관리감독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리위원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 외국인력 쿼터 관련 업무

- 자유항 내 경제, 재무부문 제반사항 감독

- 자유항 법안 실행에 있어 연방과 지방차원의 입장 조율

- 각종 서류 등 행정주의 과다에 대한 관리감독

- 이 위원회는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Yuri Trutnev를 비롯해 블라디미르 미끌루쉡스키 연해주지사, 그 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해당하는 14개 시․행정구역 장, 극동개발공사 사장, 고용주연합 및 노동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공공 위원회

(Общественный совет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 아직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음

극동개발공사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창구 역할

- 자유항 입주 서류 접수, 입주 적합성 판단 및 입주 계약 체결 전담

- 소송, 사업운영(자유항 법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 입주자(법인, 개인 모두 포함)의 이익과 상치될 경우 등) 등에 있어 입주자의 권리 보호

     

 ⑦ 그렇다면, 자유항 입주신청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우선, 자유항 입주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주신청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그 외 제출서류로는 ⑴ 법인 설립 등기부 사본(법인사업자만 해당), ⑵ (자유항 입주 후 진행할 업체의) 비즈니스 플랜, ⑶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⑷ 러 연방 세무청 등록서류 사본이 있음.

 

 ⑧ 자유항 입주신청 서류 제출 후 입주 인정이 확정되기까지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한 이후에는 입주 및 계약 전담 기관(극동개발공사)의 입주 적합 여부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로 규정돼 있음.

 

 ⑨ 입주 신청서류 작성 후, 입주가 반려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첫째, 입주 신청자의 파산으로 관련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둘째, 입주 신청자가 러시아 정부에 세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입주 신청자가 제출한 비즈니스 플랜이 자유항 법안 실행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크게 3가지의 사유가 있을 수 있음.

 

 ⑩ 선도개발구역(TOR) 대비 자유항이 가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 실질적으로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혜택은 비슷함. 즉, 법인세, 지방세, 고용주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TOR와 자유항 입주업체에 모두 해당됨. 다만, 자유항의 경우, ⑴ 통관자유지대 설정, ⑵ 자유항 내 외국인력에 대한 쿼터 제한 없음, ⑶ 입주 업종제한이 없다는 점이 TOR에 비해 자유항 입주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⑪ 자유항 법안 실행에 대한 러시아 대내외적인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면?

  → 우선 자유항이 제시하는 혜택이 모두 실현되기 위해서는 24개의 러시아 연방 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함. 이는 세법부터 통관법, 출입국관리법, 항해법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작업임. 아직까지 입주 기준(최소 투자금액 및 신청서 등)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제 이 법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법안 개정 등의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최종적으로 입주자가 받는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남아 있음

 

 ⑫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실행 및 실제 혜택 부과에 있어 많은 부분이 미완료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언제쯤 정비, 실행된다고 볼 수 있을지?

  →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현재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이 제시하는 주요 혜택에 대한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 중.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⑴ 자유항 지역에 대한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⑵ 자유항 입주자 선정 기준 설정, ⑶ 자유항 내 외국병원 지점 설치임.
한편, 10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Aleks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은 11월 내로 자유항 지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그 외 자유항 입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통관 간소화 관련 법안 개정은 2016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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