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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개통, 과도한 통행료 기업에 부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5-12-24
  • 출처 : KOTRA
Keyword #투자환경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개통, 과도한 통행료 기업에 부담

- 1차 징수안 2015년 12월 1일부로 시행, 2차 징수안은 25% 상승 -

-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상업용 운전자 고속도로 사용 꺼려 -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완전 개통

     

 ○ 하노이시 순환도로 3호선에서 북부 하이퐁시를 잇는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가 지난 2015년 12월 5일 완전 개통됐음.

     

 ○ 이 고속도로는 길이 105.5㎞로 지난 2015년 5월 22.7㎞ 구간이 9월에, 52.5㎞ 구간이 부분 개통됐으며, 2008년 5월 공사 착공 후 7년 반 만에 전 구간이 완공됨. 기존 18A 국도의 경우 하노이-하이퐁 구간은 2시간 30분이 소요됐으나, 신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약 1시간 이상 단축

     

 ○ 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개발 총액은 약 20억 달러로 BOT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베트남 북부 물류의 중심인 하노이와 하이퐁 시를 잇는 고속도로는 향후 베트남 북부의 교통 및 물류 운송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는 6차선 및 비상 2차선으로 구성되며, 최고 속도는 120㎞/h, 최저 속도는 60㎞/h임.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 물류비용 증가 우려

     

 ○ 베트남 재정부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2개 통행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제도 및 금액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했음. (2015년 12월 1월부 시행)

     

 ○ 이 사업은 BOT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투자비 회수를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북부 물류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하노이-하이퐁 구간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물류비 상승 우려

     

 ○ 아래의 통행료 징수는 1개 톨게이트 통행료이며, 하노이-하이퐁 구간은 2개의 톨게이트가 위치. 40ft 컨테이너의 경우, 하루 왕복 32만 동(14달러), 월 960만 동이(425달러)의 통행료 발생. 2016년 4월 1일부로는 현행 통행료보다 약 25% 상승 적용

     

 ○ 시행령 제153/2015/TT-BTC 효력 발생일로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

 

                        (단위: 동)

No.

차종

금액

1회

분기

1

- 좌석 12개 미만 차량

- 적재량 2톤 미만 트럭

- 대중 버스

30,000

900,000

2,430,000

2

- 좌석 12~30개 차량

- 적재량 2톤 이상 4톤 미만 트럭

40,000

1,200,000

3,240,000

3

- 좌석 31개 이상 차량

- 적재량 4톤 이상 10톤 미만 트럭

50,000

1,500,000

4,050,000

4

- 10톤 이상 18톤 미만 트럭

- 20피트 컨테이너 운반차량

80,000

2,400,000

6,480,000

5

- 18톤 이상 트럭

- 40피트 컨테이너 운반차량

160,000

4,800,000

12,960,000

     

 ○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단위: 동)

No.

차종

금액

1회

분기

1

- 좌석 12개 미만 차량

- 적재량 2톤 미만 트럭

- 대중 버스

45,000

1,350,000

3,645,000

2

- 좌석 12~30개 차량

- 적재량 2톤 이상 4톤 미만 트럭

60,000

1,800,000

4,860,000

3

- 좌석 31개 이상 차량

- 적재량 4톤 이상 10톤 미만 트럭

75,000

2,250,000

6,075,000

4

- 적재량 10톤 이상 18톤 미만 트럭

- 20피트 컨테이너 운반차량

140,000

4,200,000

11,,340,000

5

- 적재량 18톤 이상 트럭

- 40피트 컨테이너 운반차량

200,000

6,000,000

16,200,000

     

  - 위의 요금표는 각 톨게이트마다 별도 적용

  - 위의 요금이 적용된 각종 차량의 적재량은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을 근거로 하며, 차량 설계에 따른 적재량 또는 화물적재량임.

  - 컨테이너 운반차량에 대한 통행료 적용은 화물 운반 중인 차량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으며, 차량의 전체 중량에 따라 적용

 

□ 시사점

     

 ○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우, 통행료가 과도하게 징수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이며, 특히 운송 물량이 많은 봉제, 섬유업종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 베트남 물류, 운송 기업들은 新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 인해 고속도로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기존 도로 이용 시 운송시간이 1시간가량 길어지더라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 구도로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 현재 베트남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BOT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기본 계획보다 많은 투자금액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금 회수 목적을 위한 부담을 사용자에 지우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큼.

     

 

자료원: 베트남 재정부 시행령 153/2015/TT-BTC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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