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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캐나다, 올바른 고용주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민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12-11
  • 출처 : KOTRA

 

캐나다, 올바른 고용주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민법

     

임재연 PwC Law LLP 변호사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워크 퍼밋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워크 퍼밋을 필요로 한다. (면제된 경우들은 비즈니스 관광인, 운동선수와 코치, 성직자들, 외교관, 군부, 공연 예술가, 기타 등) 워크 퍼밋은 노동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워크퍼밋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일의 위치, 노동 조건들이 워크 퍼밋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근로자의 직업은 그것에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 회사에서 홍길동을 엔지니어로 고용해 워크 퍼밋이 발급됐으면 홍길동을 워크 퍼밋 기간 중 직업을 바꾸거나, 워크 퍼밋에 의하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기로 돼 있는데 20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임금을 1년에 60만 달러 주기로 했는데 덜 주든지 혹은 인상할 경우(예: 2% 이상)에 고용주는 즉, 불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언제든지 이민국에서 고용주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자료는 취업 첫째날부터 6년간 보관해야 하며, 또한 해당하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 퍼밋이나 LMIA 자료, 워크 퍼밋을 준수했다는 증명 서류를 잘 간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민국에서 서류를 요구했을 때 따르지 못했을 때에도 불준수한 경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이민법에 대한 지적은 불준수한 고용주에 대한 벌칙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MIA를 승인한 이후 워크 퍼밋이 발급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위의 워크 퍼밋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각된 경우, 이미 승인된 LMIA가 취소되고 워크 퍼밋이 박탈돼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버린다. 그리고 불준수한 고용주 이름은 공개되며 2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준수 사항에 따라 조절돼 나온 벌칙이 아니며, LMIA 면제된 워크 퍼밋의 불준수인 경우 적용되는 벌칙 또한 뚜렷하지가 않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AMP(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제도는 LMIA 필요로 한 워크 퍼밋과 LMIA 면제된 워크 퍼밋에 대한 불준수인 경우 벌칙을 일관성 있게 하고자, 아래 도표와 같은 벌점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행될 것이다. (이민국에 의하면, 고용자의 12월 1일 이후 준수사항을 검사할 경우 AMP 제도에 따르고, 만약 12월 1일 이전의 준수사항을 검사할 경우는 예전의 제도가 적용됨을 언급했다) 아래 도표를 보면 불준수 시에 고용주에게는 5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못하게 1, 2, 5, 10년, 아니면 영원히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포인트는 한 번 기소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되며, 만일 15포인트 이상 받게 되면 고용주는 더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캐나다 고용주에게는 끔찍한 처벌인 것이다.

     

불준수 사항의 타입(예) 및 AMP 별점과 금지 길이

    

     

이민국은 고용주 4명 중 1명을 검사할 계획임을 알렸다. 따라서 AMP 제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준비를 안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미리 이민국이 검사할 것을 대비해 그동안 워크 퍼밋 사항을 준수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불준수 사항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전문인과 상의를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정보는 이민법 규정이 바뀌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wC Law LLP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복사, 복제, 배포를 금지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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