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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세제 개혁으로 주목받는 입출금장비시스템
  • 트렌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5-12-03
  • 출처 : KOTRA

 

오스트리아, 세제 개혁으로 주목받는 입출금 장비·시스템

- 2016년 개정 세법 시행으로,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비치 의무화 -

- 관련 시장규모 1억 유로, 다양한 제품 경쟁 예상 -

 

 

 

□ 세제 개혁 개요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안에 따라, 기업 및 상점들의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Registrierkasse) 비치 및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제품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 2015년 3월 17일 오스트리아 연립정부(사회당-국민당)는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조세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번 조세개혁안의 핵심은 소득세율 인하로, 당초 36.5%였던 소득세 최저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율 등급 또한 기존의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했음.

  - 한편, 이번 조세개혁안에는 세율(소득세율, 일부 제품 부가세율) 변화 외에 개별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바로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비치 및 기장을 의무화한 조항임.

  - 관련 규정 시행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간 약 9억 유로의 추가 조세 수입을 기대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신규 장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의무화 조항 요약

  - 대상: 연 매출 1만5000유로 이상이면서 현금 매출액 7500유로 이상의 사업자. 현금 매출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상품권, 쿠폰 등의 매출이 포함되며 계좌이체, 지로이체, 온라인 뱅킹에 의한 매출은 제외됨. 거리 또는 시장의 가판 등 고정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3만 유로 이상이 적용 대상임.

  -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과의 모든 거래를 기록해 저장하고, 영수증을 발급(출력 교부)해야 함. 이·미용, 안마·마사지, 피부관리, 여행업, 가이드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객들에게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이후 입출금 시스템에 해당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함.

 

법 시행 일정 요약

시기

내용

2016년 1월 1일

~ 3월 31일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 의무화제도 시작. 미이행시 벌금 부과 면제(유예 기간)

2016년 4월 1일

~ 6월 30일

 부득이한 경우라 판단 시, 미이행시 벌금 부과 면제(실질적 유예 기간)

2017년 1월 1일~

 - 입출금 시스템 내 저장자료 조작 방지용 장치 의무화(이 장치가 장착되는 대로 2016년 7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입출금 시스템을 재무부 온라인 포탈(FINON)에 등록한 후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현재는 정부 공인기관인 A-Trust의 보안인증카드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자세한 기술적 세부사항들은 2016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

 

A-Trust의 금전등록기용 보안칩 카드

 

  - 벌금: 유예기간 경과 후 전자식 입출금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을 경우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2017년 1월 1일 이후 칩에 저장된 자료를 조작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대 2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시장 현황

 

 ○ 이번 신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약 10만~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기업 컨설팅 및 IT 부문(UBIT) 담당자인 마르쿠스 크나스뮬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등을 감안할 때 10만~15만 명의 사업자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전체 사업자의 50~7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이에 따라, 기존 출납 시스템의 교체 또는 보완과 관련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제품이 선을 보이고 있음.

  - 기록·저장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제품에서부터 모니터,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 패키지 시스템까지 기능 및 형태면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있음.

  - 가격대는 400유로부터 2000유로까지 큰 차이가 있으며, 주요 제조업체들은 일시불 판매 외에도 월 리스(월 30~50유로, 계약기간 5년 기준)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이 밖에 300여 개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해당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설치해 사용하고, 거래 데이터들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월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임.

  - 관련 제품 및 시스템 부문에서 Witago, TiPOS, Quorion 등 다수의 중소기업 및 HP와 같은 같은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업체인 ETRON, BMD 등의 경우 대형 관련 시스템 장비업체들과 제휴해 단순 솔루션뿐만 아니라 통합시스템도 공급하고 있음.

 

주요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제품들

제품명

HP

Witago

TiPOS

Quorion

BMD

사진

자료원: Kurier

 

□ 전망 및 시사점

 

 ○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전자식) 입출금 장비시스템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

  - 2015년 하반기부터 관련 주제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신문·잡지에 등장하고 있으며, 일선 상인들의 불만도 매우 높은 상태임.

  - 따라서, 벌금 부과 면제기간의 연장, 관련 장비 구입비용의 세액 공제(현행 최대 200유로) 폭 확대 등 일부 내용들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사업주들이 새로운 입출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음.

 

 ○ 새로운 법령의 시장으로 뜻밖의 시장이 형성된 오스트리아 (전자식) 입출금장비·시스템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의 꾸준한 관심 및 시장규모 성장이 예상됨.

  -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제품 시장에 관련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오스트리아 일간지 Kurier, 월간 잡지 E&W,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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