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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곽희민
  • 2015-12-01
  • 출처 : KOTRA

 

미얀마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외국인 투자법, 미얀마 시민투자법 개정 -

- 새로운 투자법 제정 노력 -

 

 

 

☐ 투자법 국회에서 논의 시작

 

 ○ 2015년 11월 16일 현 정부의 마지막 국회가 개회해 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법안들을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2015년 11월 17일 국회는 투자법 개정 논의를 시작함.

 

 ○ 국회는 투자법에 관해 논의되는 사항을 국영신문 The Mirror를 통해 공개했음. 보도 자료에 따르면, 투자법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역할을 지역과 주 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임.

  - MIC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자료원 : The Mirror

 

 ○ 이 개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향후 새로운 투자법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시행될 예정임. 현재 투자회사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서 새로운 통합 투자법을 제정해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 office)과 조율 중에 있으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표 된 후에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민 투자법은 폐기됨.

 

☐ 신통합 투자법

 

 ○ 2015년 7월 29일. DICA에서 발표한 “2015 미얀마 투자법(Myanmar The Invest Law of [2015])” 최종안은 기존의 “2013 미얀마 시민 투자법(The Myanmar Citizens Investment Law)과 ”2012 외국인 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을 합친 통합 투자법임.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와 투자회사관리국(DICA)은 미얀마 투자 환경 현대화를 위해 국제금융공사(IFC) 도움을 받아 발표함.

  - 이 투자법은 아직 국회 제출 전 단계인 법무장관실과 조율 중에 있으나 향후 미얀마가 현지 투자환경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음.

     

 ○ 미얀마 정부는 “2015 미얀마 투자법” 안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법률, 규제, 행정처리 등에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함.

  - 그동안 달러와 미얀마 짜트로만 송금 및 거래가 가능했던 투자가 신통합 투자법에서는 IMF에서 허가한 모든 통화로 거래가 가능

  - 투자자들이 직접 정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인센티브 혜택들을 앞으로는 정부가 발급해준 “Incentive Certificate”로 어디서든지 자동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임.

     

 ○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 관련 분쟁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항의 및 문의처가 없었지만 신 투자법에서는 국내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미얀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애로 해결 기구(Investement Grievance Mechanism)”를 개설을 추진

 

 ○ 이외에도 통합 투자법 초안은 토지 이용, 소득공제, 직원 고용 등에 대해 기존의 투자법과 차이가 있음.

 

     

외국인 투자법 2012

통합 투자법 초안

Right to use Land

정부의 사전 승인과 MIC의 허가 아래 50년+10년+10년 임대가능함.

정부의 사전 승인과 MIC의 허가 아래 50년+10년+10년 임대가능함.

단, 민간이 소유한 땅을 임대할 경우에는 MIC의 허가나 승인 없이 양자간의 계약으로 진행 가능

Tax Exemptions and Reliefs

소득세 공제는 사업을 시작한 해로부터 연속 5년간 허가됨.

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해 각 투자처의 해당 구역에 따라 소득공제 허가 기간이 상이함.

저개발지역은 Zone 1으로 연속 7년간 소득공제가 허가되고, 중 개발지역은 Zone 2로 지정돼, 연속 5년간, 고개발지역은 Zone 3으로 연속 3년간 소득공제가 허가된다.

Appointment of staffs and workers

기술직(skilled job)에 현지인 고용 비중이 첫 2년 동안은 적어도 25%, 다음 2년 동안은 적어도 50%, 그다음 2년 동안은 적어도 5%이상이어야 함.

지정된 기간 동안 현지인 고용 비중에 대한 규제는 없음.

Non-discrimination, Fair Treatment and Transparency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및 투명성에 대한 것은 없음.

정부는 국제협정, 자유무역지역, 경제공동체 및 관습에 따른 호의를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약속함.

보통 현지 투자가들이 땅 이용 권한과 경감 및 면제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으나,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투자가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것을 보장함.

공정한 대우는 민ㆍ형사상의 정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거부하지 않는 의무를 포함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제, 시행절차, 행정규칙과 이 법과 관련된 판결은 즉시 출판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될 것임.

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

계약기간동한 허가받은 사업은 국영화 하지 않음.

MIC 허가 아래 진행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충분한 이유 없이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정지 시키지 않음.

투자 사업에 몰수, 정지 및 국영화와 같은 몰수에 버금가는 어떠한 수단도 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함.

단,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충분한 보수를 정해진 시일에 지불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법의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예외임.

자료원 : DICA(투자회사 관리국)     

 

☐ 시사점

     

 ○ 신 통합 투자법의 경우 아직 초안으로 발표 전에 내용이 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얀마 정부의 입장임.

     

 ○ 현재 미얀마 투자환경의 큰 장애물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임. 시민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투자 애로 해결기구의 창설은 그동안 자행되던 현지기업과 외국기업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미얀마는 현지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수도 및 기타 시설 사용 시 차별적 요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

 

 ○ 아직도 부족한 인프라와 선진화가 필요한 투자환경이지만, 이러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의 미얀마 외국인 투자환경을 바꿔나가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

  - 24년 만에 개정됐던 “2012 외국인 투자법” 발표 때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만큼, 미얀마 통합 투자법 발표도 외국이 투자 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현지언론, DICA,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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