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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유통 조정에 나선 미얀마 중앙은행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5-11-06
  • 출처 : KOTRA

     

달러 유통 조정에 나선 미얀마 중앙은행

- 미얀마 중앙은행, 달러 이용률 낮추기 위해 허가증 회수 -

- 치솟는 환율로 고민 중인 미얀마 정부 -

     

     

     

☐ 미얀마 중앙은행, 외화 결제 저지 움직임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 회수 발표문

    

자료원: 미얀마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Myanmar

     

 ○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은 2015년 10월 13일에 미얀마 내 달러 사용과 관련해 Letter No. FE -10/365를 발표함.

  - 이 발표에 의해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외화 인수 및 보유 허가증)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반납해야 함.

  - 해당 허가증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효력을 잃었으며, 관련 사업체는 아래와 같음

 

 (a) Hotels and Tourism Businesses

 (b) Restaurants

 (c) Duty Free Shops

 (d) Airways

 (e) Hospitals

 (f) Freight Forwarders

 (g) Communication Services

 (h) Other Companies(ex: Media, 아파트, 음료, 택배 등)

 (i) Other Businesses(ex: 슈퍼마켓, 골프, 기념품 가게 등)

     

 ○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세 가지 외환 업무 관련 허가증 중 하나로, 주로 외화로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에게 발급됐음.

  - 이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외화 인수, 교환, 매매 및 결제 등을 할 수 있음.

  - 허가증 없이 외화 인수, 교환 매매 및 결제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함.

     

 ○ 이번 발표에 따라, 관련 사업체는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미얀마 중앙은행에 반납해야 하며, 2015년 10월 19일부터 미얀마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모두 짜트(미얀마 현지화)로만 결제해야 함.

 

☐ 치솟는 달러 가치에 고민하는 미얀마 정부

     

 ○ 이번 발표 전에도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이용 저지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음.

     

 ○ 2015년 5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2차례의 발표를 통해 정부기관의 달러 이용을 저지하고 기업들의 달러 출금 한도 및 횟수를 제한했음.

  - 5월 27일에는 달러 출금 최대 한도를 1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줄이고, 일주일에 두 번만 출금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함.

   · 단, 정부기관, 대사관, UN 관련 기관 및 NGO 등 공공기관은 건건별로 타당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면 일주일에 1만 달러 이상 출금이 가능함.

  - 5월 28일에는 정부기관에게 모든 결제를 차트로만 할 것을 지시했음.

     

 ○ 이러한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이용 저지 정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달러 가치 상승이 주원인

  - 2015년 6월까지 1달러에 1100차트 미만이었던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 9월에는 1300차트까지 치솟음.

  -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불안과 수출보다 높은 수입 등의 이유로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은 몇 달간 환율 불안정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환율 변화

자료원: www.fxexchangerate.com

     

 ○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짜트와 달러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던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등의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를 반납하게 하고, 차트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임.

     

☐ 시사점

     

 ○ 달러 이용 저지와 관련된 시행령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사업가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KOTRA 양곤 무역관과의 통화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법적으로는 이번 발표로 외화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은행과 환전소가 일찍 문을 닫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엄격한 단속은 없을 것"이라 밝힘.

  - 때문에 2015년 11월 30일까지는 달러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기간으로 보이며, 이번 시행령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번 발표는 향후 외화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이며, 미얀마 중앙은행의 달러 유통 제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언론 Daily Eleven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본 시행령과 관련해 "기간이 명시된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며, 허가증 회수는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경고"라고 보도함.

     

 ○ 현지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외화 사용 저지는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으로 생각되나, 최근 환율 상승으로 서둘러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이 달러 사용에 대한 저지를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 만큼, 달러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미얀마 중앙은행, Daily Eleven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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