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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분쟁해결센터 개설 예정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5-10-23
  • 출처 : KOTRA

     

미얀마, 분쟁해결센터 개설 예정

- 어려움에 처한 외투기업, 물어볼 곳이 생기다 -

- 미얀마,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중 -

     

     

 

□ 미얀마 상공회의소, 분쟁해결센터 개설 예정

     

미얀마 상공회의소 발표기사

자료원: Myanmar Business Today

     

 ○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분쟁해결센터를 개설할 예정

  - 이 센터를 통해 현지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임.

  - UMFCCI 분쟁해결센터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 현재는 기본적인 협상 정도만 가능하며, 현재 17개 외국기관과 MOU를 체결함.

     

 ○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비영리기업 연합으로, 현지 업체들 간의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민간 사업자를 대표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가교역할을 하며, 무역 서류 및 수출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미얀마 경제의 주요 축 중 하나임.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현지 언론사인 Myanmar Business Today와의 인터뷰에서 UMFCCI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현재 미얀마에서는 현지 기업 간의 분쟁과 달리, 현지 기업과 외투기업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

  - 때문에, 미얀마 상공회의소의 분쟁해결센터 개설은 그동안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서 문제됐던 저작권 위배, 상품 위조, 금융 문제 등과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외투기업은 현지 기업과 분쟁 발생 시, 비싼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의거해 해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방도가 없어, 현지 기업과 분쟁으로 인해 외투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투자 환경을 개선해가는 미얀마

     

 ○ 이처럼 미얀마는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회사법상 외국기업의 경우 미얀마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미얀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이 소극적인 형태로 진출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Myanmar The Invest Law of [2015] 초안 표지

자료원: DICA

     

 ○ 이에 미얀마 정부는 2015년 2월, 내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Myanmar The Invest Law of [2015]' 초안을 발표했음.

  - 이 투자법은 기존의 '2013 미얀마 시민 투자법(The Myanmar Citizens Investment Law)'과 '2012 외국인 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을 통합한 투자법으로서 내·외국인 투자환경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미얀마 정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잇음.

  - 미얀마 정부는 Myanmar The Invest Law of [2015] 초안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법률, 규제, 행정처리 등에서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힘.

     

 ○ 초안에서는 그동안 외투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음.

  - 달러와 미얀마 차트로만 송금 및 거래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새로 발표되는 통합 투자법에서는 IMF에서 허가한 모든 통화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그동안 투자자들이 직접 정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인센티브 혜택들을 앞으로는 정부가 발급해준 Incentive Certificate를 가지고 어디서든 자동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임.

     

 ○ 또한, 국내외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미얀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고충처리기구(Investment Grievance Mechanism)와 분쟁처리기구(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미얀마 상공회의소의 이번 분쟁해결센터 개설에 대한 발표도 이와 관련된 움직이라고 볼 수 있음.

  - 투자고충처리기구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구로 투자가들이 분쟁에 연루되기 전에 투자가들의 고충을 예측해 투자가들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할 예정임.

  - 분쟁처리기구는 외국 투자가들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분쟁을 다룰 예정이며, 미얀마 법 및 국제법 등에 의거해 분쟁 해결을 도와줄 예정임.

     

□ 시사점

     

 ○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 기업 연합으로서 미얀마 상공회의소의 분쟁해결센터가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그동안 외투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기관이 없었던 만큼, 미얀마 내 이러한 움직임이 미얀마 투자환경 선진화의 증거로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해결은 어려워도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습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간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하더라도, 미얀마 내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부와 유관기업들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던 것처럼 Myanmar The Invest Law of [2015]이 향후 확정이 되면 미얀마 내 투자 환경이 개선돼 외국인 투자 유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도별 대미얀마 투자 유치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년 4~8월

금액

1,420

4,107

8,010

2,882

주: 연도별 통계기준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연도별 승인액 기준

자료원: 미얀마통계청(2015.10 발표 기준)

     

 

자료원: 현지 언론, 미얀마 중앙 통계청(CSO)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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