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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주당 35시간 ‘금기’ 깨지나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윤하림
  • 2015-10-14
  • 출처 : KOTRA

 

프랑스 노동법, 주당 35시간 ‘금기’ 깨지나

 -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로 고용 창출을 위해 도입된 주 35시간 근무제에 의문 제기 -

- 평균 노동시간 유럽 28개국 중 27등 기록, ‘일 안하는 나라’라는 인식 확대돼 -

- 프랑스 정부, 주당 35시간을 포함한 일부 노동법 개정 및 규제 완화 노력 -

 

 

   

□ 고용 창출 위해 도입한 ‘주 35시간 근무제’, 얼마나 도움 됐나

 

 ○ 프랑스,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실업률 오히려 증가

  - 프랑스 법정 주당근무시간은 1945년 이래로 지속 감소해왔으며, 2000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임금은 전과 동일하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

 

프랑스 주당 근무시간 변화 추이

자료원: 프랑스 통계연구기관(Dares)

 

  - 또한 2012년 발행된 유로스타트(Eurostat)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유럽연합 총 28개국을 기준으로 한 39.6시간보다도 적은 37.9시간으로 나타난 반면, 이웃국가인 영국은 40.8시간, 독일 40.5시간으로 조사됨.

  - 프랑스는 적은 근무시간으로 고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나라’라는 양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됨.

  - 프랑스 정부는 근무 효율성을 고려해 주당 근무시간 개정을 시행했지만 2000년 당시 8.1%이던 실업률은 올 상반기 10.4%를 기록함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2003년 이후 프랑스 실업률 추이

자료원: 프랑스통계청 (Insee)

 

 ○ 법정노동시간 주당 35시간제 제정 후 15년 경과, 효율성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 법인세 상승에 이어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상당수의 프랑스 기업들이 생산시설 해외 이전, 자동화시설 도입 등을 진행해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엠마누엘 마크롱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27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모임에서 "좌파는 프랑스가 더 적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입장을 밝혀 프랑스 정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킴.

  -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08년 고용주와 과반수 이상의 피고용자 간의 합의가 선행될 경우 법정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 임금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베르트랑 법(Loi Bertrand)’을 제정했으나,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프랑스 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노동자들의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을 확연히 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간부급은 주당 44.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프랑스 직업별 실근무시간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홈페이지

 

□ 프랑스 노동법 개정 관련 각계 반응

 

 ○ 정치계 동향

  -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9월 7일 기자회견에서 "법정근무시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면서도 "노사간의 근무시간 변경을 협의하는데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간제에 대한 개정의 여지를 남김.

  - 또한, 엠마누엘 마크롱 경제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프랑스 기업이 재정난을 겪을 때 임금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늘리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들의 노동시간 연장 규제를 완화시킴.

  - 한편, 2017년 프랑스 대선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인터뷰를 통해 주 35 시간 근무제 폐지 입장을 밝혔음.

 

 ○ 여론 동향

  - 프랑스 시장조사 전문기관 카파(Qapa)가 실시한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1%가 주당 35시간 근무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또한,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는 ‘노동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회사 내규에 따라 기업이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프랑스인 7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밝힘.

  - 이에,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주당 35시간 근무제가 본래 시행 목적인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간 합의를 통한다면 주당 35시간을 변경해도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프랑스, ‘일 적게 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전망    

  - 그동안 국내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프랑스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로 프랑스 기업의 더딘 일처리에 대해 불만을 호소해왔음.

  - 이에, 프랑스 정부는 주당 35시간 근무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자 인식 및 기업의 업무시스템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점차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 규제 완화 및 기타 노동법 개정도 잇따라 일어나면서 프랑스 진출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 엠마누엘 마크롱 경제산업부 장관은 주당 35시간 근무제 폐지와 동시에 마크롱 법(Loi Macron)을 통해 국제관광지구(Zones Touristiques Internationales)에 한해 야간 및 일요일 영업 허용, 해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자유협력기구(la société de libre partenariat) 신설 등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다양한 개정안을 시도하고 있음.

  - 이에, 프랑스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기업들은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위와 같은 흐름에 주목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프랑스 통계청(Insee)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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