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진입장벽 높아지나?
  • 투자진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09-03
  • 출처 : KOTRA

     

캐나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진입장벽 높아지나?

- 캐나다 연방정부, 직접투자진출 계획한 중국 기업에 국가안보를 사유로 불허 조치 -

- 생산시설 설립 직접투자에 대한 제재는 처음 있는 일 -

     

     

     

□ 중국 Beida Jade Bird Group사, 국가안보 이유로 퀘벡주 투자 계획 불발

     

 ○ 2014년 6월, 중국의 북경대학이 지배주주로 알려진 Beida Jade Bird Group사는 퀘벡주 Saint-Bruno-de-Montarville시에 3000만 캐나다달러, 13만 평방피트 규모의 화재경보기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밝힘.

  - Saint-Bruno시 시장과 Jacques Daoust 퀘벡주 경제부장관이 기공식에 참여하고 퀘벡주정부가 300만 캐나다달러 무이자 대출을 약속하는 등 큰 환영을 받음.

     

 ○ 캐나다 연방정부 산업부(Industry Canada)에서 실시한 국가안보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에서 캐나다 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과의 거리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조치를 받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몬트리올시 남부지방에 생산시설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Beida Jade Bird Group이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음.

     

□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 조치를 받은 투자 계획은 극소수

     

 ○ 198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캐나다 정부가 심사한 외국인 투자는 모두 1703건인데, 이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건 겨우 3건뿐임.

  - 하지만 이 3건은 캐나다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계획이었으며, 이번처럼 지리적인 이유로 생산시설 설립 직접투자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   

 

 ○ 투자 불허 조치를 받은 3건은 모두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력산업

  - 2012년 이집트 부호인 Naguib Sawiris가 지분을 소유한 Accelero Capital Holdings의 매니토바주 주요 통신사인 Allstream사 매수 계획이 무산된 바 있음.

   · Allstream사는 캐나다 연방정부 몇몇 부처의 데이터망과 음성망을 관리하는 업체였던 것이 가장 큰 국가안보 위험요소로 꼽힘.

  - 2010년 호주의 대형 광산기업인 BHP Billiton사가 서스캐처원주의 대표적인 탄산칼륨비료기업 Potash Corp.를 매수하려고 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산된 바 있음.

   · 식량 원자재와 같은 국가 기초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MacDonald Dettwiler & Associates사가 소유한 우주항공 계열사를 미국 Minneapolis에 소재한 Alliant Techsystems사가 인수하는 것을 막은 바 있음. 이는 2009년 사전국가안보심사가 정식으로 법제화되기 전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를 통해 불허 조치를 받았으나, 그 사유가 해외기업의 자국 방산기업 인수가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미칠 리스크 때문이라고 분석됨.

  - 또한 중국 Lenovo Group사가 캐나다의 대표 IT기업인 Blackberry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현총리가 직접 안보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Blackberry사의 인수합병은 어떠한 형태든 철저한 국가안보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어 혼란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자계획사전심사가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를 초과할 경우 강제되는 반면, 국가안보사전심사는 산업부의 재량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 혹은 설립할 기업이 잠재적으로 캐나다 국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됨.

     

 ○ 특히 최근 캐나다의 투자정책 기조는 외국 공기업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방향

  - 이는 최근 들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나 Petronas(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공기업들이 잇따라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 및 자원과 같은 핵심산업이 해외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 캐나다 정부는 이에 2012년 해외 공기업의 캐나다 오일샌드 관련 기업 인수를 금지한 바 있으며, 외국 공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기준 자산 가치 6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적용됨. (해외 공기업의 경우 3억6900만 달러)

  -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됨.

  - 이 심사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산업에서 국익 창출이 예상될 경우 투자를 허용함.

   ① 투자로 인한 캐나다인의 예상 참여 정도

   ② 투자가 캐나다 내 해당 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③ 투자의 캐나다 경제, 문화 정책 적합성 여부

   ④ 투자가 캐나다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⑤ 투자가 생산성, 효율성, 기술개발, 상품 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

   ⑥ 투자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 검토 요건

            (단위: 캐나다달러)

일시

WTO 회원국 민간기업

WTO 회원국 공기업

2015.4.25.~2017.4.24

600,000,000

369,000,000

2017.4.25.~2019.4.24.

800,000,000

매년 물가 상승률 조정

2019.4.25.~2020.12.31

1,000,000,000

2021.1.1.~

매년 물가 상승률 조정

자료원: Canada Gazette

     

 ○ 국가안보사전심사는 잠재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투자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 관련 세부 절차와 심사 항목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만 공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제 세부 사항이나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국발 투자에 대한 반감 커져

     

 ○ Asia-Pacific Foundation(1984년 연방정부의 후원으로 발족한 싱크탱크로서 아태 경제협력 및 정치·사회 이슈 연구를 수행)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자본의 규모에 대해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국발 투자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실제 중국으로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자본은 캐나다 전체의 3%인데 비해 설문참가자들은 이를 무려 25%정도로 추정했고, 중국 투자에 대해 ‘열악한 노동 기준’, ‘환경 훼손’, ‘자원 통제력 상실’ 등의 이슈와 연결지으며, 전체 49%에 이르는 참가자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 이에 비해 한국발 투자에 대해서는 67%가 긍정적 반응을, 2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중국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임.

     

 ○ 또한 최근에는 지난 2010년 캐나다 공안정보원(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이 현온타리오 주정부 이민·통상부 장관인 Michael Chan에 대해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킴.

  - 이는 중국인 이민자 출신인 Michael Chan이 온타리오 주정부 수뇌부의 핵심층으로 떠오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반중감정 조성이 아니냐는 비난이 따르고 있음.

  - 그러나 Michael Chan가 실제 중국 정부와 연루돼 있는지와 관계없이 캐나다 내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이번 캐나다 산업부의 Beida Jade Bird Group 투자 불허 조치는 정보통신, 자원, 방산 등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투자계획도 국가안보사전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불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기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이 아닌 시설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진출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잠재적으로 모든 투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임.

  -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공기업의 캐나다 자원 기업 인수로 인해 조성된 중국발 캐나다 투자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일회성 처사라는 분석도 있음.

     

 ○ 캐나다 투자 자문 전문 변호사들은 산업부가 이와 같이 그동안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국가안보사전심사의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 잠재적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함.    

  - 앞서 언급된 것처럼 외국기업의 캐나다 자원 또는 통신기업에 대한 인수 추진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 조치를 이미 몇 차례 내린 바 있어, 외국기업이 캐나다 자원 에너지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때 이러한 정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잠재적으로 캐나다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생김.

  - 단, 이번 조치의 일회성 여부를 감안해 추후 캐나다 산업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Canada Gazette, The Globe and Mail, National Post, McMillan LLP, Osler LLP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진입장벽 높아지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