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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대외교역 대금결제 관련 지침 까다로워져
  • 현장·인터뷰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5-08-25
  • 출처 : KOTRA

 

알제리 대외교역 대금결제 관련 지침 까다로워져

- 7월 22일자 알제리 중앙은행의 지침 하달, 총 자산규모 이내 규모로 결제금액 제한 –

- 알제리에서의 대외교역 대금 지불을 위한 바이어의 지불 조건 엄격해져 –

 

 

 

□ 알제리에서의 신용장 개설 조건 관련 무성한 소문들

 

 ○ 2015년 이후 우리 기업의 신용장 개설 관련 문의 증가

  - 2015년 상반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알제리 바이어들로부터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적지않게 받고 있음. 우리 무역관에도 알제리에서의 신용장 거래가 금지됐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늘어남.

  - 만약 바이어 말대로 신용장 거래가 불가하게 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은 안정성이 더 떨어지는 D/P(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나 D/A(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등 화환추심어음 방식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무역관에서 아래와 같이 알제리 시중은행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

 

 ○ 알제리에서 신용장 거래가 금지된 것인가?

  - 시중 은행 확인 결과, 알제리에서 신용장 거래는 금지되지 않았음. 다만 신용장 개설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파악됨.

  - 작년까지만 해도 알제리 바이어의 금융 자산의 2배에 달하는 규모까지 대외결제를 시행할 수 있었으나, 2015년 7월 22일 알제리 중앙은행(Bank of Algeria)에서 시중은행에 보내온 지침에 의하면, 결제 가능 규모가 자산의 2배에서 1배수 이내로 줄어들게 됐음.

  - 이 때 바이어의 자산규모는 기업의 자본금과 연매출, 은행 예치금 및 회수 채권 등 금융 자산 등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판단

 

 ○ 이 조치는 신용장 거래에만 해당되나 ?

  - 이 조치는 신용장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교역에 대한 대금 지불방법에 다 적용됨.

  - 다만 수출자 입장에서 신용장 거래방법이 가장 안전한 대금회수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바이어가 수입을 희망하는 거래액 만큼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두지 않았다면 신용장 개설은 불가능한 상황

  - 따라서 자금사정이 넉넉치 않은 바이어일 경우 개설 조건이 더욱 팍팍한 신용장 방식이 아닌 D/P, D/A 등의 화환추심어음을 활용한 거래방식을 선호하게 됨.

 

KOTRA 알제 무역관에서 입수한 알제리 중앙은행의 대외지불 관련 지침

 

□ 시사점 및 전망

 

 ○ 어려워진 알제리 거래 환경

  - 알제리 중앙은행의 이번 지침에 따라 알제리 바이어들의 수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 특히 가장 안전한 결제방법인 신용장 개설 가능 규모도 바이어의 은행 예치금액 이내여야 해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신용장 거래 방식을 하게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가급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래방식 이용 권고

  - 바이어가 신용장 거래를 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신용장 개설 가능 금액에 맞춰 거래 금액을 낮춰 재협상하거나 D/P 등의 거래 방식을 채택하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활용해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 D/A 거래방식의 경우 철저히 바이어의 신용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외상거래방식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대금을 떼어 먹힐 가능성이 높아 권장하지 않음.

 

 

자료원: 알제리 시중은행 신용장 거래 관련 담당자 - 알제리 중앙은행(Bank of Algeria)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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