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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찰참여를 빙자한 무역사기에 유의해야
  • 현장·인터뷰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윤하림
  • 2015-08-05
  • 출처 : KOTRA

 

프랑스, 입찰참여를 빙자한 무역사기에 유의해야

 - 입찰 선정에 계약수수료 요구-

-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해당 지역 무역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 구해야 –

 

 

 

 

□ 무역사기 사례

 

 ○ 한국 기업에 접근하는 방법: 소싱 에이전트로 소개

  - 한국의 병원용 침대 제작업체인 C사는 프랑스 M사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상으로 본 C사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음.

  - 프랑스 M사는 프랑스 정부 부처 및 여러 제조사들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소싱 전문 에이전트이며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접근함.

  - 이와 더불어 M사의 추천을 통해 성사된 계약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함.

 

 ○ 입찰을 빙자한 계약수수료 요구

  - 프랑스 M사는 자사 고객 중 한국 C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프랑스 회사가 있기 때문에 C사가 취급하는 제품 가격 리스트 및 세부사항, 회사 프로필 등의 정보를 요청. C사는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함.

  - 얼마 후, 프랑스 M사는 한국 C사에 C사 제품(병원 침대) 프랑스의 European Contract Board(ECB)에서 진행한 입찰에 선정됐다고 통보함.

  - 입찰내용은 병원 침대 3000대 납품건(약 13억 원 규모)이며, 한국 C사는 입찰선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하지만 계약 최종 단계에서 프랑스 M사는 입찰수수료 750유로 및 계약수수료 1500유로 총 225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서를 송부함.

 

 ○ 입찰 선정 기업의 수수료 지불에 의문을 갖고 현지 무역관에 문의해 위기 모면

  - 한국 C사는 입찰 선정과정에서 입찰계약수수료 지불에 대해 의문을 갖게 돼 KOTRA 파리 무역관에 문의함.

  - 무역관 확인 결과, 프랑스 M사, ECB(European Contract Board)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C사가 받은 프랑스 M사의 메일 및 입찰 계약서 상에 기재된 주소 또한 정확한 주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국 C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무역관에 바이어 확인 요청을 한 덕분에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

 

한국 기업 C사가 받은 입찰 계약서 사본

자료원: KOTRA 파리 무역관

 

□ 프랑스 입찰 참가 및 기업 검색에 대한 기본 정보로도 무역사기 방지 가능

 

 ○ 공공 및 민간입찰 참가 시 외국기업은 현지법인 혹은 현지 대리점이 있어야 참가 가능

  - 프랑스 입찰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가자격 요건은 현지법인 혹은 현지 대리점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품목에 대한 사후관리와도 연관되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임.

  - 따라서,  파리 무역관에 접수된 입찰계약과 같이 현지 에이전트가 한국 기업의 품목으로 입찰을 참가하려면 먼저 한국 기업과 현지 대리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함.

 

 ○ 프랑스 기업 검색사이트를 통해 기업 유무 확인 가능

  - 프랑스 내 무료 기업 검색사이트를 통해 프랑스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인지 검색 가능

  - 주요 프랑스 기업 검색사이트: www.societe.com, www.verif.com

 

□ 시사점

 

 ○ 바이어와 초기 거래에 대량 주문하는 경우 주의해야

  - 이번 사례는 거래 초기에 대규모 물량을 제안한 점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무역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임.

  - KOTRA 파리 무역관에서는 2014년 이미 한국의 타 기업으로부터 동일한 ECB 입찰 계약사기 건에 대해 접수를 받음. 단순한 무역사기 사례이지만 대규모 계약물량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계약 진행과정 중에서 계약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요구한 것은 한국 기업이 큰 의심 없이 송금할 수도 있음. 이에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무역사기 사례라고 판단됨.

 

 ○ 작은 것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 필요

  - 한국 기업은 거래처의 회사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인터넷 혹은 유선 확인을 통해 외국기업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번 무역사기 사례의 경우에도 M사 및 입찰 발주처였던 ECB(European Contract Board)은 프랑스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검색되지 않았으며 주소, 전화번호 확인 불가, 주소와 지역번호의 불일치 등 대부분 의심가는 정보들로 확인됨.

  - 한국 기업은 바이어와 접촉하면서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요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국의 KOTRA 무역관, 무역 전문가 등에 즉각 문의해 피해를 모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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