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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Civil Defense 제품 승인절차 안내
  • 트렌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5-06-17
  • 출처 : KOTRA

 

두바이 Civil Defense 제품 승인절차 안내

- DCD 화재예방 관련제품 수출 시 제품 승인 필수 -

- 단속강화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 Civil Defense, 기관 소개

 

 ○ Civil Defense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MOI) 산하의 정부 기관임.

  - 토후국별로 독자적인 Civil Defense를 운영, 화재 예방 및 진압과 인명구조, 산업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함.

 

Civil Defense 활동 모습

자료원: Civil Defense General Command

 

 ○ 두바이의 경우 Dubai Civil Defense(DCD)가 두바이 정부와 공조해 상기의 목적으로 Al Qusais지역의 본사와 두바이 전역 17개의 소방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화재예방 관련 제품의 승인절차 운용을 통해 두바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함.

 

토후국별 Civil Defense 홈페이지 안내

토후국명

홈페이지 주소

아부다비

www.adcd.gov.ae/en

두바이

www.dcd.gov.ae

샤르자

www.shjcd.gov.ae

움알콰인

n/a

아즈만

www.acd.gov.ae/en

푸자이라

n/a

라스알카이마

www.rak997.gov.ae (영문n/a)

자료원: Civil Defense General Command

 

□ DCD 화재예방 관련 제품 승인절차 안내

 

 ○ 두바이에서 화재경보기, 소화기, 통풍조절기, 방화문과 셔터, 천장자재, 비상등과 같이 화재예방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DCD의 제품 승인절차를 선행해야 함.

  - 이는 두바이 내의 제조품과 수입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수입제품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가 관련 절차를 대행해야 함.

 

 ○ 제품 승인을 위해서는 DCD가 승인한 제3의 시험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취득한 품질평가서(Product certificate)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Al Qusais지역의 DCD본사를 방문, 접수해야 함.

  - 서류 미비 시 추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하기의 필수 구비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DCD는 서류 검토 절차를 일컫는 Technical Review를 시작함.

   * 지원서

   * 제품 품질평가서(Product certificate)

   * 현지에이전트 여권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에이전트 계약서

   * 제품 품질보증서(3~5년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별도 양식 교부 후 작성)

   * 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 설명서

   * 수수료 납입 증명서

  - DCD에 따르면 Technical Review시, 미국(ASTM), 영국(BS), 유럽(EN)의 및 기타 국제 표준을 차용하며 별도 요청 시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 표준의 적용도 가능함.

 

 ○ Technical Review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DCD는 해당 제품이 두바이 시장에 적합한지, 승인을 신청한 회사의 법적 지위는 충족되는지 등의 추가 심의를 진행해 최종승인 결정을 내림.

 

□ 시사점 및 전망

 

 ○ DCD가 인정한 공식 시험기관으로는 UL(미국, 캐나다), TUV(독일, 싱가포르), Thomas Bell Wright(UAE)등이 있으며, 해당 기관별로 제품 테스트와 품질평가서 발급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승인절차 개시 시점에 유효한 시험기관 리스트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식 시험기관의 하나인 Intertek UAE 지사에 따르면, 제품 테스트를 원하는 기업이 이메일로 문의할 경우 시험비용, 소요기간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함. 품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나 대체로 4주의 기간과 품목당 750디르함(약 21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첨언함.

 

 ○ 제품 승인을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의 선임이 필수인 바, 진출 계획을 세운 한국 업체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함.

  - 2015년 6월 현재 두바이 무역관 지사화 업체인 A사 또한 DCD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임. 무역관 담당자에 따르면 A사는 현지 에이전트의 선임을 위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그간 착실한 사전 준비로 DCD 승인 획득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두바이뿐 아니라 UAE 내의 화재예방 관련 제품은 각 토후국 Civil Defense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샤르자, 두바이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임. 아울러 내무부는 최근 각 토후국의 Civil Defense의 권한과 지위의 격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 UAE의 경우 품목이나 토후국에 따라 필수 인증이나 승인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르며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OTRA 두바이 무역관을 통해 규제기관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 컨택을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Civil Defense General Command, DCD, 걸프뉴스,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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