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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신규 채용을 하려면 잡 액트(Job Act)를 알아야
  • 투자진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15-06-10
  • 출처 : KOTRA

 

이탈리아, 신규 채용을 하려면 잡 액트(Job Act)를 알아야

- 렌치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으로 2015년 시행 중 -

- 고용주 지원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도모  -

 

 

 

□ 이탈리아 노동시장 고용구조의 변화

 

 ○ 2015년 4월 기준 평생 정규직은 전년 동기 대비 87.4% 증가한 수치

  -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서 근로자 계약 구조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 기준 평생 정규직 직원의 수가 2014년 4월 기준 1만9144명에서 2015년 4월 3만5883명으로 증가

  - 또한 전체 근로자의 계약 조건 중 평생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월 기준 22.7%로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한 수치임.

  - 반면 기간 계약직의 비율은 2014년 4월 66.3%에서 2015년 4월 62.8%로 3.5% 감소, 인턴십과 프로젝트 계약직 또한 전년 동월 대비 각기 1%와 1.6% 감소한 수치로 점차 고용이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줌.

 

2015년 4월 기준 이탈리아 고용구조

(단위: %)

            

 

 ○ 이는 2014년 12월 3일 법안 통과돼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신규 노동법 잡 액트(Job Act)의 효과

  - 실업률 상승, 기업의 생산성 악화,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렌치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 주요 내용은 과도한 정규 계약직의 권익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기간 계약직 직원의 평생 정규직 채용을 권장함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

  - 또한, 세제 감면을 통해 고용주의 정규 계약직 직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 잡 액트(Job Acr) 법령 주요부분 정리

 

 ○ 고용주세 감면

  - 2015년에 개정된 노동법인 잡 액트(Job Act)를 적용해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3년 동안 매년 최대 8060유로의 고용주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잡 액트 적용의 고용계약 대상은 최소 6개월 이상 구직을 진행한 상태여야 함.

  - 이에 모든 신문에서 이탈리아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해고관련 제 18조항 수정

  -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INPS(사회보험청)에서 회사에게 요청하는 해고위로금(NASPI)의 금액을 법적으로 정함. (부담금은 직원의 직위, 연봉, 근무기간 등의 정보에 따라 다름)

  - 해고위로금(NASPI)외에 해고 사유가 불명확한 해고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부당해고위자료(Tutele Crescenti)는 잡 액트 적용 계약서를 가진 직원일 경우, 회사가 해고한 직원에게 매년 2개월분의 월급을 지불하며 관련 금액은 최소 4개월분에서 최고 24개월분으로 규정화함.

  - 빠른 화해법 적용시 회사는 직원에게 매년 1개월분의 월급을 지불하며, 최고 18개월분까지 지불할 수 있게 돼있음.

  - 이 법으로 정규직 직원 해고시 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부담이 현저히 낮아짐.

   * 해고 관련 보상법은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만 적용됨.

 

 ○ 개인 해고(Licenziamenti Individuali)와 정리 해고(Licenziamenti Coilleivi )관련 제18조항(300/1970)이란?

 - (요건) 고용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 조직 구조 변경 또는 기타 기업 경영에 관련된 내용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 요건에 맞춰서 피고용자의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절차) 해고 절차는 고용주가 해당 지역 노동 기관에 해고 사유에 대해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해고 대상자는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후 노사 간의 조정 실패 시 고용주는 감원 대상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통지부터 조정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해진 기간인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신규 노동법안 잡 액트(Job Act)는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

 - (이의제기) 해고 당사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시, 법원이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부당 해고로 간주돼 피고용자의 복직 혹은 보상금 지급과 사회보장보험이 지원됨.

 - (보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고된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금은 고용기간, 총 피고용자 수, 경제 규모, 당사자의 활동 및 약관 그리고 피고용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했던 활동 등 다방면의 측면에서 검토돼 법원에 의해 결정이 돼 최종 연봉 기준으로 12~24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사회보장부담금 또한 고용주에 의해 지불됨.

  → 이의제기와 보상 절차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개별 소송 혹은 협상을 통해 도출하는 해고위로금과 부당해고 위자료를 직종, 직위, 연봉, 근무 기간별로 법제화함으로 고용주/회사의 부담이 낮아짐.

     

 ○ 계약서 관련

  - 코코코(co.co.co.- collaborators coordinated and continuous, 프로젝트 계약직의 일종) 계약은 2016년 1월부터 계약 카테고리에서 삭제될 것이며, 현재 코코코 계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연장할 경우 더 이상 같은 계약으로 연장할 수 없음.

  - 이로, 단기연장성계약을 정규직계약으로 전환 추진함.

   * 이 계약은 상여금과 병가, 추가 근무 수당 등의 복리 혜택이 보장되지 않았음.

 

  청년실업장려법(Garanzia Giovani): 고용주세감면

  - 인턴 계약 만기 후, 인턴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시 고용주는 시에게 고용주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인턴 직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실업 장려프로그램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함.

  - 적용세율은 시마다 다르고, 채용할 직원의 직종과 연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밀라노시가 위치한 롬바르디아주의 청년실업장려 가입 사이트: www.garanziagiovani.regione.lombardia.it

  

 □ 시사점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도하게 경직된 노동시장을 부분적으로나마 균형 있게 유연화함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감소 기대

  - 기존의 노동법은 지나치게 평생 정규직의 권익만을 보호했기에 고용주들은 코코코(co.co.co.- collaborators coordinated and continuous, 프로젝트 계약직의 일종) 계약과 같이 복리 혜택이 전무한 계약직을 선호함으로 노동시장의 악순환 초래

  - 평생 정규직의 권익을 감소,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함으로 청년들의 고용 안정 기대

 

  2015년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개혁 노동법의 지속성 여부는 모니터링이 필요

  - 2015년 1년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고용구조가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존재   

  - 현지 투자 기업이나 현지 인력 채용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이와 같은 사항을 미리 숙지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l Sole 24 Ore, Repubblica, ISTAT, Studio Rossi,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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