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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 루피아 의무사용 규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5-06-0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내 루피아 의무사용 규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 7월 1일부터 현금거래 이외에도 강제 적용 -

- 수출입업자 환 리스크에 노출, 관련 대책 마련해야 -

 

 

 

□ 규제 발표의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속해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는 루피아의 환율 방어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서 국내 거래에 있어서 루피화 사용을 강제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 이번 대책으로 달러화에 대한 국내 수요를 조절해 루피아 화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벌금형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며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을 밝힘.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전체 거래량의 약 10%가 달러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월별 규모가 60조 달러에 달함.

 

인도네시아 루피아 화

자료원: 구글

 

□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개요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of Indonesia)은 국내 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앙은행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로 이미 현금거래에 한정돼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은행 거래 등의 비현금 거래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

 

 ○ 이 조치로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카드, 전자 머니, 자금이체 등 거래 전 범위로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되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함. 이 규정 위반 시에는 개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벌칙이 존재함.

 

 ○ 예외 조건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계약기간과 관련해,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외화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함(비현금 거래인 경우).

 

□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주요 내용

 

 ○ 3월 31일부로 발효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 ‘17/3/PBI/2015’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규정 중 관련항목

루피아

사용의무

ㅇ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루피아 사용 의무

제1부 총론

 제2조, 제3조

예외

ㅇ 이하의 거래는 루피아 사용의무의 대상 예외로 함.

  - 국가 예산에 관련된 거래

  - 외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으로의 자금 공여

  - 외국 무역거래

  ※ 수출입 거래 관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항구 정박료, 컨테이너 하역비, 컨테이너 임시 보관료는 루피아로 지불해야 함.

  ※ 서비스 진출 단계인 국경간 공급(Cross Boa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도 무역거래에 포함됨.

  - 은행으로의 외화예금 예입

  - 외국과의 금융거래

ㅇ 이하의 법령에 기반한 외환거래는 루피아 사용의무의 대상 예외로 함.

  - 은행법, 또는 샤리아 은행법에 기반해 은행이 행하는 외환업무

  -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 기준 증권

  - 외국과의 금융거래

제1부 총론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루피아 수령

거절 금지

ㅇ 이하의 경우를 빼고, 루피아 수취를 거절해선 안 됨.

  - 위조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 2015년 7월1일 이전에 체결된 외화기준 계약서에 기반한 경우

제4부 루피아거절금지

제10조

상품, 서비스

가격표시

ㅇ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상품, 서비스 가격을 루피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제5부

제11조

벌칙

ㅇ 현금거래 상 루피아 사용의무 위반이나 루피아 수취를 거절하는 거래는 통화법(UU No.7/2011) 제33조에 정해진 아래의 벌칙이 적용됨.

  - 개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 벌금

  - 법인: 2억6700만 루피아 또는 2만 달러의 벌금
  (사업면허 무효 또는 자산 압류 가능)

ㅇ 비 현금거래 상 루피아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하의 벌칙이 적용됨

   a. 중앙은행에 의한 경고장

   b. 거래금액 1%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c. 지불거래의 금지

ㅇ 상품,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기준 표시의무, 또한 중앙은행에 대한 보고서, 정보, 데이터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은행에서 경고장이 발송됨.

ㅇ 이 벌칙에 더해 중앙은행은 관련 감독관청에 대해 추가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제8부 벌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통화법

UU No.7/2011

계약기간

ㅇ 2015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외화기준 계약은 비현금 거래에 한해 계약에 기재된 기한까지 유효함. 계약의 연장, 변경에는 본 중앙은행 규제가 적용됨.

제9부 이행조치

제21조

시행일자

ㅇ 본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발효함.

ㅇ 비 현금 거래에 관한 루피아 사용 의무는 7월1일부터 발효

제10부 결론

제23조, 제24조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MUFJ은행 자카르타 지점

 

 ○ 루피아 사용 의무규정은 아래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다운로드) 가능함 (인도네시아어)

  - http://www.bi.go.id/id/peraturan/sistem-pembayaran/Pages/pbi_170315.aspx

 

□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루피아 사용을 강제하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됨.

 

 ○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달러 거래가 이뤄지면서, 인도네시아 국내 최종 소비자, 최종 판매자가 직접 환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한다면 이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 수입상, 또는 수출상이 1차적인 환 리스크 노출자가 되는 것임.

 

인도네시아 수입기업이 해외에서 달러 기준으로 수입하고, 달러 기준으로 국내 판매하던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 기준으로 구입하고, 달러 기준으로 해외 수출하던 경우

 

 

자료원: MUFJ 은행

 

 ○ 결국,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 또한, 현지에 진출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서비스 가격을 루피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기타 현지 비현금 거래 전반에 대해 유의해야 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지 기업들의 문의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 중임. (영어, 인도네시아어 사용 가능, +62-21-500-131).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자국통화 사용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현지 기업들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민히 정보를 수집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임.

 

 ○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가 달러 기준으로 현지에서 영업을 해 왔던 경우라면, 이제부터 환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 현지의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는 수출입 거래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급여 지급, 각종 비용 지불 등의 루피아 사용의무 여부를 면밀히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7월 1일 이전 계약 껀에 대해는 계약서 상의 기간 동안 루피아 의무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나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는 면제가 될 수 있는 점 등 관련 규정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카르타 포스트, 하나은행, MUFJ은행,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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