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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3월 17일부 와인 수입 허용(2)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5-05-22
  • 출처 : KOTRA

 

미얀마 3월 17일부 와인 수입 허용(2)

- 미얀마 정부, 공식적으로 와인 수입 고시 -

- 와인시장 투명성 높아져 -

     

     

     

□ 와인 수입절차

     

    

자료원: 이라와디 뉴스(The Irrawaddy News)

     

 ○ 수입 신청 가능자: 아래 3가지가 필요

  - 회사 또는 단체 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증명서

  - 수출입업자 등록증(Export Import Licence) 증명서

  - 수입을 신청하는 회사의 중개인직(Dealership)

     

 ○ 수입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음.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Wine import Licence Card)를 신청

  -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를 수령

  - 수입 라이선스(wine import Licence)를 신청

   * 신청서는 '미얀마 수출입 비즈니스 협상회의'에 제출돼 미얀마 관련 부서 인사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 신청 시 준수 사항 및 필요 서류 목록

회사 및 단체는 와인을 수입하기 위해 상무부에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Wine import Licence Card)를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함.     

1. 회사 및 단체 Letter Head 신청서(신청서에 수출입 사업가 등록증 번호, 기간 만료일 날짜가 포함돼야 하며 수출입업자 등록증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함.

2. 사업을 실행하는대로 총무부의 주류허가 라이선스 FL-11 원본 라이선스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와인을 제조하는 회사 혹은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함(기간이 포함돼야 함).

4. 회사 및 단체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 기간 및 등록세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의 등록비, 기간 연장 비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1.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 기간은 1년간 허용함(와인 수입 허가증을 신청할 때 회사 기간과 주류 라이선스 기간이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만료되지 않은 카드여야 함).

2. 등록증 기간 연장을 한 번에 1년 연장할 수 있음.

3. 등록세는 5만 차트로 정함.

4. 등록세 기간 연장 금액을 1년 동안 5만 차트로 정함.

     

와인 수입 허가 라이선스 신청시 필요 목록

와인 수입 허가를 받기위해 수입 라이선스(wine import Licence)를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같이 제출 해 신청해야 함.     

1. 회사/단체를 포함하는 신청서

2.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원문 혹은 수출입계약서(Sale Contract) 원문, 수입 와인에 대한 자세한 정부를 완벽하게 표시해야 함.

3. 와인 수입등록증 카드(Wine import Licence Card) (원문 및 복사본)

4. 수입한 와인병 위에 붙여둔 배급할 회사들의 상표를 표시해야 함.

5. 식품 및 식약청 증명서

6. 수입하는 와인을 저장할 주소와 판매, 배급할 계획 등 작성

7. 회사·단체 대표자 혹은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와인 수입 허가 관련 주의사항 및 세금 납부

 

 ○ 와인 수입 허가 주의사항

  - 와인 수입허가 등록증카드 소지자가 직접 해야하며 관련 부서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상품에 와인의 종류, 알코올 함유량이 몇 % 포함돼 있는지 표시

  - 제품 수입 및 배급업자의 회사 이름, 회사 주소 등을 영어로 표시

  - 와인병에 국내세금의 Tax Paid 상표카드를 부착하고 배급해야 함.

  - 제품 수입 및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두고 필요할 때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면 제출할 수 있는 Stock Ledger를 적어둬야 함.

  - 수입하는 와인의 Country Of Origin(CO)을 넣어서 표시해야 함.

  - 수입와인의 알코올의 %는(Alcohol By Volume) 7~20%이어야 함.

  - 수입한 제품이 정해진 절차대로 준수 여부를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이 상황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세금 납부 및 판매

  - 와인 수입은 관련된 부서의 절차대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와인 수입을 허가받고 난 뒤에 국내 배급 및 판매, 가게 설립과 관련해 총무부 산하 관련 지역도시개발위원회(City Development Committee)의 절차에 따라 실행해야 함.

 

 ○ 와인 수입 관련 업계 현황

  - 와인 수입이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으며 정부의 단속 이전에 수입했던 와인들을 수입함. 수입 허가가 최근에 이루어지다보니 전보다 소비자가 줄었다고 밝힘.

     

□ 시사점

 

 ○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와인을 수출하는 업체는 없지만, 최근 잇따른 수입개방정책으로 다양한 품목에서 수입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로 세부적인 수출입 절차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한 만큼 미얀마의 수출입 관련 절차 및 법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홈페이지, The Irrawady News, Myanmar Business Today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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