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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설명회 개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5-05-18
  • 출처 : KOTRA

 

한-캐나다 FTA 설명회 개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첫 설명회, KOTRA와 World OKTA가 공동으로 개최 -

-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 FTA에 대한 현지의 열기 실감 -

 

 

 

한-캐나다 FTA 추진 배경

 

- 2014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은 총 10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은 캐나다의 7대 교역국임. 2005년 6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국과 캐나다의 FTA는 2013년 말부터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기에 이름. 캐나다는 아시아 지역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고, 한국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NAFTA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포석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한-캐나다 FTA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음.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부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에너지·자원, 자동차·부품, 생활·소비재 등의 교역 및 투자 증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설명회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고조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행사로, 캐나다 현지에서 FTA를 통해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 한-캐나다 FTA 비즈니스 협력 포럼 개최

 

 ○ 2015년 5월 6일,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World OKTA 토론토 지부와 공동으로 한-캐나다 FTA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개최함.

  - 현지 기업인, 주재 지상사, 정부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를 계기로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망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를 모색함.

  - 설명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가 몰리면서 보조석까지 추가로 마련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장내가 붐비는 등 한-캐나다 FTA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설명회 발표는 KOTRA, 캐나다 연방 외교부·현지 관세사·회계사·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FTA 세부 내용 및 통상 정책, 각 부문별 쟁점사항과 전망 등이 소개됨.

  - KOTRA 토론토 무역관 이제혁 부관장과 캐나다 연방 외교부의 Sue Rauth 부국장은 각각 양국의 입장에서 FTA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

  - 뒤를 이어 현지 전문 관세가 FTA를 계기로 달라지는 수출입 관련 현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캐나다 투자와 관련된 국내외 세무 관련 현안, FTA와 관련된 인적 교류와 현지에서의 고용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짐.

     

한-캐나다 FTA 비즈니스 협력 포럼 주요 인사

 

개회사(KOTRA 김재홍 사장)

  환영사(OKTA)

축사(주 토론토 총영사)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 설명회 특기 사항

 

 ○ (유관기관 협력) 이번 설명회는 정부 기관인 KOTRA와 민간 단체인 World-OKTA가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로서 의미가 있음.

  - 설명회 방향 설정, 연사 섭외, 대외 홍보 및 행사 실무 진행 전반에 있어 양 기관은 끊임없이 협력하고 조력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는 계기가 됨.

     

 ○ (캐나다 정부의 지원) 역사적인 한-캐나다 FTA 발효 관련, 한국 정부에서 캐나다 내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주관한 것에 대해 연방 및 주정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캐나다의 통상정책 수장으로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직접 서명한 Ed Fast 캐나다 연방 통상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양국 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

  - 그 밖에 Yonah Martin(한국명 김연아, 한국계 최초 연방 상원의원) 상원의원과, 온타리오 주정부 Monte Kwinter 의원도 각각 축하의 메시지를 전함.

     

캐나다 정부 인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 및 축사

 

Ed Fast 연방통상부장관(축하 메시지)

Yonah Martin 상의의원 (축하 메시지)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 촬영

 

□ 주요 내용

     

 ○ (관세·통관)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상호 시장 개방에 합의해 향후 양국 간 교역 증진 기대

  - 양측은 자동차·부품, 섬유·의류, 건축자재, 식음료 등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10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으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

  - FTA를 통해 상품(46%), 서비스(47%), 건설(7%) 등으로 구성된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이 확대됨.

  - 냉난방 공조기, 보안장비, 사무용품(집기) 등이 유망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사이트(buyandsell.gc.ca)를 통해 조달 정보 및 입찰 절차를 ‘디지털화’해 이용자 편의 증대

     

 ○ (물류·유통)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장벽 완화의 세부적인 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고, 원산지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

  - 2015년부터 한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 적용 대상에서 MFN(Most Favored Nation Tariff)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관세 부담이 늘어났으나, 올해부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MFN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연차적으로 적용받음.

  -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전년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나 MFN을 적용 받는 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아질 예정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cies Agency)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품목별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이하고, 사후에 관련 당국의 원산지 검증 실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노무·회계) 캐나다에 소재한 기업 및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노무 및 회계 관련 자문 제공

  - 이번 FTA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한국에서 국제공법 및 캐나다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 법률·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함.

  - 연방정부는 주로 국영기업에 대한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 휴가비 지급,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법을 관리하고 있음.

  -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개인소득세·상품용역세·재산세·판매세·소비세 등 크게 6가지로 구분되며,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각각 다른 세율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함.

 

□ 시사점

 

 ○ 이번 FTA 설명회는 세부적인 FTA 정책과 전반적인 캐나다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와 주재 지상사, 정부 인사들이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음.

 

 ○ 이번에 발효된 FTA를 통해 유망품목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디지털·미디어 등 새로운 사업에서의 교역이 촉진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전망

  - 한국이 49개국, 캐나다가 14개국과 FTA를 발효한 상황 아래, 양국은 북미·아시아의 상호 진출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신흥시장 및 개발협력에 공동 진출 가능성 높아짐.

  - 양국 간 전자전송(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해 게임, 애니메이션, e-Learning, 정보 보안,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동 제작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임.

     

 ○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통해 캐나다 법률 사무소, 외국공인회계사, 외국세무사 한국 시장 진출 가능

  - 법률 분야는 3단계, 세무·회계는 2단계로 개방돼 우리 기업이 캐나다 시장 진출 시 국내에 소재한 사무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용이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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