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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차량에 안전장비 규정 강화
  • 트렌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5-05-06
  • 출처 : KOTRA

 

알제리, 차량에 안전장비 규정 강화

- ABS 브레이크 시스템 의무화 –

- 모든 차량의 안전장비 규정 강화로 수입이 까다로워져 –

 

 

 

□ 새로운 법령의 발행

 

 ○ 차량 수입의 중단

  - 알제리 은행은 4월 13일부터 새로운 명세서의 조건, 특히 안전장비 관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 수입 관련 활동의 신용장 개설(domiciliation)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는 은행 및 금융기관 전문가 협회(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banques et établissements financiers, ABEF)로부터 요구된 것이라고 함.

  - 이로 인해 10여 개의 차량 선적선이 알제리 항구에 발이 묶이게 됐고 수입업자들은 수입 차량이 명세서의 조건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

 

 ○ 법령의 공식적 시행

  - 신차 딜러의 차량 판매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명세서를 규정하는 법령이 4월 1일 자 관보(Journal Officiel)에 발행돼 공식적으로 시행됐다고 함.

  - 이번 법령은 지난 3월 23일 알제리 산업광물부 장관 Abdeslam Bouchouareb에 의해 서명됐으며, 특히 알제리에 수입되는 차량의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라고 함.

  - 이는 법령의 서명 이후 주문된 차량에만 적용된다고 함.

 

□ 법령 세부사항

 

 ○ 제23항

  - 알제리에 수입되는 신차는 미리 접수된 제조사의 표본으로 정해진 설명서에 대한 표본 부합 통제에 따라야 함.

  - 통제는 항만시설에서 행해질 것이며 통관 이전에 진행됨

  - 수입 신차는 적어도 다음 안전장치를 갖춰야 함.

 

  1) 개인 차량: 인력 운송을 위한 운전자 포함 최대 9석 이하의 차량으로 3500㎏ 미만 보행자와 전면 충격에 취약한 다른 도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돼야 함.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ESC, ESP)

   - 속도제한장치, 속도조절장치

   - 2개 정면 에어백(운전석, 조수석), 2개 측면 에어백, 전좌석 안전벨트, 행정명령조치에 부합하고 충격 시험 관련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안전벨트 고정장치

   - 앞좌석과 뒷좌석의 머리받침

   - 유아용 차량고정장치(ISOFIX)

   - 앞유리창과 뒷유리창 서리와 김 제거장치

   - 운전자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2) 소형 트럭: 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으로 총 3500㎏ 미만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ESC, ESP)

   -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2개 정면 에어백(운전석, 조수석)

   - 안전벨트, 행정명령조치에 부합하고 충격 시험 관련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안전벨트 고정장치

   - 전좌석 머리받침

   - 앞유리창 서리제거장치와 김 제거장치

   -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화물 운송차(fourgon) 타입의 소형 화물차의 경우 차량 내부와 적재칸 사이 분리 칸막이

 

  3) 트럭 및 트럭트랙터: 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으로 총 무게가 3500㎏ 이상

   - 앞좌석과 뒷자석 브레이크 시스템과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ESC, ESP)

   - 총 무게 19톤 이상 차량의 경우 유압감속장치 혹은 배기밸브 감속장치

   - 속도제한장치, 속도조절장치

   - 도로교통 규제 법규로 정해진 최고 속도 제한 시스템

   - 안전벨트, 행정명령조치에 부합하고 충격 시험 관련 적용 가능한 규범에 따른 안전벨트 고정장치

   - 트럭의 경우 앞좌석과 뒷자석에 언더라이드 방지 보호장치(anti encastrement)

   - 트럭트랙터의 경우 언더라이드 방지 사전보호장치(anti encastrement)

   - 측면 보호장비

   - 크로노미터 운행기록계(chrono-tachygraphe)

   - 전좌석 머리 받침

   - 앞유리창 서리와 김 제거장치

   - 안전벨트 잠금 알림시스템

   - 흙받이(garde-boue)

 

  4)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3500㎏ 이상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조국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세계 기준에 맞춰야 할 것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뒷자석 언더라이드 방지 보호장치(anti encastrement)

   - 측면 보호장비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 흙받이(garde-boue)

 

  5) 시외버스: 인력 운송을 위한 운전자 포함 9석 초과의 차량이며 도시간 운송이 목적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ESC, ESP)

   - 100㎞/h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크로노미터 운행기록계(chrono-tachygraphe)

   - 뒤집힘 방지 시스템(anti retournement)

   - 전좌석 안전벨트와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전좌석 머리 받침

   - 앞유리창 서리 제거장치와 김 제거장치

 

  6) 시내버스: 인력 운송을 위한 운전자 포함 9석 초과의 차량이며 도시 내 운송이 목적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ESC, ESP)

   - 80㎞/h 속도제한장치 그리고/혹은 속도조절장치

   - 크로노미터 운행기록계(chrono-tachygraphe)

   - 운전석 안전벨트와 안전벨트 잠금 알림 시스템

   - 운전석 머리 받침

   - 앞유리창 서리 제거장치와 김 제거장치

 

  7) 모터사이클

   - 보호 헬멧

   - 카테고리 B와 C의 경우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측면 혹은 중앙 받침대

   - 소음배출 억제장치(소음장치)

   * 카테고리 B: 배기량이 400㏄를 넘지 않으며 제조에 의한 운행속도가 시속 75㎞를 초과함.

   * 카테고리 C: 배기량이 400㏄를 초과함. (교통안전규칙을 규정하는 2004년 11월 28일 04/381 법령 제2항)

 

 ○ 중장비

  - 그 외 알제리에 수입되는 중장비는 현재 시행되는 법 및 규제를 통해 증명된 안전과 환경보호 요구사항(특히 매연, 유독성 가스, 소음 배출)에 따라야 함. 그렇지 않으면 제조국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세계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알제리에 수입되는 자동차 규정의 강화로 알제리로의 차량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음. 관련 업체들은 현재 시행되는 안전장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유의해야 함.

 

 ○ 또한 알제리는 수입을 축소하고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변화될 사항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에 주의할 것

 

 

자료원: 2015년 4월 1일 자 알제리 관보 제16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16), El Moudjahid 2015년 4월 1일 자 기사(exercice de l’activité de concessionnaire automobile : Signature de l’arrêté fixant les cahiers des charges), Tout sur l’Algérie 2015년 4월 13일 자 기사 (Les importations de véhicules suspendues), Tout sur l’Algérie 2015년 4월 15일 자 기사(Les nouvelles norms autombiles entrent officiellement en vigu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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