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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예금보험제도 5월 1일부로 시행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4-06
  • 출처 : KOTRA

 

中 예금보험제도 5월 1일부로 시행

- 중국 국무원 22년 논의 끝에 예금보험조례 발표 -

- 은행계좌당 예금 최대 50만 위안 보장, 금리시장화 가속화 전망 -

 

 

 

□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

 

 ○ 2015년 3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예금보험조례’(存款保險條例, 이하 ‘조례’)를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해 예금계좌당 최대 50만 위안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국내 은행 예금자의 99.63%가 예금보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예금보험제도의 공식 도입은 1993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한 22년 만에 출시된 결과물

  - 예금보험제도 실시는 최근 중국이 속도를 올리는 금리시장화를 위한 선행조치로 평가되며 금리자유화 시대가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증폭

 

□ 예금보험제도: 예금자를 보호하는 강제보험

 

 ○ (개념)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영업정지 혹은 파산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예금을 보장하는 제도

  - 조례에 따르면 은행 파산 시 은행계좌당 최고 50만 위안(원금+이자)까지 예금을 보장

  - 중국 내 예금자의 99.63%가 혜택을 받게 됨.

   · 2014년 말 기준 중국 내 50만 위안 이하의 예금계좌 비중 99.63%(자료원: 중국인민은행)

  -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예금자들은 은행(혹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 관리 기관을 통해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도입과정) 중국 국무원이 1993년 최초로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공식 도입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림.

  - 2000년대 들어온 후 ‘조례’의 편제와 논의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며 2015년 공식적으로 도입됐음.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예금자를 보호하고 중국 금융안전망 구축을 의미한다고 풀이

 

중국 예금보험제도 도입과정

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KOTRA 베이징무역관 재정리

 

 ○ (보험가입자) 조례에 따르면 중국 예금보험 가입자는 중국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등이 포함. 그러나 국제적 관례에 의거 외자은행과 중국 금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은행( 및 지점)은 가입자 범위에서 배제됐음.

  - 중국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강제보험이므로 조례에 명시한 중국 내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모두 가입해야 함.

  - 대상 금융기관, 대형 상업은행은 물론 중소형 신용금고까지 대거 포괄하고 있음.

  - 보험에 가입한 은행은 신용도와 예금액 등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예금보험 관리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보험대상) 개인계좌, 법인계좌를 막론, 위안화, 외화 계좌 모두 보험대상

  - 그러나 금융기관의 동업자예금, 해당 금융기관 고급관리자의 계좌는 보험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중국 금리자유화의 선행조치

 

 ○ 중국 은행업의 발전, 민영은행 개설이 허가되면서 예금자 보장조치의 출시가 시급해짐.

  - 2014년 말 기준, 중국 내 지불카드는 44억 8100만 장, 1인당 카드 보유량 3.3장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중국 정부 은행업 관리기관은 민영은행 웨이중은행(微衆銀行)과 원저우민상은행(溫州民商銀行)의 개업을 허가

   · 중국 민영은행의 영업범위는 안화 예금, 대출, 국내 결제 및 채권 등이 포함됨.

 

 ○ 최근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예금보험제도 실시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842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고 부실채권 비율은 1.25%로 연초대비 0.22%p 늘었음.

  - 예금금리의 완전한 자유화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안전망이 시급해졌음.

 

 ○ 이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중국 금리자유화의 일환

  - 1996년에는 은행 간 대출금리인 SHIBOR (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금리를 시장화

  - 2004년에는 대출금리 상한선을, 2013년에는 금융회사 대출금리 제한을 폐지

  - 2014년에는 예금금리의 변동 상한선을 기준 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인상하는 조치로 금리자유화 보폭을    넓혀감.

 

최근 3년간 중국인민은행 금리자유화 조치

시간

금리자유화 조치

2012년 6월

예금금리의 변동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1.1배, 대출금리의 변동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1.8배로 확정

2013년 7월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폐지

2014년 11월

예금금리의 변동 상한선을 기준 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인상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관련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인민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시장 주도적인 경제 하에서 대출은행들의 파산 사태를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풀이

  - 중국 정부는 예금 금리 자율화를 포함한 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2017년까지 금리 자유화를 완성한다는 방침

  - 금리 자유화는 예대 마진 위주인 은행들의 수익구조를 자산관리상품 중심으로 바꾸고, 은행 개혁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음.

  - 예금 금리 자율화를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가 먼저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의 금융부문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예금보험제도 실시와 금리자유화 실현은 은행 간 경쟁을 유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이 금리시장화까지 나아가면 상업은행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화샤(華夏)은행 발전연구부 양츠(楊馳) 연구원]

 

 ○ 시장에서는 이번 예금보험제도 실시가 금리자유화를 위한 일종의 보호라고 판단되며 중국 금리자유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 금리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핵심 업무,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라는 중요한 조치를 선행함.

    [자료원: 중국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우치우(吳曉求) 소장]

  -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도 지난해 말 금리 시장화가 향후 1~2년 내 실현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 중국 예금보험의 보험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은행의 이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조례’에 따르면 보험비율은 기본 비율과 리스크 대비 비율(風險差別費率)로 구성, 예금보험관리기관에서 중국 경제, 금융, 예금 구조 및 예금보험금 관리 상황에 맞춰 제정

  - 평균보험비율을 0.04~0.08%로 추정할 경우 중국 은행업 순이윤이 160억~65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 민생증권(民生證券) 관칭유(管淸友) 연구원]

 

 ○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검토하고 중국 관련 정책의 출시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함.

  - 중국에 진출한 금융 관련 업체들은 예금금리 경쟁 등 시장경쟁 본격화에 대비하고, 아직 진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중국 진입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한국 기업도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해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보폭을 맞춰 발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자료원: 매일경제신문,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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