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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국제 무역분쟁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3-26
  • 출처 : KOTRA

 

미리 알고 대비하는 국제 무역 분쟁

 

최경식 Bluestone Law International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국제매매계약 및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필요성

 

 ○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무역 거래 시 초래될 수 있는 분쟁 및 미수금 발생 등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매출액 증대에만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많은 중소기업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차후에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업무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법률체계 기본사항

 

 ○ 기업의 책임은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음.

  - 미국에서 거의 모든 기업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의 법인 형태를 띠고 있음. 이것은 미수금을 갚지 않은 채 수입업체가 폐업을 해도 해당 수입업체 대표의 개인 은행계좌나 자산을 차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함.

 

 ○ 국제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자국의 법이 아닌 ‘국제무역통상법’이 통용됨.

  - 이 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980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총 78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임. 이 협약은 국제무역에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할 때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적용되고 있음.

  - 하지만 이 법은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비준됐음에도 아직까지는 판례가 많지 않아 변호사와 판사도 이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음. 또한 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한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함.

 

 ○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승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님.

  - 법정은 판결만 할 뿐 판결 결과의 집행을 실시하지 않으며 승소한 측에서 별도로 패소 측의 자산과 은행 계좌 등을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함.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산이나 은행계좌 없이 회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아무리 보상금이 큰 소송일지라도 회수 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분쟁이나 미수금 문제로 복잡한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는 방지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입업자의 공적 정보(판결문, 세금, 자산, 신용 등)를 미리 확인해 수입업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신용보증문서 및 무역 보험 등을 적극 활용해 미수금 발생을 방지해야 함.

  - 물건 하자 등의 구체적인 불만 발생에 대비해 ‘국제 물품 계약 매매서’를 작성해 놓으면 추후에 일어날 많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국제 매매 계약서 작성을 적극 권장  

 

 ○ 국제 매매 계약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이 물품을 판매 혹은 구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약조하고 문서화 시킨 것임.

  - 남미나 유럽 지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공증이나 원본이 필요 없으며 제대로 된 서명만 있으면 스캔본 조차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임.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국제 매매 계약서의 형태보다는 내용이 중요함.

  - 예를 들어 FTA 관세 특혜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임. 수출업자는 원산지 증명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정보를 몇 년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수출업자의 비협조로 세금과 벌금을 부과 당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이러한 방식으로 분배 또는 보상한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함.

 

 ○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무역 분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 매매 계약서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음.

  - 물품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업자는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교체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수입업자는 교체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업자의 주소로 선적해야 하며 선적비용은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함.

  -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입업자는 물품 접수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물품 하자에 대한 정보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수입업자로부터 물품 하자 통보를 받을 경우 수출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용, 선적 비용 및 피해보상을 제공하거나 교체를 실시해야 하는데, 통지를 받은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물건을 교체해 주거나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수출업자가 부담함.

  - 만약 수출입 업자 간의 의견차로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양측은 소송이나 중재 대신 전문 조정인(Mediator)을 고용해 조정(Mediation)을 신청해야 함.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조정 실패 시 중재인 한 명을 고용해 소송 대신 미국중재협회에서 중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국제통상법(CISG)이 적용됨.

 

□ 시사점

 

 ○ 앞서 설명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고려해 계약서를 제대로 준비해 놓을 경우 추후에 발생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비할 수 있음.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도 잘 작성된 국제 매매 계약서는 원만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또한 조정이 되지 않아 소송단계까지 진행될 경우에도 국제 매매 계약서를 통해 양사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법정에서 더 손쉽게 증명함으로써 소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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