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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업 취업을 위한 상식
  • 트렌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5-03-09
  • 출처 : KOTRA

 

호주 기업 취업을 위한 상식

- 호주 취업희망시 호주의 이민 비자정책 사전 파악 필요 -

-인력부족직업군(IT, 용접, 엔지니어링 등) 해당시 영주권 취득 유리-

 

 

 

□ 호주의 이민 및 비자 정책

 

 ○ 호주 정부는 서양권 이민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동양권 이민자도 증가 추세

  - 외국 출생자 비율은 영국, 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편이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 등의 국가들이 포함된 동양권의 국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호주 정부의 인력부족 직업군에 대한 해외인력 대체 노력

  - 호주는 높은 실업률에도 특정산업 내에서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 발생, 매년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인력부족 산업군 종사자는 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

  - 이민성이 지정한 부족직업군에는 엔지니어링, IT, 회계, 치기공, 전기기술자, 자동차 정비, 목수, 용접 등이 있음.

 

 ○ 장기 고용주 스폰서  비자(457비자)의 발급 기회 확대

  - 2014년 2월 14일부터 기업별 457비자 발급 한도 철폐로 호주 내 교민, 현지 기업의 한국인 장기 채용 위험부담 감소

  - 2013~2014년 호주 내 실업률 증가로 해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457 비자 발급수는 크게 줄었으나, 같은 해 457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1,030명으로 전체 국가 중 7위, 2.3%의 비중으로 과거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직업군별 457 비자 발급 현황 표

                        (단위: %)

산업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3~2014 총대비율

숙박 및 음식 서비스

3,660

6,790

6,270

12.1

전자통신 및 정보매체

7,520

6,700

5,820

11.2

보건 및 사회복지

7,870

7,430

5,150

9.9

기술 및 과학

4,890

5,580

5,070

9.8

교육 및 트레이닝

3,410

3,460

2,860

5.5

광산업

6,460

4,630

2,670

5.1

소매 무역

2,220

3,070

2,440

4.7

제조업

4,100

3,800

2,350

4.5

금융  보험 서비스

2,510

2,360

1,750

3.4

건설

9,160

7,870

4,740

9.1

기타

16,510

16,820

12,820

24.7

총계

68,310

68,510

51,940

100

자료원: 호주 이민성(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 주요 취업 비자의 종류

 

 ○ Temporary Work(Skilled) Visa: 457 임시 고용주 스폰서 비자

  - 최장 4년 거주 가능 임시 비자로, 과목별 5.0 이상의 IELTS 점수가 요구되며,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 시 ENS나 RSMS 비자 신청 시 필요한 IELTS 과목별 6.0의 점수와 기술심사 조건 면제

  - 457 비자의 발급 과정은 먼저 스폰서 회사를 심사한 다음 신청자의 회사 내 직책 심사 후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해당 직책에 맞는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 총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침.

   · 해당 직책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시 필수학위조건은 경력으로 대체 가능

  - 회사는 해당 직원 연봉의 1~2%를 해당 직원 교육비용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도 왕복 경비 제공 및 기록 유지 등의 다양한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함.

  - 457비자는 법정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한선일뿐 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직책의 평균 연봉에 따라 연봉 지급, 특히 같은 직책의 호주인이나 시민권·영주권자보다 낮게 책정돼서는 안 됨.

 

 ENS(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186 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

  - ENS 비자는 영주권 비자로 디플로마 이상의 학력소지, 기술심사와 영어점수(5.0) 및 3년 경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457비자 소지자는 2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며 조건 충족시 국외에서도 신청 가능함.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187 지방 고용주 스폰서 영주 비자

  - RSMS 비자는 호주 내 저밀도 인구 지역인 주의 정부 스폰서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 ENS 비자와 비슷하나 가장 빨리 승인되고 조건은 덜 까다로우며 나이, 영어점수, 학위, 경력, 기술 심사 등도 면제 가능

  - 아직 고용주가 없어 지명받지 못했으나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군 선택 후 EOI(Expression of Interest)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나 주 또는 지역 정부에서 심사 후 기술이민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함.

 

 ○ Working Holiday visa: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

  - 만18세 이상 31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 비자를 신청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어 쉽게 취득.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이 비자로 호주 내에서 단기적으로 일해 돈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 비자

  - 두 번째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88일(3개월)간 특정지역의 농축산업, 임업, 광산업 등의 1차 산업에서 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첫 비자 취득시보다 다소 까다로움.

 

□ 그외 취업비자(Professional development visas)

 

○ Temporary Graduate visa: 485 졸업생 임시 비자

  - 졸업생 임시비자로서 호주의 유학생이 졸업 후 경력을 쌓거나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일정기간을 주기 위한 비자로 최대 18개월의 Graduate Work Stream 비자와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유효한 Post-Study Work Stream 비자 두 가지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호주 내 2년 이상 학업 수행과 반드시 졸업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함.

  - Graduate Work Stream은 이민성이 명시한 SOL(Skilled Occupation List)에 연관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자에게, Post-Study Work Stream은 분야에 관계없이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 학위 소지자에게 제공되며 취득학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달라짐.

 

 ○ Training and Research visa: 402 직업 연수 비자

  - 직무관련 연수에 참가하거나 호주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또는 전문능력 계발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비자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아야 비자 취득 가능

  - 졸업 후 485비자 취득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비자로 졸업 한 학생들이 인턴으로 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자로서 최대 2년까지 승인

 

□ 시사점

 

 ○ 다양한 취업비자제도 및 비자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호주 내의 인력부족 직업군에 대한 장기적 해외 취업의 길 열려

  - 457 비자 발급의 수량 규제 철폐로 호주 내 현지 기업이나 파견지사들의 해외 인력 충원에 대한 인식 개선

  - 457 비자와 연계해서 다른 영주권 비자 신청도 가능하므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한정된 고용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성 다소 완화

 

 ○ 취업 희망자는 자신의 희망직업군이 이민성에서 지정한 CSOL(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

  -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의 종류를 먼저 파악 필요, 특히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민성에 게재된 CSOL을 통해 자신의 직업군이 지명돼 있는지 우선 파악

   · CSOL에 속하는 경우 타 분야 대비 좀 더 쉽게 취업 비자 취득 가능

  - 또한 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및 학위 상호 인정 여부를 확인해 한국에서의 학위와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

 

 ○ 단계적 취업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철저한 대비 필요

  - 한국에서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관련된 경력을 쌓고, 영어 실력을 쌓는데 집중 필요

  - 워킹홀리데이, 직업연수 비자 등 단기 비자를 통해서 현지 기업에서 경력 및 문화적 이해 등 경험을 쌓고, 기술이민 비자, 고용주 스폰서비자 취득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단기 비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자료원: 호주 이민성, Addecco 분석 자료,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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