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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위한 신규 조치 및 파급 영향
  • 트렌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5-02-13
  • 출처 : KOTRA

 

프랑스, 전기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 위한 신규 조치 및 파급 영향

- 자동차 등록연도 기준의 대기오염도 4등급 라벨제도 도입 -

- 연말 파리 국제환경회의 주최국으로서의 모범적 조치 홍보 목적도 포함 –

- 19년 이상 된 중고차 퇴출에 따른 저탄소차 대체수요 증가 예상 -

 

 

 

□ 자동차 환경등급 라벨 제도

 

 ○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2월 4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투쟁, 전기차 지원, 바이오식료품 교내 급식 장려 지원 등 22개 목표 달성을 위한 74개의 구체적 조치가 담긴 새로운 환경 로드맵을 발표

 

 ○ 이 일련의 조치는 환경협회가 기다리던 것인데 무엇보다도 연말에 개최될 파리국제환경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입장 때문

 

 ○ 자동차 관련 신규 조치는 청정 자동차용 녹색 라벨 부착과 전기차 및 충전식 하이브리드카 보급 장려를 위한 폐차 및 신차 구매 지원임.

 

 ○ 공해차와 구분하기 위해 올 여름 이전에 자동차 앞 창에 부착 예정인 환경등급 라벨은 과거 1998~2003년에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데 녹·황·적색 등 4개의 색으로 표시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

 

대기 환경등급 라벨

환경등급 기준

대기 환경등급 라벨

특혜 및 제제 내역

전기차 및 충전식 하이브리드 카

녹색

버스길 운행 및 무료 주차 특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

황색

비상 시 특정지역 외 운행 가능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

적색

비상 시 운행 규제 대상 1순위

1997년 1월 이전에 등록된 차

미상

폐차 (지원) 대상

 

 ○ 한 가지 특징은 프랑스 정부가 본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간주한 디젤차를 규제하려고 했으나 자국 자동차 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디젤 또는 가솔린 엔진에 관계 없이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점임.

 

 ○ 이는 파리 등 주요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자 할 때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임.

 

 ○ 자동차 환경라벨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으로 무료 발급할 계획임.

 

□ 낡은 디젤차 폐차 지원

 

 ○ 프랑스 정부는 또한 지금까지 전기차나 충전식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기 위해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 부여해주던 폐차 지원 대상을 EU자동차환경규격(Euro6,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g미만)에 부합하는 가솔린차(신차 또는 중고차에 관계 없이)를 구매하기 위해 13년 이상된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

  - 단, 디젤차 폐차 지원 대상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서민층(프랑스 가정의 약 절반)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500유로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 비해 낮게 책정함.

  - 또한 신차를 구매하지 않고 13년 이상된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 1년간의 정기승차권(Navigo)과 무인임대자전거(Vellib’)의 1년 가입권을 제공해주고 무인임대 전기차(Autolib’)의 가입액 110유로를 지원해줄 계획

 

2015년 프랑스 CO₂배출량별 지원금 및 과징금 현황

            (단위: 유로)

CO₂배출량(g/㎞)

신차 구매 지원금

디젤차 폐차 지원금

20g 미만(전기차)

소비자 가격의 27%(6,300유로 한도)

3,700유로

21∼60g(충전식 하이브리드)

소비자 가격의 20%(4,000유로 한도)

2,500유로

61∼110g(기타 하이브리드)

소비자 가격의 5%(최소 1000유로 및 최고 2,000유로 한도)

500유로(신규)

 

□ 파리시의 대기오염방지계획

 

 ○ 파리시는 2월 9일 2020년까지 대기오염도가 높은 낡은 차량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친환경차가 아닌 모든 차량의 파리 시내 통행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방지 계획을 발표

 

 ○ 2015년 7월부터 2001년 10월 이전에 등록된 관광버스 및 화물차의 파리 시내 통행 전면 금지

 

 ○ 2016년 7월부터는 1997년 1월 이전에 등록된 승용차 및 경화물차와 2000년 6월 이전에 등록된 2륜 차량의 파리 시내 주중 통행 금지

 

□ 파급 영향

 

 ○ 단기적으로는 올 여름부터는 파리 시내에 관광버스나 화물차의 통행량이 감소하거나 신규 모델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는 10% 미만일 것으로 분석됨.

 

 ○ 내년 7월부터 파리 시내 통행 규제를 받게 될 19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및 경화물차의 규모는 각각 12만 대 및 76만 대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신차로 대체하는 비중보다는 공중교통편을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함.

 

 ○ 오토바이의 경우 수도권에 등록된 15년 이상된 오토바이는 63만 대로 전체의 6~7%에 해당하는데 자동차에 비해 신규 모델로 대체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파리시의 낡은 차량 통행 규제에 따른 대기오염방지효과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등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측됨.

 

 ○ 미세먼지의 경우 디젤차의 배기관에서 나오는 매연보다도 자동차의 제동장치 마모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 발표됐기 때문임.

 

 ○ 중기적으로는 충전시설의 확충 및 배터리 기술의 발달 및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인하 등에 힘입어 전기차의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ro5 규격에도 미달되는 중고차의 시장 퇴출 및 대체 수요 증가도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프랑스 정부 및 파리시의 대기오염방지 조치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나 충전시설의 부족 및 배터리 성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더 많이 증가할 확률이 큼.

 

 ○ 그리고 최근까지 디젤차의 시장 퇴출 움직임을 보여왔던 프랑스 정부의 태도가 자동차 업체의 로비로 돌변함에 따라 디젤차의 시장점유율 감소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자동차 업체는 시대적 요청 및 정책적 필요성으로 시장 확대가 가시화된 하이브리드카 개발, 출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정부 및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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