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냉장고 | 최종 업데이트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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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1850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제도 명 |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안전기준) 규정(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CPSR)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 1991년
- 2018년 1월 15일, 규제품목이 기존 45개에서 33개로 축소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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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2011 | ||
제도 내용 |
ㅇ 전자전기 제품 안전등록 및 표시 의무화
-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안전기준) 규정(CPSR)을 통해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전자전기 제품들이 지정된 안정규격을 충족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소비자보호 규정은 컴퓨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33가지 종류의 전자전기제품(규제품목; Controlled Goods)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규제 품목을 싱가포르로 수입, 유통하는 업체는 싱가포르 기업청에 업체 등록을 해야 함. 등록 업체는 적합성 평가기관(CAB)에서 규제제품 안전기준 검사를 거쳐 안전마크(SAFETY Mark)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 할 수 있음. 규제기관인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수입/판매될 경우 판매중지 및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품목별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평가기관 등이 다르니 유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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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 증기압축식 냉동법을 사용하는 식품 저장 및 보존을 위한 가정용 전기기기
- 정격전압 250Vac 이하 - 규제품목 고위험군(High Risk)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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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컴퓨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33가지 종류의 가전제품 | ||
확대적용품목 |
규제품목(Controlled Goods; CGs)
*규제품목 리스트 참고: https://www.enterprisesg.gov.sg/quality-standards/consumer-protection/for-suppliers/regulations-and-guidelines-for-suppliers/regulations-and-guidelines-for-suppliers/consumer-protection-safety-requirements-regulations/controlled-goods-and-their-applicable-safety-stand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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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1. 판매업자(RS) 기업청 등록
2. 제품 품목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테스트 진행 - 중/고위험군은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 CABs)에서 안전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 발급 - 저위험군의 경우 판매업자가 테스트 리포트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발급 3. 안전규제당국(Enterprise Singapore)에서 규제제품 시험 결과(CoC/SDoC) 평가 4. 제품에 안전마크(SAFETY Mark) 부착 후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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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적합성 평가 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 CAB) 통해 제품 테스트 수행
* 싱가포르 기업청 안전기준 평가기관(CAB) 리스트 참고 https://www.enterprisesg.gov.sg/-/media/esg/files/quality-and-standards/consumer-protection/for-suppliers/cpsr/cpsr-list-of-cabs.pdf?l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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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 ||
유의사항 |
- 규제품목의 종류, 위험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평가기관, 절차 등이 다르니 유의해야 함
- 냉장고의 경우 규제품목 고위험군(High Risk)에 포함되며, 안전기준 IEC 60335-2-24: 2000을 준수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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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nterprise Singapore |
홈페이지 | www.enterprisesg.gov.sg/consumer-protectio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898 18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consumerprotection@enterprisesg.gov.sg |
기타 | 230 Victoria Street #10-00,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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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PSB Pte Ltd (Certification) |
홈페이지 | www.tuv-sud-psb.com |
담당부서 | 담당자: Mr Desmond Soh(Product Manager) |
전화번호 | 6885 1268 |
팩스번호 | 6775 9725 |
이메일 | testing@tuv-sud-psb.sg, desmond.soh@tuv-sud-psb.sg |
기타 |
* 싱가포르 기업청 안전기준 평가기관(CAB) 리스트 참고
https://www.enterprisesg.gov.sg/-/media/esg/files/quality-and-standards/consumer-protection/for-suppliers/cpsr/cpsr-list-of-cabs.pdf?la=en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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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of-cps-registration-process.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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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IEC 60335-2-24: 2000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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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Enterprise Singapore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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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규제품목의 종류, 위험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평가기관, 절차 등이 다르니 유의해야 함 |
기타 |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안전기준) 규정(CPSR)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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