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공업용장갑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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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11610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C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2년 | ||
근거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U 2016/425(EU Regulation 2016/425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기존 EU 이사회 지침 89/686/EEC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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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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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방호구
2) 기능: 미끄러움 방지 기능, 방수 방진기능, 절단방지기능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의 손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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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공업용장갑 | ||
확대적용품목 | 헬멧, 고글, 산업용 귀마개 및 장갑, 산업용 안전화, 추락보호용 장비 등 개인보호장비 |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ㅇ 위해 정도에 따라 Category I, II, III로 구분. - Category I : 최소한의 위험에 사용자를 보호하는 일반용 장갑. 단순디자인 제품으로 DOC(제조자적합성선언) 방식으로 인증 - Category II : 중간적인 위험 보호를 위해 디자인된 장갑으로 물건 자르기, 찌르기, 문지르기 등의 작업에 사용. 인증기관의 형식증명으로 인증 - Category III : 치명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복합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으로 고온이나 저온의 환경, 화학 산업과 같은 고위험군 작업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쓰임. 인증기관의 형식증명+공장심사 방식으로 인증 취득 ㅇ Category Ⅰ(일반 작업용 장갑): DOC(제조자 적합성 선언) ㅇ Category Ⅱ(중간 위험 작업용 장갑): 형식검사+DOC ㅇ Category Ⅲ(고위험 작업용 장갑): 형식검사+공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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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KTR, KTL 등 | ||
인증기관 | KTR, KTL 등 | ||
유의사항 |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가 금지되며, 마킹은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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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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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L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
홈페이지 | https://www.ktl.re.kr/ |
담당부서 | CE PPE 인증부 |
전화번호 | 080-808-01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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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 |
담당부서 | CE PPE 인증부 |
전화번호 |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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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증기관과 동일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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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PPE 규정전문.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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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EN 420:2003 + A1:2009 등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 |
시험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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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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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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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Category I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음, Category Ⅲ의 경우 1년에 1회 심사 실시 |
사후관리 비용 |
제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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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TL, 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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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기술문서(기본 안전 요건, 제품의 기술규격 정보, 제조공장의 관리 및 시설 설명자료), 제품 샘플, 도면, 사용자 설명서, 품질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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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개인보호장비의 CE 인증은 사후관리를 받으며 유통 및 판매중인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 및 필요 시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ㅇ 서류검사는 기술설명서, 사용설명서, 기타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검사하게 되며 만약 서류검사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품 샘플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게 됨 ㅇ 자기적합성 선언서(Document of Conformity)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선언서에는 제조사 정보(이름, 주소), 제품정보(모델명, 이름 등), 형식 시험 인증서 번호, 적합성 선언한 날짜, 제조사 내부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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