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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소스, 조미료, 시즈닝 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0-12-23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10390
국가 베트남 무역관 호치민무역관
제도 명 상품 자진신고, 수입 요건 충족 결과 고시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2월 2일
근거 규정 ㅇ 시행령 Decree 15/2018/ND-CP(공표일: 2018.2.2.):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상세 안내
ㅇ 시행규칙Circular 15/2018/TT-BNNPTNT (공표일: 2018.10.29.):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국가관리 대상 HS코드 안내
ㅇ 결정문 Decision 11/2005/QD-BYT(공표일 2005.3.25.): 간장, 굴소스 함유3-MCPD 관리 규정 안내
ㅇ 결정문 Decision 46/2007/QD-BYT(공표일: 2007.12.19.): 식품 함유 생물 및 화학 물질 안전기준치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2/2011/TT-BYT(공표일: 2011.1.13.):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2:2011/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05/2012/TT-BYT(공표일: 2012.3.1.): 미생물 오염물질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8-3:2012/BYT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50/2016/TT-BYT (공표일: 2016.12.30.): 식품에 함유되는 최대 농약 잔류 수준 안내
ㅇ 시행규칙 Circular 24/2019/TT-BYT(공표일: 2019.8.30.): 식품 첨가제 관리 및 사용법 안내
제도 내용 소스(완제품) 상품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와 그 산하 식물보호국(PPD, Plant Protection Department)임.

소스 상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려면, 수입 전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상품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함.상품 자진신고의 경우, ISO 17025 준수 연구소 또는 지정 연구소에서 12개월 내 발급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 CA)를 제출해야 함. 데이터 시트는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안전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함. 보건부가 요구하는 안전지표는 국제 규정의 위기관리 원칙을 따른 것임. 보건부 요구 안전지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수출자가 제공하는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함. 상품 자진신고는 대중매체, 수입자 또는 유통자의 웹사이트, 베트남 본부(head office), 베트남 관계당국의 웹사이트에 상품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진행됨.
* (참고) 베트남 보건부가 소스 제품에 요구하는 기본 식품안전 규정은 생물 및 화학 물질 안전 기준치, 마이코톡신 오염물질 안전기준치(QCVN 8-1:2011/BYT), 중금속 안전기준치(QCVN 8-2:2011/BYT ), 미생물 오염물질 안전기준치(QCVN 8-3:2012/BYT), 간장과 굴소스에 함유된 3-MCPD 안전기준치, 식품에 함유된 농약잔류 기준안전치, 식품 첨가제 사용법, 플라스틱 고무 금속 유리 세라믹 사기 에나멜 재질로 만들어진 포장제품 기술규정

또한 수입 건마다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식품안전 검사를 신청해야 함. 식품안전 검사는 MARD 지정 기관에서 진행함.
품목정의 식물 또는 동물 성분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소스
적용대상품목 1. 다양한 종류의 포장 소스

ㅇ 식물 성분으로 제조한 소스
- 간장 (2103.10.00)
- 토마토 케첩 및 기타 토마토 소스 (2103.20.00)
- 머스타드 소스 (2103.30.00)
- 칠리 소스 (2103.90.11)
- 기타 소스 (2103.90.13, 2103.90.19)

ㅇ 동물 성분으로 제조한 소스
- 피쉬 소스 (2103.90.12)
- 새우 페이스트 (2103.90.21)

2. 예외

ㅇ 베트남에서 가공-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베트남에서 제조 과정 중 투입하기 수입하는 제품 (즉, 베트남에서 그 자체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은 본 인증제도에 적용 안 됨)

ㅇ 밀가루나 녹말을 가공해 만든 식품을 위해 동봉된 상품(예를 들어 인스턴트 라면이나 죽에 동봉된 조미 소스)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국가관리 대상임.
확대적용품목 ㅇ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국가관리 규정 하 기타 품목들 (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Appendix III - Part X 참고)
ㅇ 동물 또는 식물 유래 성분, 혹은 이를 혼합한 조미료 및 양념 (2103.90.29)
인증절차 1. 소스 제품 수입 전 진행 절차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상품 자진신고 진행
- 자진신고 서류에는 자진신고 일자로부터 12개월 내 발급 받은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또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참고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는 외국인 수출자가ISO 17025 준수 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것이거나, 베트남 수입자가 베트남 관계당국이 인가한 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는 대중 매체나 자사 웹사이트, 대표 사무실(head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해야함. 아울러 자진신고 서류 제출한 관할지의 국가관리 관계당국 웹사이트에도 자진신고 내용을 공개함. 구체적으로, 관할지 관계당국 웹사이트에는 수입자 또는 유통자의 회사명, 회사 주소, 상품 정보가 공개됨.

2. 소스 제품의 각 수입 건마다, 베트남 내 수입자 또는 유통자가 MARD 지정 검사 기관에 식품안전 검사 신청
MARD 산하 식물보호국(PDD, Plant Protection Department)에 속한 9개의 지역별 식물검역 부속기관이 이를 관리함.
- 종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검사 신청
- 검사 방법은 일반 검사(normal method), 간편 검사(reduced method), 심화 검사(tightened method) 총 3가지
- 심화 검사 방법에만 샘플링 및 샘플 검사 요구됨.
- 실무상, 대부분 일반 검사가 채택됨.
- 검사(또는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고시. 이는 통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시험기관 ㅇ 상품 자진신고
(인가받은 테스트 에이전시들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나열)
- Institute of Public Health Ho Chi Minh City (IPH)
- QUATEST 3
- QUATEST 1
- QUATEST 2
- Vinacontrol Ho Chi Minh City
- Center of Analytical Services and Experimentation Ho Chi Minh City (CASE)
- Eurofins Sac Ky Hai Dang

ㅇ 식품안전 검사 및 인증
- 아직까지는 샘플링 및 샘플 테스트 없음.
- 대신 제출 서류에 대한 검사만 진행됨.
인증기관 ㅇ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지정한 검사 및 인증 기관
- MARD 산하 식물보호국(PPD)의 지역별 식물검역 부속기관 9곳은 Hai Phong City, Hochiminh City, Danang City, Hanoi City, Binh Dinh Province, Nghe An Province, Lang Son Province, Lao Cai Province, Can Tho City에 소재
- 각 식물검역 부속기관들은 특정 지리구에 따라 분배된 지역들을 관할
- 호찌민시의 식물검역 부속기관은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임. 해당 기관은 호찌민시 인근 중남 해안 및 중부 고원 지대(Ninh Thuan, Binh Thuan, Lam Dong), 남동부(Binh Duong, Binh Phuoc, Tay Ninh, Dong Nai, and Ba Ria-Vung Tau), 메콩델타(Long An, Tien Giang, Ben Tre, Dong Thap)에 속한 13개 지역을 전담함.
유의사항 ㅇ 수입 소스, 조미료, 시즈닝 제품 대상 국가검사
- 베트남 시행령 Decree 15/2018/ND-CP에 따라, 소스를 포함한 조미료, 시즈닝 제품은 현지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관리함.
- MARD 관리 시행규칙 Circular 15/2018/TT-BNNPTNT은 해당 부처의 국가관리 대상이 되는 HS코드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HS코드 품목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103.90.12(피쉬 소스), 2103.90.21(새우 페이스트), 2103.90.90(기타 조미료 혼합물, 시즈닝 혼합물) 품목들은 동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음.
- 식물보호국(PPD) 산하 기관들은 동식물 성분을 함유한 수입 조미료 및 시즈닝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및 인증 관계당국으로 지정됨. PPD는 MARD 소속 기관으로, 식물 관련 기능(식물 보호 및 검역,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안전 검사 등)만 수행함.

ㅇ 시행규칙Circular 15/2018에 HS코드가 없는 조미료, 시즈닝 제품은 시행규칙에 관련 HS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PPD 소속 기관들이 식품안전 검사 신청을 강경한 태도로 반려하기도 함. 한편, 시행령 Decree 15/2018를 참조한 세관 공무원들은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PPD 소속 기관이 식품안전 검사를 반려했음에도) 소스 제품 수입자에게 수입 요건 충족 결과 고시 작업을 요청하는 문제가 발새하기도 함.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5월 베트남 관세총국은 MARD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 MARD는 관계당국들에 시행규칙Circular 15/2018 상 미포함된 HS코드를 보충, 보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함. 또한 이 검토 작업이 완료되는 동안, MARD는 베트남 관세총국과 호찌민시 세관에 혼합 조미료, 혼합 시즈닝 수입 제품의 통관 절차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음.
- 실무상, 시행규칙Circular 15/2018에 HS코드가 없는 조미료 또는 시즈닝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자는 통관 시 여전히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모든 세관 공무원이 상기 공문과 관련한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
홈페이지 www.kdtv2.com
담당부서 Division of Quarantine for Imported Plants
전화번호 (+84-28) 3824 1113
팩스번호 (+84-28) 3824 6995, 3829 3266
이메일 kdtv2pn@gmail.com, kdtv2.bvtv@mard.gov.vn
기타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식물보호국(PPD) 부속기관
- 현지 생산 및 수입 푸목에 대한 식물검역 국가관리 전담
- 아래와 같은 공공 서비스 전담
(1) 식물 검역: 검사, 샘플링, 테스트 (인증서도 발급)
(2) 식품 안전: 등록 서류를 검사 (샘플링과 테스트는 안 함)
- 관할 지역: 중남부 13개 지역 (HoChiMinh City, Binh Thuan, Ninh Thuan, Lam Dong, Binh Duong, Binh Phuoc, Tay Ninh, Dong Nai, Ba Ria - Vung Tau, Long An, Tien Giang, Ben Tre, Dong Thap)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
홈페이지 -
담당부서 기타 란에 설명 추가
전화번호 (+84-225) 3842 104, 3821 839, 3810 198
팩스번호 (+84-225) 3842 593
이메일 kdtv1.bvtv@mard.gov.vn
기타 ㅇ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식물보호국(PPD) 부속기관
- 현지 생산 및 수입 푸목에 대한 식물검역 국가관리 전담
- Regional Plant Quarantine Sub-Department II와 비슷한 공공 서비스 제공
- 관할 지역: 북부 5개 지역(Hai Phong, Thai Binh, Hung Yen, Hai Duong, Quang Ninh)

ㅇ 인증 담당 부서
- One-stop Division (서류 접수 및 결과 안내)
- Division of Quarantine for Exported and Imported Plants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QUATEST 3)
홈페이지 www.quatest3.com.vn
담당부서 Testing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전화번호 (+84-28) 3923 2330, (+84-28) 3636 1775, (+84-251) 3836 212
팩스번호 (+84-28) 3923 2329, (+84-28) 3829 3012, (+84-251) 3836 298
이메일 dh.cs@quatest3.com.vn
기타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산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과 제휴한 과학기술 관련 공기관
- 다양한 상품군 대상 테스트, 검사, 인증 서비스 제공
-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식품 테스트 서비스, 식품 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모두 제공
- 조미료 및 시즈닝 품목은 상품 자진신고를 위해 식품안전 테스트가 필요함. 해당 기관은 테스트 정보, 자진신고 준비 서류 관련 자문 상담도 가능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Vinacontrol Hochiminh City
홈페이지 http://www.vinacontrol.com.vn/cat/VNC-TP.Hochiminh
담당부서 Department IV (검사 및 인증 담당)
전화번호 (+84-28) 3931 6185, 3931 7105, 3931 1996
팩스번호 (+84-28) 3843 7861, 3931 6961
이메일 gd4.vinacontrol@gmail.com
기타 - 베트남 산업무역부 제휴 검사 및 시험 사무소(수출입 제품 특정)
- 1957년 베트남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고, 2004년에 민영화됨. 2006년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음.
- 다양한 품목 대상 제품 검사,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 현지 산업무역부의 지시에 따라 식품 테스트 서비스, 식품 안전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모두 제공
- 식품안전 관련 제공 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1) 자진신고 관련 서비스: 서비스 신청자의 상품 성분 목록을 검토하고 중요 테스트 기준 추천 서비스 제공함. 또한 준비 서류 자문 서비스, 식품안전 테스트 및 결과 보고서 검토 서비스 제공 가능함.
(2) 식품 테스트 서비스만 필요하다면 Department IV로 연락
(3) 식품안전 국가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주로 일반 검사로 진행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w_files/UPFileFolder/2015/01/05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고객의 요청에 따름
시험 비용 테스트 기준에 따라 항목 당 최대 150만 동(약 71,500원)
*고시환율: 2020.12.23.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7~15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자진신고 비용 없음. 일반 검사는 건당 27만 동(약 13,000원)
*고시환율: 2020.12.23.
소요 기간 일반 검사는 근무일 기준 3일
인증 유효기간 자진신고는 유효 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수입 요건 충족 인증서는 수입 건마다 진행함.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QUATEST 1, QUATEST 3, Vinacontrol HCM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일반 검사 및 심화 검사 신청 서류
- 수입 식품 검사 신청서 (시행령Decree 15/2018/ND-CP의 부록 1, Form No. 04 참고)
- 자진신고 신청서
- 심화 검사에서 일반 검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심화 검사를 연속 3건 진행하여 관련 결과들이 문제가 없음을 안내하는 인정서 3부(원본 제출)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유의 사항 ㅇ 테스트(시험) 관련 유의사항
- 상기 비용 표는 자진신고 기준 QUATEST1의 견적을 요약한 것임.
- 실제 테스트 비용은 요청한 테스트 기준의 종류와 건수에 따라 달라짐.
- 테스트 소요 시간은 근무일 기준 7~15일 정도이며, 샘플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제품 자진신고 시, 식품안전 데이터 시트 또는 분석 증명서(CA)를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 연구소는 ISO 17025를 충족하는 곳이어야 함.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연구소에서 이를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국 규정에 따라 시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서류 준비를 완벽히 안내할만큼 깊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품안전 검사는 베트남에서 진행할 것을 권장함.

ㅇMARD의 식품안전 검사 및 인증 관련, 동식물 성분 함유 조미료와 시즈닝 제품은 검역 없이 식품안전 검사만 함.

ㅇ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식품안전 규정 위반 시, 금전 및 행정적 처벌 대상이 됨. 일례로, 벌금에 더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더해 수입한 위반 식품을 다시 강제 환송할 수 있음.
- 베트남 관계당국의 식품안전 관리 감시는 식품 수입에서 유통(베트남 시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두 진행됨. 즉, 통관 검사와 시판후조사에 이르기까지 위반 행위 적발 시 어느 때고 처벌 대상이 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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