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태양광모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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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4140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C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EMC)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4년 2월 26일(개정지침 도입일이며 지침 공표일은 2014년 3월 29일) | ||
근거 규정 | EU 전자파적합성(EMC) 지침( 2014/30/EU relating t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
제도 내용 |
CE 마크는 EU 역내시장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이며, CE 인증에 필요한 전자파적합성(EMC) 지침은 전자파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기기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EU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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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배터리충전용, 발전소용
2) 기능 :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 3) 기타 특별사항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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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태양광모듈 | ||
확대적용품목 | 전기전자제품 |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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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KTR,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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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KTR, TUV Rheinland, TUV SUD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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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CE마킹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되어야 함.
ㅇ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별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문서 구성시 부품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ㅇ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평가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기술문서 등 CE 인증 관련 문서들은 사후관리 및 제조품 책임을 위해 10년 보관이 의무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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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시험기관과 동일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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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main/index.do |
담당부서 | 신시장사업팀 |
전화번호 | 02-2164-0022 |
팩스번호 | |
이메일 | iris@ktr.or.kr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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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ce 인증부 |
전화번호 | 02-555-8922 |
팩스번호 | 02-860-9890 |
이메일 | 이메일 주소는 없고, 홈페이지 내 별도의 1:1 상담코너가 별도 존재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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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www.tuv-sud.kr |
담당부서 | ce 인증부 |
전화번호 | 02-3215-1141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tuv-sud.kr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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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지침 전문.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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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먼지, 염수시험 등 |
시험 비용 | 항목별 상이 |
소요 기간 | 2~6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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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사양별 상이하므로 인증기관 문의 필요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KTR, TUV SUD |
필요 서류 |
제품설명자료, 라벨도안, 회로도, 부품리스트, 설계규격리스트, 제품위험요소분석 및 평가자료, 사용자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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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동 제품의 CE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2(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내용 준수 필요(근거규정 : 2011/65/EU)
- RoHS2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10대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EU 시장 출시가 금지됨 - (해당물질) 납, 카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 6가 크롬, 수은(Hg), 부틸벤진프랄레이트 (BBP), 디(2-에틸헥실)프랄레이트(DEH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BP) - (기준치) 0.1%까지만 허용되며 카드뮴은 0.01%까지만 허용 |
기타 | 태양광 모듈 제품사양에 따라 저전압지침(LVD; Low Voltage Directive) 또는 기계(MD; Machinery Directive) 지침이 추가 될 수 있으니 인증절차도 밑에 첨부된 지침내용 숙지 바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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