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반도체플라즈마공정 | 최종 업데이트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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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903149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 ||
근거 규정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REGULATION (EC) No 765/2008 기계지침 2006/42/EC 전자파적합성지침 2014/30/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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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반도체 표면 cleaning, 접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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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반도체플라즈마공정기기(광학식 표면테스터, 포시미터, 윤곽투영기) | ||
확대적용품목 | 반도체 제조용 장비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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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TUEV Sued Kore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마킹가능, TUEV Sued Korea,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코리아,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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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EV Sued Korea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IEP팀 |
전화번호 | +82-(0)2-3215-1139 |
팩스번호 | +82-(0)2-3215-1115 |
이메일 | Ro-Hyun.Park@tuv-sud.kr |
기타 | 동 제품의 경우 시험 후 자기적합성선언(DoC)이 가능하므로 인증기관을 통한 절차 불필요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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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EV Sue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en/contact-us |
담당부서 | IEP팀 |
전화번호 | +82-(0)2-3215-1139 |
팩스번호 | +82-(0)2-3215-1115 |
이메일 | Ro-Hyun.Park@tuv-sud.kr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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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_files/UPFileFolder/2015/01/05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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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계류 지침심사(전기 안전검사 포함)
전자파적합성 심사(EMC) |
시험 비용 | 1,000만 원 이상(국내)/5,000~10,000유로(독일 TUEV Sued) |
소요 기간 | 2~3개월/3~5일(TUEV Sued, 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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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불요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대개 10년 |
사후관리 비용 | 시험 후 자기적합성선언(DOC) 가능 |
자료원 | TUEV Sued, TUEV Sued Korea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제조사 자기 적합성 선언서 -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 제품명, 모델명, 시리얼 넘버 - 기계 평가에 사용된 standard, Harmonized standard - EC Type-examination의 인증서 번호 - Full Quailty Assurance를 실시한 NB의 식별 번호와 이름 - 적합성을 선언한 날짜 - 제조사 내부 책임자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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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선언) or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RoHSII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의무화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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