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정형외과용의료보호대 | 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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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30790 |
국가 | 캄보디아 | 무역관 | 프놈펜무역관 |
제도 명 | 의료기기 제품 등록 제도(Visa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Medical Equipment)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2년 | ||
근거 규정 | 의료 기기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시행령(Prakas No. 1258 on Procedures on Visa Registration for Medical Equipment) | ||
제도 내용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수입 유통 및 제품을 관리감독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 ||
품목정의 |
1) 용도 : 의료용
2) 기능 : 신체의 일부분을 압박, 고정 또는 지지 ①손목용 ②팔꿈치용 ③무릎용 ④발목용 등 3) 기타 특별사항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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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의료기기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본국에서 공증받은 GMP, ISO증명서 요구, 이후 자체 제품시험 후 라이선스 발급 | ||
시험기관 | Ministry of Health | ||
인증기관 |
Ministry of Health
*기타 인증기관은 없으며, 정부기관에서 직접 관리 후 라이선스 발급, 엄격한 품질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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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인증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 기기 사용 시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품질 검사 및 유통, 라벨링 관리 목적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이 아닌 수입을 위한 품질 검사등의 절차 후 라이선스 발급 필요. 다만 캄보디아 특성상 제품 등록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비공식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수입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벌금 및 라이선스 발급 비용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수입하는 업체도 있음. ▪정부 정책이나 관리감독이 갑자기 변동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절차와 규정에 맞게 수출입을 진행할 필요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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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Ministry of Health |
홈페이지 | http://www.moh.gov.kh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Drugs and Food |
전화번호 | (855) 17 678 692 / 12 671 31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이메일 사용하지 않음(이메일 등록 접수 및 문의 불가) |
기타 | 제품 인증시 직접 방문 또는 대행업체 이용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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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Ministry of Health |
홈페이지 | http://www.moh.gov.kh / https://www.ddfcambodia.com/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Drugs and Food |
전화번호 | (855) 17 678 692 / 12 671 31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주소: #2 St. Samdach Pen Nuth, Sangkat Beoung Kak 2, Khan Tuol Kok, Phnom Penh, Cambodia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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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자체시험
* 제품등록 신청 후 자체시험 진행하나 구체적인 사항 공개하지 않음 |
시험 비용 |
공개불가
* 비용은 등록절차에 포함 (One-stop service 형태) |
소요 기간 |
등록절차포함
총 3-6개월 * 기간은 등록절차에 포함 (One-stop servive 형태)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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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최대 150$ / 1품목
*담당공무원 직접 접촉 최대 품목당 150$ / 창구 공시 비용 300,000 Riel(약 75$) |
소요 기간 | 3~6개월 |
인증 유효기간 | 3 년 |
사후관리 비용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갱신 신청해야 하며, 갱신 신청시 수수료 30% 할인 |
자료원 | Ministry of Health |
필요 서류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법인등록증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법인 설립은 법인설립시 캄보디아 약사 이름을 같이 등록해야 함. / 일반적인 법인 등록은 상무부에서 진행되나, 의료기기 관련 법인은 상무부와 보건부, 2개 부서를 통해 진행됨. -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 본국 공증받은 GMP, ISO 증명서 사본 - Letter of Authorization - Free Sale Certificate(보유시) - 샘플 및 카탈로그 각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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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제품 등록 절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법인 설립 후 의료기기를 보건부에 등록 * 등록 서류 제출 후 시험 진행, 완료시 수입허가 라이선스 발급 |
기타 |
ㅇ 온라인 제품 등록을 위한 시스템 개발 중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웹사이트: http://ddf.moh.gov.kh/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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