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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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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1-09-11
MTI CODE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HS CODE 392410
국가 중국 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제도 명 CQC 식품접촉제품인증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환경보호인증규칙 CQC51-036419 기준 2009년
식품접촉제품인증 CQC11-448001-2015년
근거 규정 ▪국가표준은 제품 재질 마다 상이함
GB 9681-1988 폴리염화 비닐.PVC(食品包裝用聚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7-1988 폴리 에틸렌(食品包裝用聚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8-1988 폴리프로필렌(食品包裝用聚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9-1988 폴리스티렌(食品包裝用聚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9690-2009 멜라민(食品容器、包装材料用三聚氰胺-甲醛成型品衛生標準)
CQC51-036419-2009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환경보호인증규칙
(塑料食品包裝容器環保認證規則)
CQC11-448001-2017 식품접촉제품인증 (食品接触产品安全认证规则)
제도 내용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달리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2) 기능: 플라스틱 용기류(식탁용품, 주방용품)
적용대상품목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의 안정인증으로 밥솥, 주방기기, 식기, 식품가공기기 등 포함
확대적용품목 식품접촉제품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중국질량중심 CQC 가 지정한 시험기관
인증기관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www.cqc.com.cn)
유의사항 ▪주방용품 등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법적 위생 검역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시 위생검역 필수
▪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접촉제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입상 및 국외 제조상들은 관련된 GB 테스트 진행 및 식품접촉제품인증 획득 권장
▪기타 국가표준에 관해서는 http://www.csres.com/(工標网) 참고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홈페이지 www.cqc.com.cn
담당부서 제품인증부서
전화번호 +86-10-83886666, (CCIC Korea)02-6393-5800
팩스번호 +86-10-83886141
이메일 cqcsc@cqc.com.cn
기타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www.ccickorea.com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국가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질량감독검역중심(후난)国家食品接触材料及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
홈페이지 http://www.hnzhijian.com/portalzjy/exte/e0b75ee6-fe5d-4a4d-a300-dd8a4f17ae37.cshtml?a=1
담당부서 검측부
전화번호 +86-731-89775227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GGB 9681-1988
GB 9687-1988
GB 9688-1988
GB 9689-1988
GB9690-2009
시험 비용 2,000위안 좌우
소요 기간 11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3,000위안/인/일
인증 비용
소요 기간 1~2개월
인증 유효기간 특별히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으며 연회비 지불 및 사후관리로 인증 유지
사후관리 비용 ▪매년 1회 이상의 공장심사 및 연회비로 인증을 유지하며, 유효기간은 3년
▪심사주기는 1회/년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 여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중국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생산하는 지의 여부
자료원 국가질량중심CQ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인증 필요서류
- 신청서(신청자정보, 인증 받을 제품의 확인/설명, 제조자 및 공장정보, 적용기술기 및 CB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여부)
- 사업자 등록증 영문
- 식품접촉제품 묘사표
- 기타 시험소 요청 자료(필요시)

ㅇ 공장심사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유의 사항 ㅇ 인증유형 3가지 중 선택 가능: 시험+초기 공장심사+ 사후 심사, 시험+사후 심사, 시험 등 3가지

ㅇ 인증 신청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접수하거나 http://www.cqc.com.cn(중국질량중심CQC) 혹은 www.ccic.com(중국검험인증그룹CCIC)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수입사업자, 대리인, 제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신청자는 인증신청서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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