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주방용 플라스틱 생활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1-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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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HS CODE | 39241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제도 명 | CQC 식품접촉제품인증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환경보호인증규칙 CQC51-036419 기준 2009년
식품접촉제품인증 CQC11-448001-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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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국가표준은 제품 재질 마다 상이함
GB 9681-1988 폴리염화 비닐.PVC(食品包裝用聚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7-1988 폴리 에틸렌(食品包裝用聚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8-1988 폴리프로필렌(食品包裝用聚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9-1988 폴리스티렌(食品包裝用聚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9690-2009 멜라민(食品容器、包装材料用三聚氰胺-甲醛成型品衛生標準) CQC51-036419-2009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환경보호인증규칙 (塑料食品包裝容器環保認證規則) CQC11-448001-2017 식품접촉제품인증 (食品接触产品安全认证规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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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달리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2) 기능: 플라스틱 용기류(식탁용품, 주방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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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의 안정인증으로 밥솥, 주방기기, 식기, 식품가공기기 등 포함 | ||
확대적용품목 | 식품접촉제품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중국질량중심 CQC 가 지정한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www.cqc.com.cn) | ||
유의사항 |
▪주방용품 등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법적 위생 검역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시 위생검역 필수
▪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접촉제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입상 및 국외 제조상들은 관련된 GB 테스트 진행 및 식품접촉제품인증 획득 권장 ▪기타 국가표준에 관해서는 http://www.csres.com/(工標网) 참고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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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
홈페이지 | www.cqc.com.cn |
담당부서 | 제품인증부서 |
전화번호 | +86-10-83886666, (CCIC Korea)02-6393-5800 |
팩스번호 | +86-10-83886141 |
이메일 | cqcsc@cqc.com.cn |
기타 |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www.ccickorea.com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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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국가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질량감독검역중심(후난)国家食品接触材料及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 |
홈페이지 | http://www.hnzhijian.com/portalzjy/exte/e0b75ee6-fe5d-4a4d-a300-dd8a4f17ae37.cshtml?a=1 |
담당부서 | 검측부 |
전화번호 | +86-731-89775227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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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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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GGB 9681-1988
GB 9687-1988 GB 9688-1988 GB 9689-1988 GB9690-2009 |
시험 비용 | 2,000위안 좌우 |
소요 기간 | 11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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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3,000위안/인/일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1~2개월 |
인증 유효기간 | 특별히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으며 연회비 지불 및 사후관리로 인증 유지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1회 이상의 공장심사 및 연회비로 인증을 유지하며, 유효기간은 3년
▪심사주기는 1회/년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 여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중국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생산하는 지의 여부 |
자료원 | 국가질량중심CQC |
필요 서류 |
ㅇ 인증 필요서류
- 신청서(신청자정보, 인증 받을 제품의 확인/설명, 제조자 및 공장정보, 적용기술기 및 CB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여부) - 사업자 등록증 영문 - 식품접촉제품 묘사표 - 기타 시험소 요청 자료(필요시) ㅇ 공장심사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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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인증유형 3가지 중 선택 가능: 시험+초기 공장심사+ 사후 심사, 시험+사후 심사, 시험 등 3가지
ㅇ 인증 신청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접수하거나 http://www.cqc.com.cn(중국질량중심CQC) 혹은 www.ccic.com(중국검험인증그룹CCIC)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수입사업자, 대리인, 제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신청자는 인증신청서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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