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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필리핀 비즈니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10가지 유형별 제언(2회)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2014-12-31
  • 출처 : KOTRA

 

필리핀 비즈니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10가지 유형별 제언(2회)

 

장은갑 필리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에 대한 검토를 우선 충분히 하라.

 

필리핀에는 여타 동남아 국가와 유사하게 자국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사업분야에서 외국인이 진출하는데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아예 진출을 금하는 업종에 대한 자료를 매년 2년마다 필리핀 투자청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인 투자제한규정(FINL: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이라고 합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 외국인 진출이 허용되는 업종인지 아닌지 허용 된다면 어느 정도 지분까지 합법적으로 지분 소유가 가능한지 경영권 확보는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업에 시너지를 발휘할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는게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필리핀 진출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6. 더미(DUMMY)를 아무렇게나 선정해 낭패를 보지마라

 

경제특구 입주나 제조업 또는 특정사업분야를 제외하고는 필리핀에서의 대부분의 산업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최대 40%로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 소매업의 경우는 본국의 유사사업체 존재와 함께 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은 아예 단 1%도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진출한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는 이런 경우 100%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필리핀에서 어떤 인연으로든 알게 된 필리피노를 믿고 그 사람을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지분을 배정하면서 등록합니다. 일명 더미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돈 욕심에, 사업이 망해가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러한 더미는 가끔 한국 투자자에 골칫거리인 혹이 되곤 합니다. 유명하고 힘있는 필리피노라고 하면서 사업 초기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의기양양하던 이런 기업의 경우 나중에는 더 큰 낭패와 심지어는 상식밖의 요구로 법정에서 사업체 소유권 다툼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보증서류니 주식 매매각서를 별도로 이면계약 해두었다고 안심하는 사업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필리핀의 ANTI-DUMMY LAW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의 범죄를 시인하는 과오를 저지르곤 합니다. 어떻게 할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7. 고문 변호사와 회계법인을 반드시 챙겨두어라.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하는 세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필리핀에서 보험회사 직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문변호사와 해당 사업체의 세무 및 회계업무를 돌봐줄 회계사 정도는 분명하게 정해두고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납부해야하는 부가세 신고 겨우 해놓고 매년 4월에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도 안 하면서 필리핀 국세청에 세금납부 꼬박꼬박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수많은 한국인 사업체가 아직도 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라면 필리핀에는 수많은 글로벌 회계법인부터 유수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업규모에 맞고 믿을 만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선정해 고문계약을 맺고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은 상담도 하고 사업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지혜를 갖도록 하십시오. 외양간은 소가 안에 있을때 고치는 법입니다.

 

8. 합법적인 이민국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일하지 마라.

 

필리핀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개발도상국임이 분명하지만 모든 사회제도 및 법률시스템은 미국과 흡사합니다. 이민국 시스템 및 행정절차 또한 미국보다 더 까다로웠으면 까다롭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비자 종류 또한 미국의 비자종류 만큼이나 많습니다. 한국인에게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큰 돈 안들이고 수시로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 한국인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비용이 적지않은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를 연장해가면서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과 한인회나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는 교민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계획한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신의 신분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논하는 게 순서입니다. 불법적인 신분으로 무슨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직원채용은 헤드헌팅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필리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사나 직원 채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필리핀 인구가 1억이고 약 1500만 이상의 노동력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아무데서나 사람을 데려다 쓰려면 못쓸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 특히 어찌 그들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믿을 만한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리핀의 직원 습관이나 문화도 익히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좀 보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몇번 만나지도 않은 필리피노 소개로 여기 저기서 뭐하다가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채용해두고 나중에 그 직원과의 분쟁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한국인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10.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채용하라

 

직원을 채용 할때는 위에서 언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고용게약서를 작성해 서로 서명한 후 고용하도록 합시다. 필리핀에서는 6개월이 임시고용기간으로 그 안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 충분히 직원의 능력과 근무태도를 파악하고 정규직원으로 고용 할것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직원 이력서 한 장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도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문서로 보관하고 관리해 만일의 문제에 사업체 주인으로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십시오. 야무진 한국 기업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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