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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법률칼럼 4-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투자수익 원천징수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다길
  • 2014-12-31
  • 출처 : KOTRA

 

법률칼럼 4-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투자수익 원천징수

 

제이 박(미국 공인회계사)

필리핀  법률 및 투자 컨설팅 전문 (주)필브릿지 PHILBRIDGE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필리핀의 내국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흔히 투자의 방법은 크게 주식지분의 투자나 채권투자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주식지분의 투자의 경우, 현재 설립되어 운영중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구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분을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설립예정인 법인에 발기인으로써 출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투자의 경우, 필리핀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사서 채권의 만기나 혹은 만기 이전의 이자소득을 누리거나 이를 되팔아 할증차금의 소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업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채를 발행할 만한 여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차입금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한 일정액의 투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상환 스케줄과 이자수익을 노리거나 혹은 일정한 사업수익을 약속받는 등의 투자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지분 참여나 채권투자의 방법으로 투자가 선행되면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수익권을 누리게 되거나 혹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수익권이란 결국 배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이 영업으로 획득한 연간 순이익을 주주에게 일정부분 현금이나 주식 등을 지급해 수익을 누리게 하고, 채권자로서 지위란 결국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구조를 띄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투자형태로서 받은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현금의 형태로서 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들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본국으로(한국이나 기타 타방국) 보내는 방법적인 문제나 이들에 대한 현지국가의 세법에 의거한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궁금해 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종류

 

 ○ 필리핀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의제배당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등이 이에 해당

 

  이들 중, 의제배당이라 하는 것은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법으로는 이익배당으로 간주하고 과세가 됩니다.

 

  의제배당은 법인의 감자나 해산에 의해서 얻어진 감자이익,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는 경우, 잔여재산분에 따른 차익, 기업합병으로 얻는 차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필리핀 내국법인이 개인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이 물론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이 들 개인이 필리핀 국적자나 혹은 거주외국인인( Resident Aliens ) 경우에는 10% 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이 아닌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이 경우,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배당수익자가 내국법인이든 혹은 필리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주외국법인이든(Resident Foreign Corporation)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배당수익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일례로 한국의 모회사가 필리핀내에 자회사를 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회사가 배당을 하고 모회사가 배당수익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속한 국가가 필리핀과 조세협약을 체결했는지가 과세율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필리핀과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원천징수 세율은 15% 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세협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이후부터 30%의 배당에 대한 확정과세가 적용(Final Withholding Tax)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조세협약 국가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필리핀 국세청 국제조세분과에 조세협약상 조세감면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를 승인해주는데 쉽게 용인해 주지 않은 현지국의 열악한 행정시스템이 도사리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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