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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의 제조물 구성부품 책임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홍용택
  • 2014-12-30
  • 출처 : KOTRA

 

미국의 제조물 구성부품 책임

 

시카고 소재 쉬프 하딘(Schiff Hardin LLP) 하이디 어틀이(Heidi Oertle) 및 피윤성(David Pi).

 

 

 

미국의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소송은 복잡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제조사가 단일 제품에 대해 여러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이 문제는 에어백 제조사인 다카타 코퍼레이션 및 BMW, 혼다, 도요타 등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이 제기된 소송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들 사건은 복잡한 사건으로서 타카타는 구성부품, 즉 이 사건의 에어백에 대한 추정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자동차 제조사도 에어백의 추정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자동차에 에어백을 부착한 방식 여하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책임 범위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본 원고에서는 구성부품 제조사의 미국에서의 책임 체계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미국 법률은 구성부품에 의해 발생된 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대체로 구성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1) 제3자가 판매하는 완제품에 합체되는 구성부품;
 (2) 구성부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거나 구성부품 제조사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지나치게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러나 (1) 구성부품이 완제품에 합체되는 경우 및 (2) 구성부품 제조사가 이러한 합체 과정에 상당한 수준의 참여를 한 경우에는 구성부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들 부품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 구성부품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부품 제조사가 부품에 내재된 특정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구성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클레임은 대부분 책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설 중 하나에 근거한다. 첫째,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 소비자 또는 완제품 제조사에 경고하지 않았다. 둘째, 클레임은 구성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가설 하에서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구성부품 제조사가 부품이 완제품에 합체될 때 그 과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참여했고 이후 완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다.

 

경고 의무

 

구성부품 공급자는 완제품 사용자와 부품 구매자에게 부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경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고에는 구성부품의 사용법에 관한 지시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은 가연성 용제 원료를 발수제 제조사에 공급하는 정유회사가 발수제 제조사가 알지 못하는 용제의 내재된 모든 위험에 대해 완제품 제조사에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완제품 제조사가 용제와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면 구성부품 제조사에게 추가적인 경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그밖에 구성부품 공급자는 부품 구매자인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러한 경고 의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는 구성부품 구매자가 완제품에 대한 지식과 완제품 제조 공정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정교한 사업체이고 이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완제품 제조사가 구성부품을 부적합한 방법으로 합체시킨 경우 구성부품 판매자는 동 부품의 구매자 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적합한 합체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성부품 제조사는 손해가 여러 제조사가 생산한 개별 제품이 병합된 상태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이러한 경고·의무에 대한 면책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발생된 손상이 제조사의 구성부품 때문이 아니고 완제품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때도 발생하게 된다.

 

구성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책임

 

구성부품 제조사는 구성부품의 제조 또는 설계의 오류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지상에 설치된 수영장의 라이너 제조사가 수영장의 깊이를 표시하지 않은 라이너를 설계했다면 수영장 하자로 인해 발생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라이너 제조사가 라이너가 수영장에 합체돼 설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라이너에 수영장 깊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영장 이용자는 수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너에 적절한 라벨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구성부품은 부품이 합체되는 완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조사가 제3자가 생산한 구성부품 또는 교체품을 사용하고 부품이 손해를 일으킨 경우 완제품 제조사가 아닌 구성부품 제조사가 대체로 책임을 지게 된다.

 

완제품에 하자가 있고 구성부품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의 책임

 

구성부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구성부품 공급자는 완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대체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밖에 불완전한 제품 또는 구성부품의 판매자는 동 제품 구매자 또는 구성부품이 합체돼 조립된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해 타 제조사가 특별히 개작한 데 따른 위험에 대해 경고할 의무가 없다. 구성부품 제조사는 대체로 부품의 특정한 개작에 따른 위험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완제품 제조사는 이러한 구성부품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성부품 제조사가 완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성부품 제조사나 판매자가 완제품의 설계에 부품이 합체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참여를 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단순히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부품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합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상당한 수준의 참여는 여러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1) 부품이 합체된 제품의 일부로서 특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부품을 설계하는 경우, (2) 판매자의 구성부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품이 합체되는 제품의 설계 변경 작업을 지원하는 경우, (3) 부품이 합체된 제품의 요구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성부품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그밖에 완제품 제조사 측에서 구성부품 공급자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구성부품 정보를 제공해 그 결과 완제품 제조사가 잘못된 구성부품을 선택하게 됐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구성부품 공급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구성부품에 대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서비스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상당한 수준의 참여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기 정화 시스템의 안전 부품을 설계 및 공급한 구성부품 제조사에 대해 부품이 완제품에 합체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기 정화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이 있었다.

 

제조물 책임의 이 분야는 특별히 복잡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부품 제조사의 상당한 수준의 합체 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두부 자르듯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성부품 제조사의 행위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 구성부품 공급자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합체과정에서의 참여 수준을 주의해 결정해야 한다. 배심원이 공급자가 구성부품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면서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참여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구성부품 공급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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