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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에서의 민사소송 절차와 실무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2014-12-16
  • 출처 : KOTRA

 

베트남에서의 민사소송 절차와 실무(1)

 

여옥준(LE NGOC TUAN) 법무법인(유) JP 하노이사무소 변호사

 

 

 

□ 머리글

 

 ○ 베트남에서의 소송은 험난하고 고단한 일입니다. 소송 절차나 실무가 매우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청구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로 해결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법제도가 한국과 다른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다양합니다. 제소기한, 관할법원, 그리고 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며 법원 이외에 어떤 분쟁해결 기관이 있는지 본 안 소송 전의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승소 시 집행이 잘 이뤄지는지 그리고 한국 등 외국의 판결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베트남에서의 민사소송 절차, 상사중재 절차, 가압류 제도와 그 문제점, 확정판결의 집행 절차,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이번 호부터 차례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 제소기한: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2년간 제소가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의 현급 법원이며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소재지 현급 법원에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주재 베트남 영사기관 또는 외국법원에 사법위탁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상급 법원 관할로 규정돼 있습니다.

 

 ○ 법원 수수료: 제1심 법원 수수료는 상사분쟁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가

수수료

4000만 동 미만

200만 동

4000만 동 초과~4억 동 미만

소가의 5%

4억 동 초과~8억 동 미만

2000만 동+4억 동 초과분의 4%

8억 동 초과~20억 동 미만

3600만 동+8억 동 초과분의 3%

20억 동 초과~40억 동 미만

7200동+20억 동 초과분의 2%

40억 동 초과

1억1200만+40억 동 초과분의 0.1%

 

  - 항소심 법원 수수료는 상사분쟁사건의 경우 20만 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 제기 시 법원 수수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 진행 절차

 

 ○ 원고가 관할법원에 관련 서류 및 증거와 함께 소장을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이 제출된 소장과 서류에 대해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사건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원은 법원 수수료의 50%에 상응한 납부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게 되며 원고는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관할법원은 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가 제기 됐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내에 법원장은 주심 판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 피고는 소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피고의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 기한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반소를 원하는 경우 위 기간 내에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및 심리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 및 심리 준비 기간은 상사분쟁사건의 경우 소 개시 결정으로부터 2개월이며 복잡한 사건일 경우 1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내에 조정 협의문(베트남어: Biên bản hòa giải)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 합의문(베트남어: Biên bản hòa giải thành)을 작성하게 되고 조정이 실패되면 조정 협의문만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성립 합의문이 작성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사자가 조정 성립합의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성립 승인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며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조종성립 승인결정문은 발행한 때부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없으나 상위 검찰청장 또는 상위 법원장은 조정성립 승인결정문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독심 절차에 들어가도록 상고할 수 있습니다(감독심 및 재심에 대해 다음 기회에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공판이 개시되면 당사자에 대한 심문 절차, 변론 절차, 재판부의 심의와 판결 선고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변론일에 판결을 선고하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방 또는 양당사자 모두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준비 기한은 항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개시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지 최대 2개월 이내에 항소심이 열리게 됩니다.

 

 ○ 항소심의 절차는 제1심 절차와 유사하며 항소심의 판결은 확정 판결에 해당됩니다. 항소심 판결은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사소송집행기관으로 발송됩니다.

 

□ 결여

 

 ○ 베트남은 이미 확고하게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처가 됐습니다. 투자 및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기업 간 혹은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 혹은 한국 기업과 베트남 내 기타 외국 기업 간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매우 어렵고 실무상 민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절차보다 실무 소송절차는 더 험난하며 분쟁해결 기간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법에 규정된 기한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곤 하는 실정입니다.

 

 ○ 분쟁이 증가되는 만큼 평소 분쟁해결 절차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적인 소송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 호에는 베트남 상사중재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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