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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법제도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강준경
  • 2012-06-29
  • 출처 : KOTRA

 

베트남 사법제도

- 한국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없는 베트남 사법제도 -

- 최상의 분쟁해결 수단은 쟁송을 피하고 원만한 합의가 중요 -

 

 

2012-06-29

호치민 무역관

강준경( junkyung@kotra.or.kr )

 

 

□ 베트남의 사법제도

 

 ○ 베트남의 사법제도 중 핵심은 법원의 체계 및 구조

  - 각 나라는 특성에 맞는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구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반면 베트남은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한국 사법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현실.

  - 물론 재판이 대부분 2심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점 등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분쟁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베트남의 법원 조직

  - 베트남의 법원은 크게 최고인민법원, (특별)시 또는 성 인민법원 (시성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법원으로 나누어짐.

  - 최고인민법원은 베트남 법원조직의 최상위에 있는 법원이며 그 아래 호치민 시 인민법원과 같은 시인민법원 또는 동나이 성 인민법원과 같은 성인민법원이 위치하고 다시 성도법원, 군(郡)법원 등의 지방인민법원이 아래에 위치.

  - 예를 들어 호치민 시의 경우 호치민 시 인민법원이 있고 각 군에는 1 군 인민법원과 같은 군(郡)법원이 있으며 동나이 성의 경우 동나이성 인민법원이 있고 그 아래 빈화(Bien Hoa)시 인민법원이 있는 형식.

 

 

□ 심제

 

 ○ 베트남 심제

  - 대한민국의 경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가 원칙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및 항소심으로 재판절차가 종결되며 판결이 확정되는 2심제에 따르게 됨.

  - 제1심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시성인민법원이나 지방인민법원에서 관할하게 되고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나 시성인민법원이 관할.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 - 다만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판결에 법률위반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재심과 유사한 재고절차가 있어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판결위원회

  -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은 인민법원 내부의 판결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

  -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며 판사 1인과 배심원 2인.

  - 항소심 인민법원의 판결위원회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됩니다. 판결위원회를 구성하는 배심원은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배심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판사와 배심원은 서로 독립적으로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하며 법원의 판결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

 

□ 각급 인민법원의 역할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은 베트남 법원조직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법원으로서 각급 법원의 균일한 법률적용을 지도하고, 재판실무의 수집 및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 또한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확정판결에 대한 재고권이 있음

  - 그 외에 직하위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이 됨.

 

 ○ 시성 인민법원

  -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제1심 법원이 되며 직하위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이 되며 판결이 확정된 직하위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고권이 있음.

  - 구체적으로 시성인민법원은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원, 노동법원 및 행정법원으로 내부 구조가 다시 나뉘는데, 각 내부의 인민법원은 각자의 관할 사건의 제1심 법원이 되며, 직하위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이 됨.

  - 그리고 파산 사건은 경제법원의 관할이며, 파업관련 사건은 노동법원에서 관할.

 

 ○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법원

  - 지방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제1심 법원이 되며 군사법원은 베트남 인민군대 안에 설치, 군인이 피고인이 되는 사건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관할.

  - 군사법원은 세부적으로 중앙군사법원, 군사지역법원 및 지방군사법원으로 나뉨.

 

 ○ 소송비용 및 법원수수료

  - 법원에의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송비용.

  - 대한민국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위하여는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기도 함.

  - 베트남의 경우 소제기 후 일정 기간 안에 인민법원에 소송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소송비용의 50%를 선납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이를 되돌려 받거나 나머지 50%를 납부하게 되기도 함.

 

□ 민사소송 소송비용

 

 ○ 금전적 가치를 갖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산정 : 제1심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

소송비용

a/ 4,000,000동 이하

200,000 동

b/ 4,000,000 동 초과400,000,000 동 이하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5%

c/ 400,000,000 동 초과800,000,000 동 이하

20,000,000 동 + 400,000,000동을 초과하는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4%

d/ 800,000,000 동 초과 2,000,000,000 동 이하

36,000,000 동 + 800,000,000 동을 초과하는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3%

e/ 2.000,000,000 동 초과4,000,000,000 동 이하

72,000,000 동 + 2,000,000,000 동을 초과하는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2%

f/ 4,000,000,000 동 초과

112,000,000 동 + 4,000,000,000 동을 초과하는 계쟁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의 0.1%

 

 ○ 항소심

  - 항소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00,000동(예외 있음)이며 소송비용 외에 법원 수수료가 있는데 제1심 및 제2심 각 200,000 동

 

□ 시사점

 

 ○ 베트남의 사법제도 관련 법원의 재판구조 및 역할

  -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의 꾸준한 베트남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 영역의 확대 및 다양화에 비례하여 베트남 기업 및 개인들과의 분쟁도 늘어나고 또한 과거보다는 많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

  - 최상의 분쟁해결 수단은 쟁송을 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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