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제도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4-05-09
- 출처 : KOTRA
-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제도
- 향후 투자 분쟁 발생 시 국제상사중재제도 활용 -
□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개요
○ 중재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
-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임.
- 국제상사분쟁의 경우 한 쪽 당사자에게 익숙한 각 국가의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제3의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것이 국제상사중재제도임.
- 국제상사중재는 상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중재인 사이에 합의된 언어와 준거법(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판정을 내리게 됨.
- 특징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 판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여 집행권원 취득 용이, 유엔협약(일명 뉴욕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UN)에 의한 국제적 효력, 기업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심리 등임.
- 중재가 적합한 분야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IT, 지적재산권, 노사 등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
무역, 해운, 해외투자,
남북교역 등
영업 비밀 보호가 중요한 경우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대여금,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보험, 보증, 광고 등
출처: 대한상사중재원(KCAB)
- 조정, 소송 등 비교
중 재
조 정
소 송
- 전문가 중재인 중재판정
- 법원 확정판결 동일 효력
- 분쟁 종국적 해결
- 중재합의 시 신청 가능
- 단심제 / 중재센터
- 조정인이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당사자 간 화해, 재판상 화해 효력
- 합의 실패시 중재, 소송 필요
- 일방적 소송 제기
- 법원의 판사 판결
- 3심제
- 법원 관할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KCAB)]
□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개요
○ 1958년 국제연합(UN) 주재 하에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채택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뉴욕협약을 비준하여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국제 상사 중재 제도가 인정됨.
○ 베트남도 1995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베트남 국제 중재원(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를 두고 있음.
○ 다른 중재 기관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등이 있음.
○ 관련 법령
Law (12조)
No.59/2005/QH11 dated December 12, 2005 of the National Assembly on Investment
Law
No. 54/2010/QH12 dated June 29, 2010 of the National Assembly on commercial arbitration
Decree
No. 63/2011/ND-CP dated July 28, 2011 of the Government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Circular
No. 12/2012/TT-BTP dated November 07, 2012 of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ing some forms used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Circular
No. 42/2013/TT-BTC dated April 11, 2013 of the Ministry of Finance providing for the collection level, collection regime, fee management and remittance in commercial arbitration operation
Order
No. 12/2010/L-CTN dated June 29, 2010 of the President on the promulgation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출처: LUAT Vietnam
○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된 한국 기업 당사자 중재사건 현황
종 류
사건 수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
(1993년~2013년)
국제상사중재(VIAC)
67건
2013년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
국제물품 매매 사건
3건
서비스 조항 사건
1건
이익배당 사건
1건
토지 임대 사건
1건
출처: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의 절차 및 집행
○ 국제상사중재 신청 요건
- 각 국가 법령에서 관할을 인정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매매계약 체결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하고 분쟁 발생 이후 소송이 아닌 중재 판정으로 해결하자는 합의가 가능함. 사후 합의는 실무상 어려움.
- 사전 중재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중재합의는 명확해야 함.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위치한 국제중재원인지, 중재인은 몇 명인지, 중재언어와 준거법 결정 등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기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국제상사중재 절차
- 양 당사자 사이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관할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원에 중재 신청하여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중재 언어와 준거법은 당사자들 합의한 바에 따르며 중재인은 1인 내지 3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임.
- 중재 장소는 반드시 중재원으로 할 필요는 없고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 출장을 나와 진행하기도 함.
- 중재 비용은 중재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하며 종국에는 패소 당사자가 부담함.
- 중재 판정은 각국의 소송절차와 달리 단심으로 종료되며 항소 절차 없음.
- 자세한 중재 절차는 각 중재원 규칙에 따름.
○ 베트남의 국제상사중재 집행
- 국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집행 승인 판결을 받아야 함. 대부분 중재판정에 자발적으로 이행함.
- 뉴욕협약 제5조는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이 집행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베트남 법령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베트남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규정함.
- 외국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라도 베트남 법원에서 집행 승인 판결을 받지 못하면 집행 불가함.
- 다만 베트남에 설립된 국제중재원(VIAC)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별도 집행 승인 판결 없이 즉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음.
○ 2002년 베트남 법원에서 다룬 최초의 중재 사건
- 미국의 거대 기업인 Tyco International 회사의 지사인 Tyco 사와 베트남 Leighton Contractor Ltd., 사 간의 컨소시엄 계약과 관련하여 1995년 10월 다낭 지역에 호텔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분쟁사건임.
- 이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중재는 호주의 Queensland 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었음.
-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Queensland 주 법원으로 중재 신청이 이루어졌고 2000년 4월 법원은 Tyco사에 22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 중재안을 판정함.
- Leighton 사가 손해배상액 지불을 거절하자 Tyco 사는 다시 베트남 법원에 손해배상 및 집행 승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Leighton 사의 본사가 호치민에 소재하여 이 사건은 2001년 8월 호치민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었고 2002년 5월 호치민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음.
- 이 재판에서 호치민 법원은 외국 중재 확인 및 강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결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시사점
○ 2003년 제정된 Ordinance No. 08/2003/PL-UBTVQH11 dated February 25, 2003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on commercial arbitration에서 2010년 No. 54/2010/QH12 dated June 29, 2010 of the National Assembly on commercial arbitration으로 개정되고 2011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함.
○ 베트남은 아직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베트남 법원도 점점 중재 확인 및 집행 승인 판결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 사건이 활성화될 전망임.
○ 우리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때 중재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후 쟁 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자료원: 대한상사중재원,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Luat Vietnam, 하노이 무역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베트남과의 무역분쟁, 해결 절차와 예방법
베트남 2010-09-15
-
2
호주 정유산업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수출 전망
호주 2014-05-09
-
3
납세를 통해 바라본 中 장쑤성 경제발전 현황
중국 2014-05-09
-
4
일본-EU EPA 교섭 가속화 전망
일본 2014-05-09
-
5
인도네시아 2014년 개정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인도네시아 2014-05-12
-
6
오스트리아 가구 유통업체 Kika/Leiner, 전자제품 유통부문 진출
오스트리아 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