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대파키스탄 수출 시 수입국의 통관절차 관련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4-12-10
  • 출처 : KOTRA

 

대파키스탄 수출 시 수입국의 통관절차 관련 유의사항

 

고상열 KOHNLEE FEEDER CEO

 

 

 

□ 파키스탄 수입통관 절차

 

일반적으로 파키스탄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적품 관련 제반 서류 사본제출

 2. 도착 또는 도착예정인 물품의 목록및 HS Code 등을 ON LINE을 통해 신고(GOODS DECLARATIOM)

 3. 신고된 물품에 대한 제반 세금 고지서 요청

 4. 세금고지서및 선사로부터 화물인도허가서 수령

 5. 세금 납부 후 관할 관세청으로부터의 통관 처분 통지를 ON LINE 으로 수령

 

□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ㅇ 통관 지연을 감안해 대비해야 함.

 

수입절차는 일견 다른 나라와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인다. 특히 세관업무는 공휴일을 제외하곤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홍보해 통관업무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기에 열거한 절차가 각각 1~2일 정도 소요가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절차는 거의 당일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역이나 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식물 등의 수입품을 제외하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나 이틀이면 족하다. 파키스탄의 경우 농기계와 같은 통관이 용이한 품목도 통관에 보통 7~10일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 담당자를 통과해도 '결재권자가 외출중이다.'라는 이유 만으로도 각각 하루 이틀씩 더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 하므로 파키스탄으로 물품을 선적할때는 FREE DEMURAGE 및 FREE DETENTION 등을 최소 2주에서 최장 4주 정도를 확보해야 수입자가 불필요한 경비를 부담치 않게 된다.

1주일 이상을 경과하면 DEMURAGE 와 DETENTION 비용이 급격히 늘기 때문에 FREE TIME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ㅇ 세액 심사 시 유의사항

 

특히 세액 사정 시 수입자와 세관의 HS Code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경우 이를 심사하고 세율을 확정하는데만 보통 1주일가량 걸리므로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 시는 HS Code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수출해야 파키스탄 수입자를 보호할수 있다.

 

세액 심사 시 같은 HS에 속한 상품이라도 가격대의 폭이 큰 제품의 경우 고가제품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과세 표준액을 정하려 하는 경우도 많으니 수출가격에 대한 증빙 방법을 항상 준비해야 수입자가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할 수 있다.

 

보통 세액 사정 시 1차 사정을 통해 결정된 세액에 불복할 경우 재산정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재산정 요청 시 이러한 자료가 공정한 재산정에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설비를 기술수준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한국 제품을 수입 할 경우 한국의 수출가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수입됐던 다른 나라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편이고, 기타 부가세 등 세금이 약 20% 부과되기에 수입 시 제세금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수입자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선적서류상 중량 표시는 명확하게

 

선적서류 상에 중량을 표시할 때는 정확히 해야한다. 세관당국이 무작위로 컨테이너 중량을 측정해 선적서류에 표시된 중량보다 실 중량이 많을 경우 벌과금을 중하게 징구하기도 한다. 특히 중고 기계류는 종류에 따라 갯수나 단가를 무시하고 단순히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UNIT 숫자는 정확하게 표시했지만 무게를 잘못 기입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대파키스탄 수출 시 수입국의 통관절차 관련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